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대지)

최저가 49%가 곧 ‘반값 매입’은 아니다 — 대항력 임차인 4,000만원을 더해야 하는 다산타임프라자 2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2627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00 다산타임프라자 2층 201호
감정가 745,000,000원 · 최저매각가 365,05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10 · 임의경매(동부신용협동조합)
🏷️ 2회 유찰 · 49% 💸 실질취득 405,050,000원 🧾 매수인 인수 40,000,000원 👥 실제 임차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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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49%지만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40,000,000원 인수로 실질취득은 405,050,000원이며 점유·배당순위 확인 위험이 크다.
2회 유찰된 공실 근린생활시설로 실거래 비교값이 없고, 선순위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인수와 공실·임차인 조사 불일치, 근저당 말소·배당표 불일치가 겹쳐 원본 확인 난도가 높아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표시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인 365,050,000원이지만,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 이재성의 보증금 40,000,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405,050,000원, 감정가 대비 54.4%입니다. 여기에 감정평가의 “공실” 판단과 임차인 조사 2명이 서로 엇갈리고, 배당표와 근저당 말소 흐름도 일치하지 않아 가격보다 원본 서류와 실제 점유 확인이 먼저인 물건입니다.
감정가
745,000,000원
근린생활시설 현황 공실
최저가 / 실질취득
365,050,000원
인수 포함 405,050,000원
매수인 인수
40,000,000원
이재성 보증금 전액 계산
핵심지표
54.4%
실질취득 ÷ 감정가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2627.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타임프라자 2층 201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이며 현황은 공실입니다. 소유자 임선화가 2019년 4월 30일 거래가 689,000,000원에 취득했고, 같은 날 하나은행 근저당권 546,000,000원이 설정됐습니다. 다만 이 하나은행 근저당은 2024년 4월 1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고, 같은 날 동부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504,000,000원이 새로 설정돼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입니다. 이재성은 2019년 5월 28일 전입해 2024년 4월 1일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보증금은 40,000,000원입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배당을 전제로 할 수 없으며, 현재 배당 계산에서는 보증금 전액이 매수인 인수로 반영됐습니다. 최저가만 보고 49% 할인으로 판단하면 실제 필요한 자금을 40,000,000원 적게 계산하게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2627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00 다산타임프라자 2층 201호
도로명: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43
용도표시 / 현황대지 · 집합건물 2층 201호 · 근린생활시설 · 현황 공실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7층 / 지하 2층 · 급배수·위생·승강기·화재탐지설비
소유자임선화 (2019.04.30. 거래가 689,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745,000,000원 / 365,05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동부신용협동조합 / 459,717,870원
매각기일2026.06.10
등기 발급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 1명이 남는다

말소기준은 2024년 4월 1일 동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504,000,000원입니다. 그 이후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동부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은 2026년 2월 13일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지만, 권리의 순위는 기존 근저당권 설정일을 따릅니다.

⚠️ 하나은행 근저당 말소와 배당표가 엇갈린다 등기 흐름에는 하나은행 근저당권 546,000,000원이 2024.04.0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표에는 하나은행 근저당이 선순위 채권으로 반영돼 359,139,3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두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 배당순위 원본을 대조하기 전에는 배당 결과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 공실 평가와 임차인 조사 2명이 충돌

임차인전입일보증금월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재성
점유 부분·용도 미상
2019.05.28 40,000,000원 2,700,000원 대항력 있음 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확인 필요
40,000,000원 인수
정건섭
점유 부분·용도 미상
2025.01.15 22,000,000원 1,000,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확인 필요
승계 없음

보증기관이나 대위변제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은 2명입니다. 이재성은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앞서 대항력이 인정되고, 정건섭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이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현재 계산상 매수인이 떠안을 보증금은 이재성의 40,000,000원입니다.

⛔ 명도 위험을 “공실” 한 단어로 끝내면 안 된다 감정평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 현황 공실이라고 판단했지만,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재성·정건섭 2명이 임차인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영업·점유 여부, 열쇠 인도 가능 여부, 전입만 남은 상태인지 현장 방문과 원본 조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불일치는 명도 기간과 실질 인수액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위험입니다.

③ 가격 구조 — 365,050,000원이 아니라 405,05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745,000,000원의 49%인 365,050,000원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40,000,000원을 더하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405,05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감정가 대비 실질취득 비율은 54.4%로, 표시된 49%와 약 5.4%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회차매각가인수 보증금실질취득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49%
365,050,000원 40,000,000원 405,050,000원 729,606,986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255,534,999원 40,000,000원 295,534,999원 837,588,777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178,874,499원 40,000,000원 218,874,499원 913,176,030원

유찰이 더 진행돼도 이재성 보증금 40,000,000원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표시 최저가가 낮아지는 만큼 실질취득 비율이 동일하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세를 판단할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54.4%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2019년 소유권 거래가 689,000,000원도 과거 거래일 뿐 현재 시세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65,0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910,700원
인수 · 임차인 이재성 보증금40,000,000원0원
매각대금 밖에서 매수인 인수
2.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546,000,000원359,139,300원
3. 근저당 · 동부신용협동조합504,000,000원0원
4.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38,746,28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합계 1,088,746,286원 중 채권자 배당은 359,139,300원, 미배당은 729,606,986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재성 보증금 40,000,000원은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고 매수인이 별도로 인수하는 금액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하나은행 근저당 말소 기재와 배당표의 불일치는 반드시 원본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365,050,000원)
임차인 인수액 40,000,000원은 매각대금 배분 밖에서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도넛에는 0원으로 표시됩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 미배당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임차인 인수액 40,000,000원은 각 회차에 그대로 남습니다.
✅ 소멸하는 권리 말소기준 이후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정건섭 역시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남는 위험 이재성 보증금 40,000,000원 인수, 공실 평가와 임차인 조사 간의 점유 불일치, 하나은행 근저당 말소 기재와 배당표 간의 순위 불일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표시 최저가 365,050,000원만 보고 입찰가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먼저 볼 것은 4,000만원 인수와 서류 불일치

이 물건은 감정가 745,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365,05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49%지만, 대항력 있는 이재성 보증금 40,000,0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405,050,000원, 감정가의 54.4%가 됩니다. 표시 할인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확인해야 할 모순이 많다는 점입니다. 감정평가상 현황은 공실인데 임차인 조사에는 실제 임차인 2명이 나타나고, 등기 흐름에는 하나은행 근저당 말소가 기재돼 있는데 배당표에는 하나은행이 선순위로 반영돼 있습니다. 실거래 비교값도 없어 405,050,000원이 현재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낮은 최저가는 확인되지 않은 권리·점유·환금성 위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입찰가를 먼저 정할 물건이 아니라, 임대차와 최신 등기·배당순위를 먼저 확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