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대항력 임차인은 있지만 확약으로 인수 0원* — 인천 아트뷰주상복합 912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267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32, 1동 9층 912호
감정가 72,000,000원 · 최저매각가 50,4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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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말소동의 확약으로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 최저가 5,040만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92.8%이나 -18.1% 하락 추세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6,100만원 임차인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로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이다. 확약 반영 실질취득 5,040만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5,430만원보다 낮지만 최근 거래 추세가 -18.1%이고 5,000만원 실거래도 있어 할인 폭이 크지 않으며, 확약 이행 확인이 필요한 점을 반영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50,400,000원 🔐 임차보증금 61,000,000원 ✍️ 확약 반영 인수 0원* 📉 최근 추세 -18.1%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1명은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현재 회차에서 보증금 미배당액 11,907,200원이 매수인에게 남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확약 반영 실질취득액 50,4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54,300,000원의 92.8%지만, 거래 추세가 -18.1%인 하락 구간이라 가격 메리트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72,000,000원
50,4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50,400,000원*
확약 반영 · 낙찰가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미적용 법정 부족분 11,907,200원
최근 시세 대비
92.8%
최근 12개월 평균 54,300,000원 · 추세 -18.1%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2671.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아트뷰주상복합 제1동 9층 912호, 전용 14.35㎡의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이평화 씨로 2022.02.25. 거래가 61,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감정가는 72,000,000원,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50,4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점이 아닙니다. 임차인 전민구 씨의 보증금이 61,000,000원이고 전입일이 2022.02.11.로 말소기준인 2023.11.07. 남동구 압류보다 빠르기 때문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을구 순위 7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정확도 원칙상 이 확약이 적용되는 전민구 씨의 인수액은 실질 0원*이며, 별도로 확인되는 확약 밖 임차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세 비교 기준도 보증금 61,000,000원이 아니라 확약을 반영한 실질취득액 50,400,00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2671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32, 제1동 제9층 제912호 (구월동, 아트뷰주상복합)
물건종류 / 전용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 전용 14.35㎡ · 지하 2층·지상 13층 건물 중 9층
소유자이평화 (2022.02.25. 소유권이전 · 거래가 61,000,000원)
사용승인 / 규모2012.09.12. · 아트뷰 126세대
감정가 / 최저가72,000,000원 / 50,4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63,782,804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대항력은 있으나 확약이 인수를 지운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11.07. 접수된 남동구 압류입니다. 이전 소유자들 명의로 설정됐던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 근저당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됐습니다. 남동구 압류와 2024.12.18.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임차권입니다. 전민구 씨는 2022.01.1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01.11.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2.02.11. 전입신고와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대항력 있음,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우선변제권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2024.02.28.에는 보증금 61,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임차인임차 부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전민구
실제 임차인 1명
9층 912호 14.35㎡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61,000,000원 대항력 있음
전입 2022.02.11.
우선변제 있음
확정 2022.01.11.·배당요구
실질 0원*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 확약이 없을 때의 법정 구조 현재 회차에서는 매각대금 50,400,000원 중 집행비용 1,307,200원을 제외한 49,092,8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 11,907,200원이 남습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총부담은 낙찰가 50,400,000원과 인수액 11,907,200원을 합한 62,307,200원입니다. 낙찰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커져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머무는 구조이므로,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의 확약 효과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을구 순위 7번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민구 씨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확약은 이 임차인에게만 적용되지만, 별도로 확인되는 다른 임차인은 없습니다.

② 유찰 시나리오 — 확약 전·후 부담이 완전히 다르다

회차매각가법정 미배당·인수확약 미적용 총부담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70%
50,400,000원 11,907,200원 62,307,200원 50,400,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의 49%
35,280,000원 26,755,040원 62,035,040원 35,28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의 34.3%
24,696,000원 37,148,528원 61,844,528원 24,696,000원*

확약 미적용 총부담은 매각가와 법정 미배당 인수액의 합계입니다. 확약 반영 실질취득은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에 정상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최근 평균보다 낮지만 하락 추세를 먼저 본다

아트뷰 전용 13.82~14.45㎡대의 최근 12개월 실거래 5건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은 54,300,000원, 최신 거래는 2026.04. 67,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413.82㎡5층67,000,000원
2026.0114.35㎡8층50,000,000원
2025.1014.35㎡12층51,500,000원
2025.0814.35㎡9층50,000,000원
2025.0714.45㎡12층53,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5건54,300,000원

확약 반영 실질취득액 50,4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54,300,000원의 92.8%로 평균보다 낮습니다. 다만 2026.01.과 2025.08.에 50,000,000원 거래가 존재해, 현재 최저가가 최근 거래 범위를 크게 이탈한 가격은 아닙니다.

전체 12건 평균은 61,291,666원이지만, 2022년의 76,500,000원과 100,000,000원 거래가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 거래군은 과거 거래군보다 -18.1% 낮아진 하락 추세이므로, 전체 평균 대비 82.2%라는 수치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면 안 됩니다. 이 물건은 최근 평균보다 낮지만 하락장을 압도할 정도의 깊은 할인은 아닌 가격입니다.

⚠️ 가격 판단 기준 이 사건은 확약이 정상 적용되므로 실질취득 기준은 50,400,000원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54,300,000원보다 낮지만, 최근 거래 중 50,000,000원 사례가 있고 추세도 -18.1%입니다. 따라서 “감정가보다 30% 낮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단정하기보다 확약 이행과 시장 하락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0,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1,307,200원
1. 임차인 전민구 보증금 61,000,000원 49,092,800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 63,782,804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법정 배당 계산상 임차인 미배당액은 11,907,200원입니다. 다만 제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를 반영하면 해당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50,4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우선변제에 전액 사용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 50,4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54,300,000원의 92.8%입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해당 임차권등기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확약이 정상 이행되면 매수인 인수는 0원*이고, 확약 대상 밖 별도 임차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확인 없이 확약을 제외하면 안 된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현재 회차의 법정 인수액은 11,907,200원이고, 총부담은 62,307,200원으로 상승합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평균 54,300,000원보다 높은 구조입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본·적용 대상·말소 절차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이 이 물건의 가격 기준을 바꾼다

이 물건은 원래라면 보증금 61,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 인수형입니다. 현재 최저가 50,400,000원만 보면 감정가보다 크게 낮아 보이지만, 확약이 없다면 임차보증금 부족분 11,907,200원을 더 부담해야 해 총부담이 62,307,200원으로 올라갑니다. 유찰이 이어져도 인수액이 증가하므로 최저가 하락이 그대로 투자 메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이 사건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확약 대상인 전민구 씨의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50,400,000원입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평균 54,300,000원의 92.8%로 평균보다 낮습니다.

다만 최근 거래 추세가 -18.1%이고 50,000,000원 실거래도 존재하므로, 현재 가격을 큰 폭의 저가 매수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리는 확약 확인을 전제로 정리 가능, 가격은 하락장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접근. 이 사건의 승부처는 단순한 유찰 횟수가 아니라 확약서가 실제 말소까지 이어지는지와 최근 시세 하락을 응찰가에 얼마나 반영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