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28,068,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은 165,905,224원 — 더엘스위트엠 1203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1606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2-1 더엘스위트엠 12층 1203호
🏷️ 최저가 28,068,000원 🧾 인수 137,837,224원 💰 실질취득 165,905,224원 ⚠️ 5회 유찰
감정가 167,000,000원 · 최저매각가 28,068,000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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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28,068,000원이나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165,905,224원 — 감정가의 약 99.3%인 고위험 인수형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미배당 보증금 137,837,224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며, 5회 유찰에도 실질취득액은 165,905,224원으로 감정가와 거의 같고 임차인·신청채권자 동일인 관계 확인도 필요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16.81%까지 떨어졌지만,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165,000,000원 중 미배당액 137,837,224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165,905,224원으로 감정가의 약 99.3%입니다. 유찰이 더 진행돼도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7,000,000원
최저가 28,068,000원 · 5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165,905,224원
낙찰가 + 임차보증금 인수액
매수인 인수
137,837,224원
박소현 미배당 임차보증금
실질취득 ÷ 감정가
99.3%
최저가 16.81% 착시 주의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1606. 부산 연제구 거제동 ‘더엘스위트엠’ 12층 1203호 오피스텔입니다. 표면만 보면 감정가 167,000,000원짜리 물건이 5회 유찰돼 28,068,000원까지 내려온 초저가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격 기준은 최저매각가가 아닙니다. 임차인 박소현은 2021.11.22. 주민등록, 2021.12.02. 점유 개시, 2021.11.04. 확정일자를 갖췄고, 말소기준인 2025.03.19.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최저가 28,068,000원에서 집행비용 905,224원을 제외하면 임차인에게 예상되는 배당은 27,162,776원입니다. 보증금 165,000,000원 중 나머지 137,837,224원이 낙찰자에게 넘어오므로, 실제 부담은 28,068,000원 + 137,837,224원 = 165,905,224원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 사건에서 “5회 유찰”은 실질취득가격의 큰 할인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1606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2-1 더엘스위트엠 제12층 제1203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2번길 11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지상 20층 건물 내 12층
사용승인일2021.10.12.
소유자이말연 · 2020.08.10. 매매를 원인으로 2021.12.10.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98,341,000원
감정가 / 최저가167,000,000원 / 28,068,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16.81%)
신청채권자 / 청구박소현 / 172,032,053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남는다

등기부상 최초 신탁 소유권보존은 이미 말소됐고, 현재 소유자는 이말연입니다. 별도의 선순위 근저당이나 압류는 확인되지 않으며, 말소기준은 2025.03.19.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문제는 그보다 앞선 임차관계입니다. 박소현의 임대차계약·확정일자·주민등록·점유가 모두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인정되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갖춰 우선변제도 행사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명시 인수권리 을구 순번 1번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현재 회차 예상 미배당 보증금은 137,837,224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부분주요 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소현
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계약 2021.11.03.
확정 2021.11.04.
전입 2021.11.22.
점유 2021.12.02.
배당요구 2023.12.14.
165,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박소현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자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분석됩니다. 보증금은 중복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 박소현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박소현이 동일인으로 나타나므로, 이 사정만으로 임대차의 실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 원본, 보증금 지급 내역, 주민등록과 점유 자료, 신청채권 172,032,053원의 발생 근거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 동일인 관계 확인 필요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가 모두 박소현입니다. 임차보증금은 165,000,000원이고 신청채권자 청구액은 172,032,053원으로 금액도 다릅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나 별도 채권의 존재를 추정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채권계산서와 임대차·금융 자료를 통해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구조 — 최저가 16.81%의 착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이 사건의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매수인이 부담할 금액은 낙찰대금 28,068,000원과 인수액 137,837,224원을 합한 165,905,224원입니다. 이는 감정가 167,000,000원의 약 99.3%입니다.

회차 가정낙찰가임차인 예상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5회 유찰 28,068,000원 27,162,776원 137,837,224원 165,905,224원
6회 유찰 시 19,647,600원 18,893,943원 146,106,057원 165,753,657원
7회 유찰 시 13,753,320원 13,105,760원 151,894,240원 165,647,560원

6회·7회 유찰을 가정해도 실질취득액은 계속 165,000,000원대에 머뭅니다. 최저가가 19,647,600원, 13,753,320원으로 내려가는 동안 인수액은 각각 146,106,057원, 151,894,240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가 하락만을 근거로 “싸다”거나 “유찰될수록 메리트가 커진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시세 판단의 기준 이 사건은 실질취득액 165,905,224원을 기준으로 주변 오피스텔의 최신 거래와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는 실질취득액이 감정가의 약 99.3%이므로, 최저가 28,068,000원만 보고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8,06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905,224원
1. 임차인 박소현 보증금165,000,000원27,162,776원
2. 경매개시결정 · 박소현172,032,05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 905,224원을 우선 공제한 뒤 남은 27,162,776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는 추정입니다. 임차보증금 부족분 137,837,224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며, 신청채권자 청구액 172,032,053원과 소유자 잔여액은 모두 미배당으로 계산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일부 배당에 사용됩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유찰이 진행돼도 신청채권 172,032,053원은 각 시나리오에서 미배당으로 계산됩니다.
⛔ 권리 관점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명확히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인수형 물건입니다. “말소기준 이후 권리 소멸”이라는 일반적인 설명만 적용해서는 안 되며,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과 임차권등기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 28,068,000원은 전체 취득비용이 아닙니다.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165,905,224원으로 감정가 167,000,000원과 거의 같습니다. 추가 유찰도 낙찰가와 인수액의 구성만 바꿀 뿐 총부담을 크게 낮추지 못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내려가지 않는다”

이 사건의 핵심은 5회 유찰도, 28,068,000원이라는 최저가도 아닙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박소현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165,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27,162,776원이고, 나머지 137,837,224원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그 결과 실질취득액은 165,905,224원으로 감정가의 약 99.3%에 이릅니다.

더 유찰되면 입찰표에 쓰는 금액은 낮아지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오히려 커집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최저가 기준의 초저가 오피스텔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는 고위험 인수형, 가격은 실질취득액 기준 재검토, 동일인 관계는 원본 검증 필수. 이 세 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낮은 최저가는 투자 메리트가 아니라 숫자 착시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