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공동주택(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최저가는 2,223만원이지만, 실질취득은 1억3,650만원 이상 — 남양주 샤인스톤 303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1827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284-5 샤인스톤 105동 3층 303호
감정가 189,000,000원 · 최저매각가 22,236,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진유승)
📉 감정가의 11.8% 🏠 임차권 136,500,000원 ⚠️ 실질취득 136,500,000원 이상 🔁 6회 유찰 👥 실명 확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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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2,223만원이나 대항력 임차권 1억3,650만원의 미변제 잔액을 인수하는 고위험 물건
6회 유찰로 감정가의 11.8%까지 하락했지만 말소기준 전 임차권 보증금 136,500,000원이 낙찰가를 초과해 실질취득은 최소 보증금 수준이다.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하고 명칭만 확인되는 점유 기재도 남아 권리·명도 불확실성이 크므로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 189,000,000원의 11.8%인 22,236,000원까지 내려온 초저가 물건입니다. 그러나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보증금 136,5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있고, 매각물건명세서가 배당에서 변제되지 않는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22,236,000원짜리 물건이 아니라, 낙찰대금과 임차보증금 미변제 잔액을 합친 실질취득액이 최소 136,5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9,000,000원
최저가 22,236,000원 · 6회 유찰
실질취득 하한
136,500,000원
임차보증금 기준 · 감정가의 72.2%
매수인 인수
미변제 잔액
최소 114,264,000원 이상 가능
핵심지표
닫히지 않은 고위험형
임차권 인수·중복 기재·관계인 의심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1827.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샤인스톤 105동 303호로, 감정평가상 공동주택(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감정가 189,000,000원에서 여섯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22,23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감정가의 약 11.8%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의 가격은 최저가만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 을구 1번에는 진유승 명의의 주택임차권이 등기돼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020.03.09., 점유개시는 2020.04.10., 주민등록은 2020.04.13., 최초 확정일자는 2020.03.12.이고, 2022.02.06. 보증금 6,500,000원이 증액돼 총 보증금은 136,500,000원입니다. 이 임차권은 2025.06.16.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 존재하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는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182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284-5 샤인스톤 제105동 제3층 제303호
도로명주소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 63-33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공동주택(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 지상 5층 건물 내 3층
소유자정현호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89,000,000원 / 22,236,000원 (6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진유승 / 137,116,400원
매각기일2026.07.15
등기 발행2026.07.24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을 인수한다

⛔ 핵심 인수권리 을구 1번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136,500,000원, 주민등록 2020.04.13., 확정일자 2020.03.12. 및 2022.03.18.로 기재돼 있습니다. 2025.06.16.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임차권이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미변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모두 진유승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인과 임차권자가 동일해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거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법원이 해당 임차권을 배제하거나 무효로 확정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 단계에서는 임차권이 유효하고 보증금 잔액을 인수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임차관계 — 실명 2명과 명칭만 확인되는 기재

성명·기재점유부분보증금전입 / 확정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창숙 303호 · 주거 500,000원 2020.04.13. / 2020.03.12. 대항력 있음 배당요구 해당 없음
진유승 전부 · 임차권등기 136,500,000원 2020.04.13. / 2020.03.12.·2022.03.18. 대항력 있음 배당요구 해당 없음
조사된 점유 기재 주거 미상 전입 미상 / 2022.03.18.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임차권자 명칭 기재 주거 500,000원 2020.04.13. / 2020.03.12. 대항력 있음 배당요구 해당 없음

실명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김창숙·진유승 2명입니다. 그 밖에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점유·임차 기재가 포함돼 있어 동일인 중복 여부와 실제 점유관계는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 확정되지 않은 점유관계 보증금과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는 점유 기재는 대항력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점유자가 별도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고 현장 점유와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의 실체 — 22,236,000원이 아니라 136,500,000원 이상

현재 최저매각가 22,236,000원은 감정가 189,000,000원의 11.8%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136,500,000원의 대항력 임차권이 낙찰가보다 훨씬 크므로,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늘어나고 매수인의 인수액도 커집니다.

실질취득 계산 보증금 136,500,000원에서 낙찰대금 22,236,000원을 전부 차감하더라도 미변제 잔액은 최소 114,264,000원입니다. 따라서 낙찰대금과 인수액의 합계는 최소 136,500,000원 수준입니다. 실제로는 집행비용과 다른 임차인 배당이 먼저 빠지므로, 진유승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줄어 실질취득액은 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배당표대로 진유승에게 20,435,752원이 배당되고 이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충당된다고 단순 계산하면, 보증금 잔액은 116,064,248원이고 낙찰대금까지 합한 실질취득액은 138,300,248원입니다. 이는 감정가의 약 73.2%입니다. 다만 실제 배당의 충당 순서와 임차권 유효성 판단에 따라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찰가는 최소 136,500,000원 이상의 실질부담을 전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가 대비 실질취득 하한은 약 72.2%입니다. 그러나 감정가와 시세는 같은 개념이 아니며, 임차권·점유관계·명도 위험이 큰 물건이므로 이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2,23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800,248원
1. 임차인 김창숙 보증금500,000원500,000원
1. 임차권자 명칭 기재 보증금500,000원500,000원
2. 경매신청채권자 진유승137,116,400원20,435,752원
신청채권 미배당-116,680,648원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3.6%로 계산된 추정치이며, 당해세와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채권 미배당액 전부가 매수인 인수액은 아니지만, 보증금 136,500,000원의 임차권 중 배당에서 변제되지 않는 부분은 매각물건명세서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2,236,000원)
매각대금 대부분은 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되지만 청구액 137,116,400원에는 크게 미달합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은 116,680,648원 → 123,231,375원 → 127,816,883원으로 증가합니다.
⛔ 유찰이 매수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구조 일반 물건은 유찰될수록 취득가격이 내려가지만, 이 사건은 대항력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큽니다.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과 매수인 인수 부담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7회·8회 유찰을 기다려도 단순히 더 싸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⑤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회 유찰”보다 “1억3,650만원 임차권”을 먼저 보라

이 물건의 숫자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저가 22,236,000원이지만, 가장 중요한 숫자는 임차보증금 136,500,000원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실질취득액은 최소 보증금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현재 배당표를 단순 반영하면 실질취득 추정액은 138,300,248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하다는 점,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유·임차 기재가 남아 있다는 점, 6회 유찰된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점까지 겹칩니다. 임차권의 효력이 법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초저가 경매가 아니라 고난도 인수형 경매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실질가격은 낮지 않고, 권리 불확실성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