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주택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도, 인수액과 토지사용권은 ‘미상’ — 부산 금사동 360-6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165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60-6 · 금사로87번길 12-15
감정가 33,279,930원 · 최저매각가 16,307,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한국자산대부주식회사)
🏷️ 최저가 49% 🔁 2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인수액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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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49%라도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미상·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불분명으로 실질취득가 확정 불가
김소치의 대항력은 확인되나 보증금·우선변제 여부가 미상이고, 토지와 소유자가 다른 건물만 매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도 불분명하며 실거래 자료도 없어 감정가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33,279,930원의 49%인 16,30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소치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낙찰자가 부담할 인수액과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건물만 매각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며 법정지상권 성립도 불분명합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3,279,930원
16,307,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실질취득
16,307,000원 + 미상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미상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김소치 보증금·배당 결과 확인 필요
핵심지표
토지사용권 미상
건물만 매각 · 법정지상권 불분명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165. 부산 금정구 금사동 360-6에 있는 건물로, 사건 분류는 연립/다세대이며 감정서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의 2층 단독주택입니다. 1층과 2층은 주택으로 이용되고 지하는 공부상 대피소입니다. 등기상 현재 소유자는 문성찬이고, 한국자산대부주식회사가 청구금액 260,564,243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없고, 2025.06.1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등기만 보면 복잡한 선순위 담보권은 없지만, 이 물건의 핵심 위험은 등기부 밖에 있습니다. 임차인 김소치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2023.06.07. 전입했고 대항력이 확인되는 반면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각 대상은 토지가 아닌 건물이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165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60-6
도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로87번길 12-15
물건종류 / 이용연립/다세대 · 감정서상 2층 단독주택 · 1층·2층 주택 · 지하 공부상 대피소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 외벽 타일 붙임 및 시멘트몰탈 위 페인팅 · 내벽 벽지 마감 · 샷시창호
소유자문성찬 (단독소유 · 2003.07.10.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33,279,930원 / 16,307,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자산대부주식회사 / 260,564,243원
매각기일2026.07.24
매각 범위건물만 매각 · 토지와 건물 소유자 상이 ·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 제시외 건물 포함 일괄매각

① 권리 흐름 — 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

1991년 김상열 명의 소유권에서 2003년 문성찬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2004년 문준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소유권은 2025.06.11. 확정판결에 따라 말소됐고,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다시 문성찬입니다. 2025.06.17. 한국자산대부주식회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이며, 해당 경매개시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부상 담보권 근저당권과 압류 등 별도의 담보·집행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상 권리 구조만 보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기준이 되는 단순한 형태입니다.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있고 보증금은 미상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소치 2층 2023.06.07 미상 2025.09.04 신고 대항력 있음 미상 인수 가능·금액 미상

실제 임차인은 김소치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점유자로 조사됐으며, 전입일 2023.06.07.은 말소기준권리인 2025.06.17.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고, 배당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면 매수인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는 이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와 예상 배당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최저가 16,307,000원만 납부하면 취득이 끝난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취득가는 16,307,000원에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크면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이 늘어 총취득 부담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가격·유찰 — ‘감정가 49%’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감정가는 33,279,930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는 16,307,000원으로, 2회 유찰돼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이 비율을 시장가 대비 할인율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가능성과 토지사용권 위험을 포함한 실질취득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신청채권자 배당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 2회 유찰 · 감정가 49% 16,307,000원 15,613,474원 244,950,769원 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 11,414,900원 10,809,432원 249,754,811원 0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 7,990,429원 7,446,601원 253,117,642원 0원
⚠️ 추가 유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추가 유찰로 매각가가 11,414,900원 또는 7,990,429원까지 내려가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된다면 실질 부담은 매각가만큼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법정지상권 성립이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유찰 횟수만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6,30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693,526원
갑구 5번 강제경매 · 한국자산대부주식회사 260,564,243원 15,613,474원
신청채권자 미배당 - 244,950,769원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배당 계산에서는 집행비용 693,526원을 제외한 15,613,474원이 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되고, 신청채권자 미배당은 244,950,769원입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다만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았고 김소치의 보증금도 미상인 만큼, 표상 인수액 0원은 실제 매수인 부담이 0원이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16,307,000원)
집행비용과 신청채권자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추가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신청채권자의 미배당 금액은 증가합니다.
✅ 등기 정리 관점 별도의 근저당권이나 압류는 없으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이므로, 등기부의 담보권 순위 분석 자체는 단순합니다.
⛔ 종합 위험 관점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미상, 우선변제 여부 미상, 건물만 매각, 토지와 건물 소유자 상이,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이라는 위험이 동시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를 실질취득가로 보거나 감정가 대비 49%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④ 건물·토지 사용관계 메모 (감정요항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먼저 볼 것

이 물건은 감정가 33,279,930원에서 2회 유찰돼 최저가가 16,307,0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절반 이하이지만, 그 자체가 투자 메리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김소치의 대항력은 확인됐으나 보증금과 우선변제 여부가 미상이고,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하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더 큰 구조적 쟁점은 건물만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법정지상권 성립도 불분명해, 토지사용관계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물의 실제 이용 가능성과 환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거래 비교 자료도 없으므로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실질취득가는 미상이고, 권리·사용관계 확인 전에는 가격 판단도 보류해야 하는 고위험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