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 + 토지(1층 근린생활시설·2층 주택)

최저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임차보증금’ — 대구 만촌동 855-22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397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855-22 · 교학로4길 54
감정가 1,432,571,760원 · 최저매각가 1,002,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
💰 최저가 1,002,800,000원 👥 대항력 가능·미상 2명 ❓ 임차보증금 2건 미상 🏠 1층 근린·2층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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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0.028억원이지만 선순위 전입자 2명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실질취득가를 산정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는 소멸하나 김휘성·윤영원의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입니다. 등기상 말소된 근저당이 배당안에 포함된 불일치와 실거래 비교자료 부재까지 겹쳐 입찰 전 원본 재검증이 필수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에서 1회 유찰돼 최저가는 1,002,8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가격만 보고 접근할 물건은 아닙니다. 말소기준일보다 먼저 전입한 실제 임차인 2명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아, 낙찰자가 떠안을 금액과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확인 전에는 ‘감정가의 70%라 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32,571,760원
1,002,8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산정 불가
최저가 + 미배당 임차보증금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대항력 가능 임차인 2명
핵심지표
보증금 2건 미상
확정일자도 확인 필요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397. 대구 수성구 만촌동 855-22에 있는 토지 148.2㎡와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의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건물은 1987.12.08 사용승인됐고, 감정평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목록상 1층 용도는 주택이나 현황은 근린생활시설이며, 제시외 건물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2.11.08 설정된 대구대건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근저당입니다. 이후 경매개시결정과 조영숙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등기권리가 아니라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점유자 2명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397 (임의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855-22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4길 54
물건종류기타 + 토지 · 1층 근린생활시설 · 2층 주택 · 토지 148.2㎡
건물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 사용승인일 1987.12.08
소유자박성호 (2024.02.01 상속, 2026.01.06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432,571,760원 / 1,002,800,000원 (1회 유찰)
경매채권자 / 청구대구대건신용협동조합 / 517,225,352원
매각기일2026.07.22
일괄매각토지·건물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명확하지만 임차인이 선순위다

1998.12.07 설정된 심필화 명의 근저당은 2003.04.02 말소됐고, 2013.06.12 설정된 남부새마을금고 근저당도 2022.10.31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2.11.08 대구대건신용협동조합 근저당입니다. 이 근저당은 이후 극동자산대부와 이엠파이낸셜대부로 이전됐고 관련 근질권·질권이 설정됐으나, 모두 동일한 5번 근저당권에 부수된 권리관계입니다.

✅ 등기부상 소멸 구조 말소기준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과 2026.03.18 조영숙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가등기의 구체적 성격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접수 시점은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 등기보다 중요한 선순위 점유 김휘성은 2020.10.15, 윤영원은 2022.06.23 전입해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2.11.08보다 앞섭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을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보다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보증금은 모두 미상

임차인점유전입일보증금권리판정
윤영원 1층 2022.06.23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가능·금액 미상
김휘성 점유 부분 미상 2020.10.15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배당요구 2025.08.01 승계 가능·금액 미상

두 사람 모두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2명입니다. 김휘성은 2025.08.01 배당요구를 했지만 확정일자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범위와 미배당 잔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윤영원은 배당요구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질취득가는 최저가로 끝나지 않는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실질취득가는 1,002,800,000원 + 미배당 임차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밝혀지기 전에는 총취득부담의 상한을 정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만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432,571,760원의 70%인 1,002,80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동일·인근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가격 메리트는 보류해야 합니다.

⚠️ 최저가와 실질취득가를 분리해서 볼 것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면 실질취득가는 낙찰가가 아니라 보증금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으므로, 유찰 자체를 가격 가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02,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2,428,00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심필화미상0원
을구 3번 근저당권 · 남부새마을금고260,000,000원260,000,000원
을구 5번 근저당권 · 대구대건신용협동조합600,000,000원60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130,372,000원
⛔ 배당안과 등기 말소이력의 불일치 확인 위 배당안에는 남부새마을금고 근저당 26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잡혀 있지만, 등기상 해당 근저당은 2022.10.31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심필화 근저당도 2003.04.02 말소됐습니다. 실제 배당대상과 순위는 배당요구종기 이후 작성된 채권계산서와 법원 배당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배당안은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와 미상 임차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표의 소유자 잔여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등기상 말소된 근저당이 배당안에 포함돼 있어 실제 배당표와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등기채권 미배당액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찰 시 등기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유찰가보다 미상 보증금이 더 크다”

이 사건은 말소기준권리와 후순위 권리의 소멸 구조만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2022.11.08 근저당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과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자 2명의 임차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과 최종 취득원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최저가 1,002,800,000원은 감정가의 70%지만,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고 미배당 임차보증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등기상 말소된 근저당이 예상배당안에 포함돼 있어 배당관계도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임차보증금과 확정일자, 실제 배당순위가 확인되기 전에는 입찰 보류. 이 물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미상 인수액이 승부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