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주거용 오피스텔·근린시설)

최저가 238,700,000원은 착시 — 실질취득은 약 390,000,000원인 인수형 물건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899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1 범어서한포레스트 201동 15층 1502호
⚠️ 실질취득 약 390,0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최근 추세 -8.6% 📊 최근 12개월 평균 313,500,000원
감정가 341,000,000원 · 최저매각가 238,7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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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238,700,000원이 아니라 대항력 임차보증금 390,000,000원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 시세 초과 인수형
실질취득 약 390,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313,500,000원의 124.4%이고 최신 거래 310,000,000원도 크게 웃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 1명의 보증금 잔액 승계와 -8.6% 하락 추세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표면 최저가는 238,700,000원이지만,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390,000,000원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면 인수잔액이 늘어나는 구조라 가격 판단은 최저가가 아닌 실질취득 약 390,000,0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313,500,000원124.4%로, 한 차례 유찰됐어도 시세 메리트가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41,000,000원
최저가 238,7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약 390,000,000원
낙찰가 하락 시 인수잔액 증가
현재 회차 인수 조정분
약 151,300,000원
보증금 390,000,000원 - 최저가
실질취득 ÷ 최근 시세
124.4%
최근 12개월 평균보다 76,500,000원 높음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899. 범어서한포레스트 201동 15층 1502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상 전용 74.9984㎡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김경화는 2020년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등기상 거래가액은 360,700,000원입니다. 이후 정언규가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춘 뒤 보증금 390,000,000원의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구금액 409,678,795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담보권이 아니라 2025.08.06.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정언규의 전입신고일은 2021.05.06., 점유개시일은 2023.05.03., 임차권등기는 2024.07.31.로 모두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명시돼 있어, 이 물건은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형으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899 (강제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1 범어서한포레스트 201동 15층 1502호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 74.9984㎡ · 방3·주방·거실·욕실2 · 서향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41층 건물 중 15층 · 사용승인 2020.07.27.
소유자김경화 (등기상 거래가액 360,7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41,000,000원 / 238,7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409,678,795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이 말소기준보다 앞선다

소유권 외 별도의 근저당권은 없고, 말소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문제는 그보다 앞선 임차권입니다. 정언규는 2021.05.06. 전입신고, 2023.05.03. 점유개시, 2024.07.31. 임차권등기를 갖췄습니다. 임차권등기 보증금은 390,000,000원이며, 2024.08.30. 경정등기로 확정일자 2023.05.01.이 기재됐습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전입 / 점유확정일자 / 배당요구권리 판단
정언규 건물 전유부분 전부
주거용 임차권등기
390,000,000원 2021.05.06.
2023.05.03.
2023.05.01.
2024.07.31.
대항력 有 우선변제 순위 확인 잔액 매수인 승계

2024.08.30. 등기는 기존 1번 임차권의 확정일자를 바로잡은 경정등기이므로 별도의 임차인이나 별도 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은 정언규 1명, 분석 대상 보증금도 390,000,000원 한 건입니다.

⛔ 핵심 인수위험 매각물건명세서상 을구 1번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최저가만 납부하면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②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390,000,000원으로 비교

범어서한포레스트 전용 74.98~75.00㎡ 실거래는 2025.05. 343,000,000원, 2025.11. 317,000,000원, 2026.06. 310,000,000원입니다. 전체 평균은 323,333,333원이지만, 과거의 343,000,000원 거래가 포함돼 있습니다. 가격 판단에는 최신 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을 우선해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674.98㎡19310,000,000원
2025.1175.00㎡17317,000,000원
2025.0575.00㎡16343,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2건313,500,000원

표면 최저가 238,7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76.1%이고 전체 평균의 73.8%여서 싸 보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므로 실제 비교 기준은 실질취득 약 390,000,000원입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평균보다 76,500,000원 높고, 최신 거래보다 80,000,000원 높습니다.

실질취득액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124.4%, 최신 거래의 125.8%입니다. 최근 거래가격도 이전 구간보다 -8.6% 하락한 흐름이므로, 전체 평균이나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유찰되면 싸진다”가 통하지 않는 구조 대항력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인수형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변제 인수분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든 추가 유찰 회차든 경제적 실질취득은 약 390,000,000원 부근에 고정됩니다.
회차낙찰가 가정경제적 인수 조정분실질취득
현재 회차 · 1회 유찰238,700,000원약 151,300,000원약 390,000,000원
2회 유찰 시167,090,000원약 222,910,000원약 390,000,000원
3회 유찰 시116,963,000원약 273,037,000원약 390,000,000원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38,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141,800원
인수 · 임차인 정언규 보증금390,000,000원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409,678,795원234,558,2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매각가 가정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액 중 234,558,200원이 배당되고 175,120,595원이 미배당됩니다. 임차인 배당이 0원으로 표시됐다고 해서 임차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전액 변제되지 않은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 인수 문제로 남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38,700,000원)
도넛은 매각대금 배당만 표시합니다. 임차보증금 승계 부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약 390,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313,500,000원과 최신 거래 310,000,000원을 모두 크게 웃돕니다.
⛔ 가격 관점 감정가 341,000,000원도 최근 12개월 평균보다 높지만, 인수까지 반영한 실질취득은 약 39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로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권리 관점 실제 임차인은 1명이지만 보증금이 390,000,000원으로 크고,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권입니다. 확정 배당액과 인수잔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최저가만 보고 입찰하면 취득비용을 크게 오판할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38,700,000원에 사는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70%인 238,7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말소기준보다 앞선 정언규의 대항력 임차보증금이 390,000,000원이고, 전액 변제되지 않은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구조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분이 늘어나므로 실질취득은 약 390,000,000원에 머뭅니다.

반면 최신 실거래는 31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은 313,500,000원이고 시장 흐름도 -8.6%입니다. 실질취득액은 최근 시세의 124.4%로, 표면 할인율과 달리 최근 시세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입니다. 유찰 가격은 낮지만 총취득비용은 높고, 권리는 인수형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최저가 매력”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승계와 시세 초과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