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10회 유찰·감정가 49% —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매각조건’이다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6657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41번길 66-16, 7층 702호
감정가 166,000,000원 · 최저매각가 81,340,000원(10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10회 유찰 🏷️ 감정가의 49% 🏠 대항력 보증금 175,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49
매력지수 C등급 ·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대항력 임차권 인수는 0원이나, 10회 유찰된 주거용 오피스텔로 조건 확인과 시세 검증이 핵심
성기원 보증금 175,000,000원의 현재 회차 룰상 미배당은 95,524,120원이지만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 말소 조건 이행 시 실질 인수 0원. 다만 10회 유찰·감정가 49%·실거래 검증 부재와 특별조건 의존성을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성기원 1명이고,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권의 보증금은 175,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에서 원칙대로라면 미배당 95,524,120원이 매수인 인수로 남지만, 이번 매각에는 채권자가 그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이 그대로 이행되면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81,340,000원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6,000,000원
최저가 81,340,000원
실질취득
81,340,000원*
특별매각조건 이행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95,524,120원
핵심지표
10회 · 49%
오피스텔 · 반복 유찰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66572. 부산진구 양정동 ‘중앙시티빌’ 7층 702호로, 공부상 업무시설이지만 감정평가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가 166,000,000원에서 10회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81,340,000원,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적인 가격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대항력 임차권과 특별매각조건을 함께 읽어야 하는 물건입니다.

등기된 임차권자 성기원의 보증금은 175,000,000원입니다. 전입신고일은 2018.03.08, 확정일자는 2018.02.28, 점유개시일은 2018.03.13으로, 제공된 말소기준일 2020.07.13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배당 구조에서는 보증금 중 매각대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낙찰자에게 남습니다. 현재 회차의 룰상 미배당액은 95,524,12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건이 최종 매각에도 유지되고 실제로 이행되면, 성기원 임차권에 관한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해소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66572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41번길 66-16, 7층 702호
물건종류 / 이용오피스텔 ·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 지하 1층∼지상 9층 중 7층
현 소유자조효은 (2022.04.2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2022.04.27.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66,000,000원 / 81,340,000원 (10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58,578,601원
매각기일2026.07.24
등기 발행부산지방법원 등기국 · 2026.07.28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 그러나 특별조건으로 해소

과거 이석관 소유 당시 설정됐던 부전1동새마을금고 근저당 159,867,500원과 공지영 등 근저당 90,000,000원은 모두 등기부상 이미 말소됐습니다. 2020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한 종전 강제경매도 2022년 조효은이 매수하면서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핵심은 을구 5번 성기원 주택임차권입니다. 이 임차권은 제공된 말소기준인 2020.07.13.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임차권부채권 가압류보다 먼저 등기됐고, 전입·점유·확정일자도 말소기준보다 앞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부산신용보증재단 가압류와 2024년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주요 일자보증금권리 판정
성기원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계약 2018.02.27
확정 2018.02.28
전입 2018.03.08
점유 2018.03.13
배당요구 2020.04.03
175,000,000원
차임 없음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중복 아님 특별조건 적용
원칙상 인수 구조 현재 최저가 81,340,000원에서 집행비용 1,864,120원을 먼저 공제하면 성기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79,475,880원입니다. 보증금 175,000,000원 중 배당받지 못하는 95,524,120원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낙찰가 81,340,000원과 미배당 인수액을 합친 경제적 부담은 보증금 규모에 수렴합니다.
✅ 이번 사건의 반전 — 실질 인수 0원*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성기원 임차권에 관한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81,34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 특별매각조건이 최종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대로 유지되고,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실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조건이 변경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 기준 룰상 미배당 95,524,120원의 인수 위험이 다시 발생합니다.

③ 가격 해석 — 49%라도 시세 가점은 보류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166,000,000원의 49%인 81,34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이행되면 실질취득도 81,340,000원으로 같아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실거래나 최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하거나 가격 가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 10회 유찰은 감정가와 최저가의 차이만큼이나 중요한 시장 신호입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임대수요, 내부 상태, 관리비, 기계식 주차 이용성, 현재 점유와 인도 가능 시점 등을 확인한 뒤 주변 동일 용도·유사 조건의 거래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 “49% 할인”과 “시세 대비 저가”는 다른 말 감정가 대비 49%라는 수치는 확인되지만, 실거래 기준의 적정가격은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물건의 가격 판단은 감정가 할인율보다 특별매각조건의 확실성, 10회 유찰 원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실제 수익성과 환금성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1,3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864,120원
1. 임차인 성기원 보증금175,000,000원79,475,880원
2. 부산신용보증재단 가압류20,776,500원0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158,578,60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에 사용됩니다. 성기원 보증금의 룰상 미배당액은 95,524,120원이지만, 특별매각조건이 이행되면 매수인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포기되고 임차권등기가 말소돼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81,340,000원)
집행비용 1,864,120원과 임차인 배당 79,475,88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룰상 임차보증금 미배당
막대는 특별매각조건 적용 전의 룰상 미배당액입니다. 조건 이행 시 각 회차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특별매각조건이 확정적으로 이행되는 경우 대항력 임차권의 미배당 잔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81,340,000원입니다. 과거 근저당들은 이미 말소됐고, 말소기준 이후의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조건 확인 없이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현재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95,524,120원입니다. 11회 유찰 시 룰상 미배당액은 111,499,296원, 12회 유찰 시에는 124,279,437원으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인수액이 증가해 전체 부담은 임차보증금 규모에 가까워지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 구조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형이지만, 조건 이행 시 0원”

이 사건을 최저가 81,340,000원짜리 단순 할인 물건으로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의 보증금은 175,000,000원이고, 현재 회차의 룰상 미배당액은 95,524,120원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실질부담이 보증금 규모에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그러나 이번 매각은 미배당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합니다. 이 조건이 정확히 유지·이행되면 매수인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81,34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10회 유찰된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실거래 기준 가격 검증이 선행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 대비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의 승부처는 특별매각조건, 가격의 승부처는 현장 시세와 유찰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