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주거용 오피스텔)

최저가 17,413,000원이 아니다 — 대항력 임차권 인수형 구리더케이타워 11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5137 ·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97번길 17-6, 11층 1102호 (수택동, 구리더케이타워)
감정가 148,000,000원 · 최저매각가 17,413,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28
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착시가 큰 대항력 임차권 인수형 — 현재 회차 실질취득 163,673,434원
6회 유찰·재매각 보증금 20% 조건에, 조미선 보증금 162,960,000원 중 146,260,434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최저가 17,413,000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7,413,000원 🧾 인수 146,260,434원 💰 실질취득 163,673,434원 🔁 6회 유찰 ⚠️ 입찰보증금 20%
한 줄 평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11.77%까지 내려왔지만, 이 물건을 17,413,000원에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조미선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보증금은 162,960,000원이고, 현재 회차 배당 후 남는 146,260,434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액은 163,673,434원으로, 최저가가 내려가도 보증금 수준에 거의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8,000,000원
최저가 17,413,000원 · 6회 유찰
실질취득
163,673,434원
낙찰가 + 임차보증금 인수액
매수인 인수
146,260,434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핵심지표
11.77%
감정가 대비 최저가 · 재매각 보증금 20%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5137. 구리시 수택동 구리더케이타워 11층 1102호로, 감정평가상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이경희는 2021년 2월 22일 매매를 원인으로 2021년 3월 9일 소유권을 취득했고, 등기부 거래가액은 162,960,000원입니다. 그런데 조미선의 임대차계약일은 그보다 앞선 2021년 2월 18일이고, 확정일자도 2021년 2월 22일, 전입일은 2021년 3월 3일입니다. 이후 2023년 3월 21일 보증금 162,96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4년 3월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입니다. 조미선의 전입과 주택임차권등기는 모두 그보다 앞서므로, 배당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저가율이나 유찰 횟수만 보고 할인 폭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비교해야 할 가격은 17,413,000원이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163,673,434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513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구리시 안골로97번길 17-6, 11층 1102호 (수택동, 구리더케이타워)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 · 지하 2층 / 지상 15층 중 11층
사용승인일2020.09.16
소유자이경희 (2021.02.22 매매, 2021.03.09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62,960,000원)
감정가 / 최저가148,000,000원 / 17,413,000원 (6회 유찰 · 감정가의 11.77%)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62,960,000원
매각기일2026.07.15
특별조건재매각 ·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이 낙찰자에게 남는다

말소기준은 2024년 3월 26일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000,000원 가압류입니다.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조미선의 전입일 2021년 3월 3일과 확정일자 2021년 2월 22일, 임차권등기일 2023년 3월 21일은 모두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는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권리 결론 조미선의 보증금은 162,96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로 매각되면 집행비용 713,434원을 제외한 16,699,566원만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남은 146,260,434원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임차인 분석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권리판정
조미선
을구 1번 임차권자
건물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21.03.03
확정 2021.02.22
배당요구 2023.03.21
162,96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없음
미배당액 매수인 인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압류권자이자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 등기돼 있지만, 임차인 분석상 실제 임차인은 조미선 1명입니다. 임차보증금을 다른 신고와 중복 합산할 사안은 아니며, 이 사건의 핵심 부담은 조미선 보증금 중 배당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② 실질취득 — 유찰돼도 총부담은 거의 줄지 않는다

현재 회차의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148,000,000원의 11.77%인 17,413,000원입니다. 그러나 배당재원인 낙찰가가 내려가면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도 줄어들고, 그만큼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 잔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162,960,000원 수준에 집행비용이 더해지는 구조로 거의 고정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6회 유찰 · 감정가 11.77%
17,413,000원 146,260,434원 163,673,434원
7회 유찰 시
감정가 8.24%
12,189,100원 151,390,304원 163,579,404원
8회 유찰 시
감정가 5.77%
8,532,370원 154,981,213원 163,513,583원
⚠️ 최저가 착시 현재 회차에서 다음 회차로 최저가가 17,413,000원 → 12,189,100원 → 8,532,370원으로 내려가도 인수액은 146,260,434원 → 151,390,304원 → 154,981,213원으로 늘어납니다. 유찰을 더 기다린다고 실질취득액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격 판단은 반드시 실질취득액 약 163,000,000원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최저매각가 17,413,000원만 보고 “감정가보다 크게 싸다”거나 “6회 유찰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41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713,434원
1. 임차인 조미선 보증금162,960,000원16,699,566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20,000,000원0원
3.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162,96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임차인에게 우선 배당됩니다. 임차보증금 중 미배당액 146,260,434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7,413,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인수액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 소멸하는 권리 말소기준인 2024년 3월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와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민간임대주택등기도 2024년 2월 27일 말소됐습니다.
⛔ 소멸하지 않는 핵심 부담 선순위 임차권자의 미배당 보증금은 남습니다. 현재 회차 기준 낙찰자는 법원에 납부하는 17,413,000원 외에 임차보증금 잔액 146,260,434원을 인수하므로, 총부담은 163,673,434원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7,413,000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6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11.77%라는 숫자는 매력지표가 아니라 착시를 만드는 숫자입니다. 조미선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임차권자이고, 보증금 162,960,000원 중 배당되지 않는 146,260,434원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 기준 실질취득액은 163,673,434원입니다. 다음 회차로 유찰돼도 낙찰가는 내려가지만 인수액이 늘기 때문에 총부담은 163,000,000원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 경쟁력은 최저가나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는 고난도, 최저가는 착시, 총부담은 사실상 고정. 입찰 전 임차권자의 실제 점유와 보증금 정산 방식, 재매각 보증금 20%, 관리비 및 규제사항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낮은 최저가가 오히려 큰 인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