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확약이 명목 인수 56,820,200원을 ‘실질 0원*’으로 바꾼다 — 구리더케이타워 1307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145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19-21 구리더케이타워 13층 1307호
감정가 1.27억 · 최저매각가 8,890만원(2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대비 70% 👤 실제 임차인 1명 ⚠️ 명목 인수 56,820,200원 ✅ 확약 시 실질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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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명목 인수 56,820,200원은 확약 조건 충족 시 실질 0원*이나, 시세 검증과 확약·민간임대·체납세 확인이 남는다.
대항력 임차인 1명의 보증금 미배당액이 존재하지만 2026.05.12. 대항력포기확약서로 실질 인수 0원​*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실거래 기준이 없고 확약 이행·임차권등기 말소·민간임대주택등기·체납세 확인이 필요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143,720,000원인 대항력 임차인이 있어 원칙대로라면 최저가보다 배당받지 못한 56,820,2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물건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5.12. 대항력포기확약서를 제출해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조건이므로, 조건이 이행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 기준은 확인되지 않아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7,000,000원
최저가 88,90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88,900,000원
확약 조건 충족 시 낙찰가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규칙상 명목 인수 56,820,200원
핵심지표
70.0%
최저가 ÷ 감정가 · 시세 판단 보류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145. 구리시 수택동 구리더케이타워 13층 1307호로,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소유자 고완석은 2021.01.29. 거래가 143,72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김한울은 그보다 앞선 2021.01.05.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2021.01.07. 확정일자를 받고 2021.01.29. 주민등록과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말소기준인 2022.09.13. 강서세무서 압류보다 앞선 임차인이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물건은 일반적으로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늘고, 그 부족액을 매수인이 인수하기 때문에 낙찰가만 내려갈 뿐 전체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에서도 배당 후 부족분은 56,820,200원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그 일반 원칙을 바꾸는 대항력포기확약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145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19-21 구리더케이타워 13층 1307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 지하 2층, 지상 15층 중 13층 · 사용승인일 2020.09.16.
소유자고완석 (2021.01.29. 거래가 143,72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27,000,000원 / 88,90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43,72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은 있지만 확약이 있다

말소기준은 2022.09.13. 접수된 강서세무서의 압류입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김한울의 주택임차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김한울은 임차권등기 접수일이 2023.02.17.이더라도 임대차계약·확정일자·주민등록·점유가 모두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임차권등기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 /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한울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43,720,000원 2021.01.29. 2021.01.07. / 2023.02.17. 있음 있음 아님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김한울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의 두 번째 임차인이 아니라 등기상 가압류권자이자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 표시돼 있으므로, 보증금 143,720,000원을 두 번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확약이 없다면 — 명목상 인수형 현재 최저가 88,900,000원에서 집행비용 2,000,200원을 제외한 86,899,80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됩니다. 보증금 잔액 56,820,200원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배당액은 줄고 미배당액은 늘어, 낙찰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2026.05.12. 대항력포기확약서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매각되도록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이 그대로 이행되면 김한울 보증금의 명목상 미배당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실질 인수 0원*으로 판단합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대항력 포기,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매각조건대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확약은 해당 임차보증금 잔액에 적용되며 다른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없애는 문서는 아닙니다.

② 유찰 시나리오 — 명목 미배당은 늘지만 실질 인수는 0원*

회차낙찰가 가정규칙상 명목 인수확약 반영 실질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70%) 88,900,000원 56,820,200원 0원*
3회 유찰 시(56%) 71,120,000원 74,280,160원 0원*
4회 유찰 시(44.8%) 56,896,000원 88,248,128원 0원*

확약을 배제한 일반 법리만 적용하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의 명목 미배당액이 56,820,200원에서 74,280,160원, 88,248,128원으로 커집니다. 반대로 확약 조건이 충족되면 각 회차의 실질 인수액은 0원*이므로, 매수인의 권리상 실질취득 부담은 해당 회차의 낙찰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감정가 70%가 곧 시세 70%는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27,000,000원의 70%인 88,900,000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12개월 평균 거래가, 최신 거래가와 가격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 기준이 없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88,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2.2% 추정) - 2,000,200원
1. 임차인 김한울 보증금(우선변제) 143,720,000원 86,899,8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788,000,000원 0원
3.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 143,72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임차보증금 배당 후 명목상 부족액은 56,820,200원입니다. 다만 확약 조건이 이행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강서세무서 압류의 체납세액, 당해세 및 최우선변제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88,9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규칙상 미배당 보증금은 증가하지만, 확약 조건 충족 시 각 회차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해 서류상으로는 고위험 인수형이지만, 2026.05.12. 제출된 확약의 문언과 조건이 매각조건에 반영되고 실제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이행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 부담은 0원*입니다.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도 김한울 1명뿐입니다.
⚠️ 조건 관점 확약의 핵심은 단순한 대항력 포기 문구가 아니라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입니다. 입찰 전 법원에 제출된 확약서 원본, 매각물건명세서 기재, 매각조건 및 말소 절차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형이지만, 확약이 결론을 바꾼다”

김한울은 말소기준보다 앞서 주민등록과 점유를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현재 최저가에서 보증금 미배당액은 56,820,200원으로,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에 이 금액을 더한 실질부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찰될수록 명목 미배당액이 늘어나므로 최저가만 보고 접근할 수 없는 전형적인 인수형 구조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5.12.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조건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조건이 매각절차와 말소 과정에서 그대로 이행된다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 부담은 낙찰가 88,900,000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실거래와 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권리 결론은 조건부 합격, 가격 결론은 검증 전 보류. 이 물건의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의 법적·절차적 완결성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