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

“602호 한 칸인데 임차인이 5명?” — 관악구 한샘타운, 호수 쪼개기와 위반건축물의 함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경3835 · 서울 관악구 남현동 한샘타운 제6층 602호
감정가 4.2억 · 현재 최저가 2억6,880만(64%, 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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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위반건축물·임차인 5명 명도 부담이 있으나 전원 대항력 소멸·인수 0
다세대로 권리·대항력은 안전(인수0)하나 위반건축물(대출제약·이행강제금)과 임차인 5명 명도 번거로움 반영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요약. 말소기준권리(2017.11.23. 근저당, 송파동부신협)보다 임차인 전입이 모두 늦어 매수인이 떠안을 보증금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① 공부상 602호 한 칸을 601~604호로 쪼개 4팀이 점유 중이라 명도 난도가 높고, ② 위반건축물(무단 대수선·세대수 증가)로 등재돼 대출·원상복구 리스크가 있습니다. 권리상 깨끗함과 별개로 “실전 난도”가 높은 물건입니다.
감정가
420,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
268,800,000원
감정가 64% · 2회 유찰
채권 미배당
37,683,200원
매수인 인수 보증금
0원

서울 관악구 남현동, 예술인마을 초입의 다세대주택 ‘한샘타운’ 602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감정가 4억2천에서 두 번 유찰되어 최저가는 2억6,880만 원까지 내려왔죠. 숫자만 보면 “관악구 빌라가 6억 대비 반값?” 싶지만, 매각물건명세서를 펼치는 순간 이 물건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점유자가 무려 5명, 그리고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 빨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경매에서 “임차인이 많다 = 위험하다”는 직관은 절반만 맞습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대항력의 기준선, 즉 말소기준권리보다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입니다.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경3835 (부동산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86-12 한샘타운 제6층 602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7길 51
물건종류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유 51.36㎡
소유자 / 채무자한상은
감정가 / 최저가420,000,000원 / 268,800,000원 (64%, 2회 유찰)
청구금액242,833,275원 (신청채권자 송파동부신용협동조합)
매각기일2026.04.21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7년 근저당

등기부의 권리들을 시간순으로 세워보면 이야기가 명확해집니다. 2017년 8월 소유권보존과 신탁등기로 시작해, 2017년 11월 23일 송파동부신협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192만)이 설정됩니다. 이 근저당이 바로 말소기준권리예요. 이후 2023년 신청채권자(=같은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2024년 국가의 압류, 2025년 조수현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따라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말소기준(2017.11.23.) 이후의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저당·경매개시결정·압류·임차권 모두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고 깨끗이 지워집니다. 인수되는 등기상 권리는 0건이에요. 여기까지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② 임차인 5명의 정체 — 602호를 4칸으로 쪼갰다

그런데 점유자가 다섯 명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를 합쳐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공부(公簿)상으로는 602호 한 칸인데, 현황은 601·602·603·604호로 나뉘어 각각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호수 쪼개기’죠. 게다가 일부는 공부상 602호를 임차하고도 주민등록은 엉뚱하게 601호로 해두었습니다.

임차인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 판정
김민섭
현황 601호
220,000,000 2022.01.272022.01.272023.10.06 대항력 無 · 소멸
조수현
602호 · 임차권등기
170,000,000 2022.03.142022.03.252023.08.08 대항력 無 · 소멸
김새봄
현황 603호
미상 2021.07.30-- 대항력 미상
이형걸
현황 602호
미상 2025.01.02-- 대항력 無 · 소멸
최수빈
현황 604호
미상 2023.02.15-- 대항력 미상

전입일을 보세요. 가장 빠른 김새봄(2021.07)조차 말소기준(2017.11)보다 4년 가까이 늦습니다.다섯 명 전원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아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매각과 동시에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은 0원이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 그래도 ‘공짜’는 아니다 — 명도 리스크 권리가 소멸한다고 사람이 저절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실거주 4팀(601·602·603·604)을 모두 내보내야 하고,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일수록 명도 저항이 큽니다. 인도명령·강제집행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김민섭(2.2억)·조수현(1.7억)은 거액을 잃는 상황이라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위반건축물 — 숨은 비용 폭탄

매각물건명세서 비고가 핵심을 찌릅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로 등재(지상 5층~7층 무단 대수선·세대수 증가, 6층 602호 3㎡ 조립식패널조 증축). 건축물현황도와 무관하게 임의로 4개 호수(601~604)로 구분·사용 중이며, 경계벽 훼손·경계침범 여부는 측량이 필요함.
위반건축물이 입찰자에게 의미하는 것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고(원상복구 전까지 반복), ② 주택담보대출이 거절·축소될 수 있어 자금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③ ‘602호 한 칸’을 4가구로 쪼갠 상태라 원상복구하면 임대 수익 모델 자체가 무너집니다. 낙찰가 외에 ‘정상화 비용’을 반드시 따로 잡아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 근저당도 다 못 받는다

현재 최저가 2억6,880만 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배당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순위·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누진 추정)-4,563,200송달·공고·감정·매각수수료
1. 근저당 · 송파동부신협301,920,000264,236,800 말소기준 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잔여 · 소유자 교부-0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채권 미배당 37,683,200원 선순위 근저당(채권최고액 3억192만)조차 약 3,768만 원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후순위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배당은 당연히 없습니다(전원 소멸). 단, 국가의 압류(2024)가 ‘당해세’라면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어 실제 회수액은 더 줄 수 있습니다 — 체납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상배당 분배 (현재 회차)
매각가의 대부분이 선순위 근저당으로, 소유자·임차인 몫은 0.
임차인 보증금 · 인수위험
둘 다 대항력 無 → 전액 소멸(매수인 인수 0). 나머지 3인 보증금 미상.

⑤ 회차 시나리오 — 더 떨어지면?

서울중앙지법은 유찰 시 20%씩 저감합니다. 한 번 더 유찰되면 최저가는 2억1,504만 원이 됩니다.

회차별 매각가 분배
어느 회차든 매각대금은 전액 집행비용+근저당으로 소진 — 소유자·임차인 배당은 계속 0.

입찰 전 체크리스트

결론 — “권리는 깨끗, 실전은 까다로운” 물건

등기상 인수 위험 0원, 매수인이 떠안을 보증금 0원. 권리분석만 보면 합격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진짜 난도는 등기부 바깥에 있습니다. 4가구 명도위반건축물 정상화라는 두 개의 ‘숨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입니다. 그 비용을 낙찰가에 더해도 시세 대비 메리트가 남는지 — 그게 이 사건의 입찰 여부를 가르는 진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