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49%가 아니라, 실질취득 약 1.20억을 봐야 한다 — 남양주 양지리 씨303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372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622-3 1동 3층씨303호
감정가 202,000,000원 · 최저매각가 98,98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주식회사 유진홈센터)
🏠 임차보증금 118,000,000원 ⚠️ 매수인 인수 21,201,640원 💰 실질취득 120,181,640원 📉 2회 유찰 · 감정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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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9,898만원이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 미배당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약 1억2,018만원인 인수형 물건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1억1,800만원이 낙찰가보다 크고 현재 인수 추정액이 2,120만원이며, 당해세에 따라 인수액이 더 증가할 수 있고 다세대·2회 유찰·실거래 검증 부재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 김경배의 보증금 118,000,000원이 낙찰대금보다 큽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미배당 보증금 21,201,64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실제 부담은 최저가가 아닌 약 120,181,640원입니다. 유찰되어 최저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약 1.19억~1.20억원 부근에 머무는 대항력 임차인 인수형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2,000,000원
최저 98,980,000원 · 2회 유찰
현재 실질취득
120,181,640원
최저가 +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
21,201,640원
당해세 배당 시 증가 가능
실질취득 ÷ 감정가
59.5%
실거래 시세 할인율은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372.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의 지상 5층 다세대주택 중 3층 씨303호입니다.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통칭 ‘양지秀아트빌’의 현황 303호로 기재돼 있습니다. 소유자 장철호는 2018.05.17. 거래가액 178,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등기부만 보면 2020.07.20. 설정된 주식회사유진홈센터 근저당권 195,946,212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보다 앞선 수지신용협동조합·정순하·주식회사씨엠텍 근저당과 최재갑 가압류는 각각 후속 말소등기가 확인되므로 현재 매수인 인수권리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담보권이 아니라, 말소기준권리보다 약 2년 먼저 전입한 임차인 김경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372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622-3 제1동 제3층 제씨303호
도로명주소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281번길 14-1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 이용 · 지상 5층 중 3층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 사용승인 2017.11.15.
소유자장철호 (2018.05.17. 거래가액 178,000,000원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202,000,000원 / 98,98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유진홈센터 / 195,946,212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김경배의 임대차계약일은 2018.03.20., 확정일자는 2018.03.21., 점유개시일은 2018.04.05., 주민등록일은 2018.04.10.입니다. 말소기준인 유진홈센터 근저당권 설정일 2020.07.20.보다 전입과 점유가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2024.01.29. 주택임차권등기도 마쳤고 2025.11.10.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부족분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 선순위처럼 보이지만 이미 정리된 과거 권리 수지신용협동조합 근저당은 2018.03.27., 최재갑 가압류는 2019.08.28., 정순하 근저당은 2021.06.28., 주식회사씨엠텍 근저당은 2022.07.21. 각각 말소등기가 확인됩니다. 과거 경매개시결정 역시 취소·기각 또는 취하로 말소됐습니다. 이 권리들의 채권최고액을 현재 인수금액에 다시 더하면 안 됩니다.
⛔ 살아 있는 핵심 인수권리 매각물건명세서는 을구 8번 임차권등기에 관해 보증금 118,000,000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최저가만 보고 “감정가의 49%에 취득한다”고 판단하면 실제 자금부담을 크게 낮춰 보게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기준일권리 판정
김경배 부동산 전체 · 주거
임차권등기
118,000,000원 계약 2018.03.20.
확정 2018.03.21.
점유 2018.04.05.
전입 2018.04.10.
배당요구 2025.11.10.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김경배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중복 합산할 사안이 아니며, 118,000,000원 한 건을 기준으로 배당과 인수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회차 예상배당은 96,798,360원이고, 나머지 21,201,640원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됩니다.

③ 가격 구조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거의 그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경우,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배당액도 감소하고 매수인이 인수할 미배당 보증금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비교 기준은 최저매각가가 아니라 최저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액입니다.

회차 가정최저가보증금 미배당·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49%
98,980,000원 21,201,640원 120,181,640원
3회 유찰 시
34.3%
69,286,000원 50,361,148원 119,647,148원
4회 유찰 시
24.01%
48,500,200원 70,772,804원 119,273,004원

최저가는 98,980,000원에서 48,500,200원까지 내려가지만, 실질취득액은 119,273,004원~120,181,640원으로 약 1.19억~1.20억원에 수렴합니다. 즉 추가 유찰은 입찰보증금과 법원 납부액을 낮출 뿐, 전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추지 못합니다.

⚠️ 감정가 대비 59.5%는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실질취득액 120,181,640원은 감정가 202,000,000원의 약 59.5%입니다. 그러나 감정가와 실거래 시세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인근 다세대의 최신 실거래 검증 없이 이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8,9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181,640원
1. 임차인 김경배 보증금118,000,000원96,798,36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 유진홈센터195,946,212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에 전부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신청채권자 유진홈센터의 예상배당은 0원이며, 임차인의 미배당액 21,201,640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중 당해세가 우선 차감되면 임차인 배당액이 줄어 인수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98,980,000원 중 집행비용 2,181,640원, 임차인 배당 96,798,360원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과 매수인 인수액이 커져 실질취득액은 약 1.19억~1.20억원으로 유지됩니다.
✅ 계산 가능한 부분 실제 임차인은 1명이고 보증금은 118,000,000원으로 특정됩니다. 과거 선순위 담보권과 가압류에는 후속 말소등기가 있어, 현재 분석의 핵심은 여러 권리의 중첩이 아니라 김경배 보증금의 미배당액 하나로 좁혀집니다.
⛔ 남아 있는 위험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가 4건 존재합니다. 당해세가 배당에서 먼저 차감되면 현재 추정치보다 임차인 배당이 줄고, 그만큼 매수인 인수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201,640원을 확정 상한으로 보면 안 되며, 세금 교부청구와 배당순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낙찰”이 아니라 “약 1.20억 취득”

표면만 보면 감정가 202,000,000원짜리 다세대가 2회 유찰되어 98,98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그러나 김경배의 전입과 점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고, 보증금 118,000,000원이 낙찰대금보다 큽니다. 현재 예상배당으로 변제되지 않는 21,201,64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면 실질취득액은 120,181,640원입니다.

3회·4회 유찰을 가정해도 실질취득액은 각각 119,647,148원과 119,273,004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유찰 횟수가 늘어날수록 싸지는 일반 경매가 아니라, 최저가는 내려가고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당해세가 배당에서 우선 차감되면 인수액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저가 49%라는 숫자는 보지 말고, 임차보증금과 세금 배당을 반영한 총부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