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가구주택 + 토지

최저가 70%보다 먼저 볼 것 — 선순위 전입 9건과 ‘인수 명시’ 임차권

인천지방법원 2023타경540922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32-4 아트리움103동 · 봉화로15번길 19-10
감정가 1,370,481,880원 · 최저매각가 959,337,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
🏠 다가구주택 + 토지 👥 점유·임차관계 13건 🧾 말소기준 전 전입 9건 ⚠️ 인수권리 1건 명시
28
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70%지만 선순위 전입 9건의 보증금 다수가 미상이고 주택임차권 인수까지 명시돼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음
말소기준 전 전입 9건 중 다수의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고, 예상배당상 전액 배당되는 고경숙 임차권도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다. 실거래 비교 근거도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는 고위험형.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가격보다 임차관계 확인이 우선인 다가구주택입니다. 2023.03.30.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이 9건이고, 이 가운데 다수는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인수액 미상입니다. 고경숙의 보증금 250,000,000원은 예상배당상 전액 배당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매수인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어 실질취득액을 959,337,00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70,481,880원
최저가 959,337,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산정 불가
선순위 보증금 다수 미상
매수인 인수
확정 불가
주택임차권등기 인수 명시
핵심지표
선순위 전입 9건
점유·임차관계 총 13건

인천지방법원 2023타경540922. 인천 서구 오류동 아트리움103동과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기호(가)~(다)는 모두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이고, 각 층은 확장되어 주택 일부로 사용되며 계단실로 이용 중인 옥탑도 소재합니다. 감정가 1,370,481,88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959,337,000원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3.03.30. 남부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008,000,000원입니다. 이후의 근저당권·경매개시결정·압류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이 사건은 등기 순서만 보고 안전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점유자가 다수이고,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선순위 점유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3타경540922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32-4 아트리움103동 ·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15번길 19-10
물건종류다가구주택 + 토지 · 기호(가)~(다) 다가구주택 이용
소유자김교숙 지분 2분의 1 · 이재근 지분 2분의 1
토지대 284.1㎡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평지 · 세로장방 · 소로한면
감정가 / 최저가1,370,481,880원 / 959,337,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우영종합건설 / 483,506,849원
매각기일2026.07.23
매각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이후보다 임차권이 핵심

⚠️ 예상배당과 매각물건명세서의 판단이 다릅니다 예상배당에서는 고경숙 보증금 250,000,000원을 전액 우선배당해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건물 등기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배당만 보고 임차권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입찰 전 명세서 원문과 임차권등기 말소조건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2025.01.10. 국, 2025.11.14. 인천광역시 서구, 2026.01.0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순차적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어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② 점유·임차관계 — 실질취득액을 못 정하는 이유

확인된 점유·임차관계는 총 13건입니다. 이 가운데 말소기준일인 2023.03.30.보다 전입일이 빠른 기록은 9건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는 대항력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아래 표에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표시했습니다.

성명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윤은숙2021.03.15미상 확정일자 미상 · 배당요구 미상가능·미상 확인 필요없음
최민준2021.02.15미상 확정일자 미상 · 2023.11.24 배당요구가능·미상 확인 필요없음
이영후2021.03.18미상 확정일자 미상 · 배당요구 미상가능·미상 확인 필요없음
권기하2021.04.30미상 확정일자 미상 · 2023.12.27 배당요구가능·미상 확인 필요없음
김교숙2021.03.26미상 확정일자 미상 · 배당요구 미상판단 보류 확인 필요없음
이환규2022.03.08미상 확정일자 미상 · 배당요구 미상가능·미상 확인 필요없음
김대진2021.11.25미상 확정일자 미상 · 배당요구 미상가능·미상 확인 필요없음
임은조2021.06.15600,000원 2023.11.14 · 2025.07.11 배당요구있음 있음없음
서애라2023.07.20미상 확정일자 미상 · 배당요구 미상없음 확인 필요없음
이준형2023.08.07미상 확정일자 미상 · 배당요구 미상없음 확인 필요없음
박미진2023.04.14미상 확정일자 미상 · 2024.01.24 배당요구없음 확인 필요없음
고경숙2022.02.09250,000,000원 2021.12.15 · 2025.07.02 배당요구있음 있음없음
성용미상미상 확정일자 미상 · 배당요구 미상판정 불가 확인 필요없음
⛔ 최저가만으로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점유자들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면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 인수 보증금입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 취득부담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와 동일 이름의 점유 기록 점유관계에 기재된 김교숙은 등기부상 공유자 김교숙과 이름이 같습니다. 관계인 점유인지, 실제 임대차인지, 보증금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차인으로 단정해 보증금을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59,33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1,993,370원
1. 임차인 임은조 보증금600,000원600,000원
1. 임차인 고경숙 보증금250,000,000원250,000,000원
2. 근저당 · 남부천새마을금고1,008,000,000원696,743,630원
3. 근저당 · 이정민55,000,000원0원
4. 경매개시결정 · 주식회사우영종합건설483,506,849원0원
5. 경매개시결정 · 남부천새마을금고483,506,849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를 전액 배당해도 채권자 총 청구액 2,030,013,698원 중 696,743,630원만 배당되고, 1,333,270,068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이정민 근저당권과 신청채권자 주식회사우영종합건설은 예상배당이 0원이며 소유자 잔여금도 없습니다.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1.3%로 계산됐으며, 당해세와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우선변제 및 매수인 인수액은 실제 절차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고경숙 250,000,000원과 임은조 600,000원이 전액 배당되는 계산이지만, 고경숙 임차권은 명세서상 인수권리로 별도 명시돼 있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1,333,270,068원에서 1,817,639,320원까지 확대됩니다.
⛔ 배당 부족은 곧 인수 0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경매개시결정의 미배당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 대상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선순위 보증금 다수가 미상이고 임차권 인수 문구까지 있어 채권자 미배당표와 임차인 인수위험을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④ 가격·입지·물적 상태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이지만, 동일 물건과 직접 비교할 최신 실거래 표본이 확인되지 않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실질취득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유찰가보다 미상 보증금이 먼저”

이 사건의 등기상 말소기준은 분명하지만 임차관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이 9건이고, 확인된 보증금은 임은조 600,000원과 고경숙 250,000,000원뿐입니다. 나머지 선순위 점유관계의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고경숙 주택임차권등기까지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는 투자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존재하면 실질취득액은 959,337,000원을 넘어가고, 미상 보증금 규모에 따라 감정가보다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격은 보류, 권리확인은 필수. 임차권 인수 문구와 선순위 점유 9건의 계약관계를 모두 확정한 뒤에만 입찰가를 계산할 수 있는 고위험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