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 이용상태 단독주택(다가구)

감정가 70%지만, 점유·임차 확인이 핵심이다 — 칠곡 중리 다가구주택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649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239-7 · 유학로 110-9
감정가 1,042,897,200원 · 최저매각가 730,028,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중앙새마을금고)
💰 최저가 730,028,000원 📉 감정가의 70% 👥 실제 임차인·점유자 11명 ⚠️ 대항력 가능·미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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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인된 등기권리는 인수 0원이나, 실제 임차인·점유자 11명과 대항력 미상 2명으로 점유 확인 부담이 큰 다가구주택
말소기준 이후 근저당·압류·임차권은 소멸하고 현재 회차 배당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전입일·보증금 미상 점유자 2명과 소유자 동일인 의심,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및 낮은 환금성으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14년 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이고, 이후 확인되는 근저당·압류·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해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다가구 건물에 실제 임차인·점유자 11명이 확인되고, 그중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2명은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감정가의 70%라는 할인율만으로 저가라고 단정하기보다 점유관계와 원본 명세서 확인을 우선해야 합니다.
감정가
1,042,897,200원
토지·건물 일괄평가
최저가 / 산정상 실질취득
730,028,000원
감정가 70% · 인수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확인된 등기·배당 시나리오 기준
핵심지표
대항력 미상 2명
실제 임차인·점유자 11명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649. 칠곡군 석적읍 중리 239-7 토지와 유학로 110-9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연립·다세대와 토지로 분류됐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단독주택입니다. 4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1층은 계단실, 2층부터 4층까지는 각각 다가구주택 6가구로 이용 중입니다.

등기부의 기준점은 2014년 8월 7일 접수된 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같은 날 뒤이어 설정된 근저당권과 이후 압류·임차권등기·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여러 호실을 임대한 다가구주택이고, 임차인 자료 중 일부는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인수 0원점유관계가 단순하다는 평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649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239-7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유학로 110-9
물건종류 / 이용상태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 이용상태 단독주택 · 2층~4층 각 다가구주택 6가구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 도시가스·개별난방·위생·급배수설비
토지대 422.8㎡ · 제1종일반주거지역 · 평지 · 세로장방 · 소로한면
소유자정준채 (2015.11.16.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042,897,200원 / 730,028,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중앙새마을금고 / 443,305,970원
매각기일2026.07.22
매각 범위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소멸, 점유는 별도 확인

말소기준은 2014.08.07. 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292,500,000원입니다. 같은 날 접수번호가 뒤인 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318,500,000원과 이후의 칠곡군 압류, 주택임차권 3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3년 구미세무서 압류는 2024.03.05. 해제돼 이미 말소됐습니다.

✅ 확인된 등기권리 기준 매각대금 730,028,000원 가정 시 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611,000,000원이 모두 배당되고,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등기된 주택임차권도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인수 0원과 별개로 남는 확인사항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기사항전·지주택은 대항력을 단정할 수 없어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본 매각물건명세서와 주민등록·점유관계를 대조해 실제 인수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권리가 완전히 정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현황 — 실제 11명, 보증기관 중복 1건

보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50,000,000원 임차권등기는 백미화 보증금의 대위·승계 중복신고이므로 별도 임차인이나 별도 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임차인·점유자는 11명입니다. 확인된 전입일이 있는 점유자는 모두 2014년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지만,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2명은 판정이 유보됩니다.

임차인·점유자호실 / 범위전입일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백미화203호2022.06.22 미상 없음 확인 필요 LH 승계
이성민206호2022.12.05 미상 없음 확인 필요 해당 없음
김현철305호2024.04.15 미상 없음 확인 필요 해당 없음
한준희307호2023.12.26 미상 없음 확인 필요 해당 없음
박명석502호2017.11.13 미상 없음 배당요구·확인 필요 해당 없음
서석홍506호2022.03.21 미상 없음 확인 필요 해당 없음
정준채507호2021.10.13 미상 없음 확인 필요 소유자 동일
한국토지주택공사2층 북서쪽 50.79㎡2022.06.02 50,000,000원 없음 확인 필요 백미화 승계·중복
김문식302호 약 50㎡2021.04.16 42,000,000원 없음 확인 필요 해당 없음
김원재306호 35㎡2023.05.08 5,000,000원 없음 확인 필요 해당 없음
기사항전미상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지주택미상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50,000,000원은 백미화 보증금의 대위·승계분으로 별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정준채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한 이름으로,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의 명도·배당 복잡성 다수 호실의 전입·점유와 보증금이 얽혀 있어 각 임차인의 실제 점유 여부, 계약서,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호실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등기상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도 인도 협의와 명도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30,02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9,700,280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중앙새마을금고292,500,000원292,500,000원
2. 을구 2번 근저당 · 중앙새마을금고318,500,000원318,5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109,327,720원

현재 최저가 가정에서는 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611,000,000원이 모두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액은 109,327,72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과 잔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730,028,000원)
현재 회차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미확인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액
현재 회차는 미배당 0원이나, 2회 유찰 시 107,490,597원, 3회 유찰 시 259,094,273원이 미배당됩니다.
✅ 현재 회차 배당 여력 최저가 730,028,000원은 집행비용과 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모두 충당하고도 109,327,720원이 남는 수준입니다. 확인된 후순위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가격 할인율만으로 판단 금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지만 동일·유사 물건의 최근 거래와 직접 비교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점유·명도 비용과 제시외 건물, 미확인 임차관계를 함께 반영해 응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등기상 인수 0원, 그러나 점유 확인은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하고, 확인된 근저당·압류·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해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인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가에서는 두 근저당권도 모두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액까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물건은 여러 호실로 이용되는 다가구주택입니다. 보증기관 중복을 제외해도 실제 임차인·점유자가 11명이고,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2명은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소유자와 같은 이름의 점유자, 일괄매각과 제시외 건물도 추가 확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인된 등기는 소멸, 가격 판단은 보류, 점유·임차 원본 확인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