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노유자시설 + 토지

말소기준은 단순하지만, 미상 임차인과 특수용도 환금성을 확인해야 한다 — 창녕 남지리 545-5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0224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545-5 제1동호 · 동포1길 17
감정가 742,313,660원 · 최저매각가 742,313,66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의령군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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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지만 대항력 미상 임차인 1명과 노유자시설·토지의 낮은 환금성을 확인해야 하는 신건
선순위 가압류는 이미 말소됐으나 최은정의 전입일·대항력·보증금 인수 여부가 미상이고, 특수용도 일괄매각·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배당표 대조 이슈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742,313,660원 👥 실제 임차인 3명 ⚠️ 대항력 미상 1명 🏢 토지 671㎡
한 줄 평 2020.03.23. 의령군산림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실제 임차인 3명 중 최은정의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보증금 인수 여부가 미상입니다. 신건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으며, 노유자시설·토지 일괄매각의 환금성과 점유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742,313,660원
신건(0회 유찰)
산정 실질취득
742,313,660원*
산정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산정 0원*
미상 임차인 위험 별도
핵심지표
미상 1명
최은정 대항력 판정 불가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0224.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545-5 소재 노유자시설과 토지를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노유자시설(어르신유치원: 우주재가복지센터)이며, 토지면적은 671㎡입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외 건물 1-1부터 1-5까지 매각에 포함됩니다. 목록 2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1층 254.95㎡, 2층 56.26㎡로 합계 311.2㎡이며, 실측면적과 유사한 것으로 사정됐습니다.

등기상 핵심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0.03.23. 설정된 의령군산림조합 근저당권 520,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이고, 2025.02.10.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07년 박종식의 가압류 40,000,000원은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2010.01.12. 해제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그 가압류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0224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545-5 제1동호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동포1길 17
물건종류 / 이용상태기타 + 토지 · 노유자시설(어르신유치원: 우주재가복지센터)
토지671㎡ · 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평지 · 사다리형 · 세로한면(가)
건물경량철골 및 벽돌조 2층 건물, 블록조 2층 건물 · 목록 2 대장면적 합계 311.2㎡
소유자윤현주 (2017.08.16.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742,313,660원 / 742,313,66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의령군산림조합 / 432,580,214원
매각기일2026.07.06
매각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1-1~1-5 포함 · 목록 4 공부상 도로, 현황 잡종지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이후는 소멸, 선순위 가압류는 말소 완료

말소기준권리는 2020.03.23. 의령군산림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발생한 창녕군 압류는 2022.02.17. 해제로 말소됐고, 2025.02.10.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말소기준 이전의 박종식 가압류는 형식상 선순위였지만 2010.01.12. 이미 말소됐으므로 매수인 인수권리로 남지 않습니다.

⚠️ 배당 시뮬레이션과 등기 이력의 대조 필요 제공된 예상배당에는 박종식 가압류 40,000,000원이 배당 항목으로 포함돼 있으나, 등기에는 2010.01.12. 해제에 따른 말소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 배당권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최신 등기부, 채권계산서 및 배당요구 종기 서류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3명, 1명은 대항력 미상

임차인점유 / 사용임대조건대항력우선변제승계
주식회사 우주 부분 미상 · 노유자시설
전입 2020.06.24.
보증금·차임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최은정 1층
전입일 미상
보증금 5,000,000원
월 350,000원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선영수 부분 미상
전입 2024.02.05.
보증금·차임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주식회사 우주와 선영수의 전입일은 각각 2020.06.24.와 2024.02.05.로 말소기준일 2020.03.23.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반면 최은정은 1층을 보증금 5,000,000원, 월 350,000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 산정 인수액 0원은 확정값이 아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최은정의 전입일·점유 개시일·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5,000,000원의 미배당분이 매수인 부담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42,313,66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9,823,137원
갑구 2번 가압류 · 박종식40,000,000원40,000,00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의령군산림조합520,000,000원52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172,490,523원

현재 회차 가정에서는 채권 합계 56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액은 172,490,523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박종식 가압류는 등기상 말소 기록과 예상배당 내용이 서로 달라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742,313,660원)
회차별 미배당액
현재 회차와 1회 유찰 시에는 미배당액이 0원이지만, 2회 유찰·감정가 64%에서는 92,070,065원이 미배당됩니다.
✅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말소기준 이전 박종식 가압류도 2010년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등기상 매수인이 인수할 담보권·압류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점유·가격 관점 최은정의 대항력과 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이고, 노유자시설은 일반 주거용 부동산과 매수층이 다릅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신건 최저가 742,313,660원만 보고 저가 또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④ 회차별 배당 여력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신건 100%
742,313,660원 560,000,000원 0원 172,490,523원
1회 유찰
감정가 80%
593,850,928원 560,000,000원 0원 25,512,419원
2회 유찰
감정가 64%
475,080,742원 467,929,935원 92,070,065원 0원

1회 유찰 가격 593,850,928원까지는 배당 시뮬레이션상 채권 합계 560,000,000원이 전액 충족됩니다. 2회 유찰 가격 475,080,742원에서는 채권자 미배당액이 92,070,065원 발생하고, 의령군산림조합 예상배당도 427,929,935원으로 청구액 432,580,214원에 미달합니다. 다만 담보권 미배당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액과 동일하지 않으며, 임차인 인수 여부는 별도로 판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등기는 단순하지만 점유와 용도가 어렵다”

이 사건은 말소기준권리 자체는 명확합니다. 의령군산림조합 근저당 이후의 권리는 소멸하고, 선순위였던 박종식 가압류도 2010년에 말소됐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분석까지 포함하면 단순한 인수 0원 물건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임차인 3명 중 최은정의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보증금 5,000,000원의 인수 여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판단도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742,313,660원이지만,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 없이 이 숫자만으로 저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노유자시설, 671㎡ 토지, 복수 건물, 제시외 건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부상 도로와 현황 잡종지의 차이를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등기 권리는 확인 가능하지만, 점유와 활용성 검증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신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