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인수는 0원, 그러나 3회 유찰에도 ‘시세 검증’이 어렵다 — 포항 영동뉴타운 301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800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415-34 3층 301호
감정가 54,000,000원 · 최저매각가 18,522,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8.03 · 임의경매
🏷 최저가 18,522,000원 📉 3회 유찰 🧾 인수 0원 🏘 1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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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인수 0원으로 권리는 명확하지만, 3회 유찰·1991년 준공·11세대 다세대이고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어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과거 전세권 4건과 압류 1건은 모두 말소돼 인수액은 0원이나, 3회 유찰과 소규모 노후 다세대의 저환금성, 실거래 검증 부재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부에 보이는 과거 전세권 4건과 압류 1건은 모두 이미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은 2013년 농협은행 근저당입니다. 이후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어도, 최근 실거래 금액이 확인되지 않고 1991년 준공·11세대 다세대라는 점에서 가격과 환금성은 별도로 보수적 검증해야 합니다.
감정가
54,000,000원
다세대주택 3층 301호
최저가 / 실질취득
18,522,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해당 없음
핵심지표
3회 · 34.3%
유찰 횟수 · 감정가 대비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800. 포항시 남구 해도동 ‘영동뉴타운’ 3층 301호, 전용 50.44㎡ 다세대주택입니다. 등기부를 처음 보면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세권이 여러 건 있어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홍성민·이경숙· 한성광·김상원 명의 전세권은 각각 2004년, 2006년, 2008년, 2013년에 말소 완료됐고,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도 2013년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과거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현재 권리관계의 기준점은 2013.06.18. 농협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에 설정된 씨앤아이파이낸셜대부 근저당, KB국민카드 가압류 및 두 건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등기상 인수 부담은 0원으로 판단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800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415-34 3층 301호
도로명: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221번길 32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50.44㎡ · 철근콘크리트조 4층 중 3층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소유자강현옥 (2013.06.18. 거래가 53,5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54,000,000원 / 18,522,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씨앤아이파이낸셜대부 / 11,361,644원
매각기일2026.08.03

① 권리 흐름 — 오래된 전세권은 모두 말소됐다

핵심은 ‘설정일’만 보지 말고 ‘말소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2001년부터 2008년 사이 설정된 전세권 4건은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각각 해지에 따라 등기 자체가 이미 말소됐습니다. 2009년 압류 역시 2013.02.25.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선순위처럼 보이는 과거 등기만 합산해 인수액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 매수인 인수 판단 말소기준권리는 2013.06.18. 농협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과거 전세권과 압류는 기준일 전에 이미 말소됐고, 기준일 이후의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도 해당 없음이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평가서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현장 점유자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입찰 전 현황조사서와 현장 방문으로 실제 점유자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검증 — 34.3%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감정가는 54,000,000원, 3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18,522,000원으로 감정가의 34.3%입니다. 인수액이 없으므로 현재 회차에서의 실질취득액도 18,522,000원입니다.

다만 같은 면적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매매시세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경매 진행 경과를 보여줄 뿐, 현 시점의 시장가치 대비 할인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 1991.10.24. 준공된 11세대 다세대이고, 동일 단지 경매 통계도 평균 유찰 3.0회, 매각률 0.0%로 나타납니다.

⛔ 가격 가점은 보류 3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34.3%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고 소규모 노후 다세대의 환금성도 제한적이므로, 인근 유사 다세대의 실제 매매가와 임대수요를 확인하기 전에는 보수적인 응찰가가 필요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8,52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33,396원
1. 근저당 · 농협은행24,000,000원17,788,604원
2. 근저당 · 씨앤아이파이낸셜대부16,500,000원0원
3. 가압류 · KB국민카드27,224,502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등기상 이미 말소된 과거 전세권은 인수권리와 현재 유효한 담보권에서 제외했습니다. 위 표는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채권잔액·집행비용·조세채권 등에 따라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회차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18,522,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선순위 농협은행 근저당에 우선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단순 합계
단순 합계에는 이미 말소된 과거 전세권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수치는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며,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로 보였던 전세권과 압류가 모두 말소돼 있고, 현재 유효한 권리들은 말소기준권리 또는 그 이후 권리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별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어 등기상 권리분석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 투자 관점 가격 메리트를 입증할 최신 실거래가 없고, 11세대·1991년 준공 다세대라는 특성상 매도 시 매수층과 금융조달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3회 유찰은 할인 기회인 동시에 시장의 낮은 선호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합격, 가격과 환금성은 보류”

이 물건의 권리관계는 겉보기보다 깨끗합니다. 오래된 전세권 4건과 압류 1건은 이미 말소됐고, 2013년 농협은행 근저당 이후의 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등기상 인수 함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가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비교할 최근 실거래 금액이 없고 3회 유찰, 11세대, 1991년 준공이라는 저환금성 요인이 겹칩니다.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보다 현장 점유·수리비·대출 가능성·인근 다세대 실거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은 통과, 가격과 출구전략은 신중 검토. 이것이 이 물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