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최저가는 1.008억이지만, 실질취득은 1.272억 — 계산동 서해아파트 105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258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753 서해아파트 2동 1층 105호
감정가 144,000,000원 · 최저매각가 100,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청구액 126,883,561원
🏷️ 최저가 100,800,000원 🔐 대항력 임차인 1명 💸 인수 26,411,200원 🧮 실질취득 127,21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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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100,800,000원이나 대항력 임차보증금 미배당 26,411,200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은 127,211,200원
말소기준 이후 가압류·압류는 소멸하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잔액을 인수하며, 유찰돼도 총부담이 약 126,000,000원대로 거의 고정되고 관계인 임차 의심과 시세자료 부재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70%인 100,8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나인순의 보증금 125,000,000원이 배당에서 전액 회수되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 기준 미배당 26,411,2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실질취득은 127,211,200원입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보증금에 집행비용이 더해진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4,000,000원
100,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127,211,200원
최저가 + 미배당 인수
매수인 인수
26,411,200원
현재 회차 예상 부족분
핵심지표
보증금 125,000,000원
대항력 있음 · 우선변제권 행사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258. 인천 계양구 계산동 서해아파트 2동 1층 105호입니다. 감정가는 144,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00,800,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43,200,000원 낮아졌지만, 이 사건은 최저가만으로 가격을 판단하면 안 되는 대항력 임차인 인수형입니다.

임차권자 나인순은 보증금 125,000,000원, 주민등록·점유개시 2021.11.30, 확정일자 2022.03.31로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3.05.19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이므로, 임차인의 점유·전입이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배당요구도 이뤄졌지만 현재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뺀 98,588,800원만 배당돼 보증금 부족분 26,411,200원이 남습니다. 이 잔액은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258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753 서해아파트 제2동 제1층 제105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아파트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건물 내 1층 105호 · 58.14㎡ 전부 · 사용승인 1990.09.13
소유자채화신 (2021.11.30. 거래가 155,000,000원에 취득,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44,000,000원 / 100,800,000원 (1회 유찰)
청구액126,883,561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점유

1990년과 2019년에 설정된 국민은행 계열 근저당은 각각 2019.11.05, 2021.08.23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2022년 인천광역시 압류도 2022.04.11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 흐름의 기준은 2023.05.19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입니다. 이 가압류와 그 뒤의 가압류·국세 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소멸권리와 임차보증금 인수는 별개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등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해서 임차보증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인순의 전입·점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보증금전입·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나인순
1층 105호 58.14㎡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25,000,000원 전입·점유 2021.11.30
확정 2022.03.31
배당요구 2024.01.22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해당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분석됩니다. 임차권등기에는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가 2021.11.30으로 기재돼 있고, 매각물건명세서 인수권리 문구에는 전입일자가 1996.05.27로 적혀 있습니다. 두 날짜는 서로 다르지만 어느 날짜를 적용해도 2023.05.19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미배당 잔액 인수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관계인 임차 여부 확인 필요 나인순은 1996년 소유권을 취득했던 종전 소유자이며, 2019년 국민은행 근저당의 채무자로도 등재됐습니다. 현재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역시 나인순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경위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확인해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임차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법원이 인수권리로 기재한 상태에서는 확인 전까지 보증금 잔액 인수를 전제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③ 실질취득 — 유찰돼도 총부담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

회차매각가미배당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 감정가 70%
100,800,000원 26,411,200원 127,211,2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70,560,000원 56,110,080원 126,670,08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3%
49,392,000원 76,897,056원 126,289,056원

현재 회차에서 낙찰가 100,800,000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배당 보증금 26,411,200원을 더한 실질취득은 127,211,200원입니다. 2회 유찰 시에는 낙찰가가 70,560,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인수액이 56,110,080원으로 늘어 실질취득은 126,670,080원입니다. 3회 유찰 시에도 126,289,056원입니다.

⛔ 최저가 100,800,000원을 시세 비교 기준으로 쓰면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제적 매입원가는 현재 회차 기준 127,211,200원입니다. 유찰로 낮아지는 매각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되며, 보증금 미배당 인수까지 합친 실질취득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0,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211,200원
1. 임차인 나인순 보증금125,000,000원98,588,800원
미배당 임차보증금-26,411,200원 인수
1990년 한국주택은행 근저당14,300,000원0원
2019.11.05 말소
2019년 국민은행 근저당22,000,000원0원
2021.08.23 말소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150,000,000원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873,000,000원0원
경매 청구액126,883,561원0원
소유자 교부-0원

현재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일부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임차인의 미배당액 26,411,200원이 매수인 인수액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실제 배당절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 100,800,000원은 집행비용 2,211,200원과 임차보증금 배당 98,588,800원으로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보증금 인수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 소멸하는 권리 말소기준인 2023.05.19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와 이후 가압류·국세 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국민은행 근저당 2건과 인천광역시 압류도 이미 해지·해제됐습니다.
⛔ 남는 경제적 부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각대금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 회차에서는 배당되지 못하는 26,411,200원을 매수인이 떠안습니다. 이 인수액을 제외한 최저가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거의 그대로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00,800,000원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26,411,200원을 인수하면 실질취득은 127,211,200원입니다. 다음 회차로 유찰되더라도 낙찰가 감소분만큼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은 126,670,080원, 126,289,056원으로 보증금 125,000,000원에 집행비용이 더해진 범위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등기상 가압류와 압류는 소멸하지만, 임차보증금 잔액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임차인 나인순은 종전 소유자이자 근저당 채무자였고 현재 경매채권자이기도 해 계약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실거래 시세도 없어 감정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저가는 낮아졌지만 권리 난도와 사실확인 부담은 높은 물건으로, 임대차 원본과 최종 배당액을 확인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