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권리는 소멸형이지만, 가격·점유 확인은 남는다 — 청라아리스타 3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333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2-7 청라아리스타 3층 302호
감정가 295,000,000원 · 최저매각가 206,5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23 · 근린시설
🏷️ 감정가 295,000,000원 ⬇️ 최저가 206,500,000원 🧾 인수 0원 📉 1회 유찰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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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후순위 점유자의 인수는 0원이지만, 근린시설·공동담보·점유 및 가격 검증이 남는 보수적 물건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점유자는 대항력이 없어 인수액은 0원이다. 다만 303호 공동담보, 임차 점유, 당해세 미반영과 근린생활시설의 최근 거래 비교가 확정되지 않아 감정가의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22.12.29.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경매개시결정과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점유자는 보증금 10,000,000원·월차임 2,500,000원으로 조사됐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인 데다 최근 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는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95,000,000원
최저가 206,500,000원
실질취득
206,5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점유 · 대항력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의 70%
1회 유찰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333.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아리스타’ 제3층 제302호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소유자 한도선은 2022.12.29. 이 물건을 거래가 451,000,000원에 취득했고, 같은 날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6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제303호와 공동담보로 묶여 있습니다.

말소기준 이후에는 2025.07.15. 국민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2026.04.27. 서인천세무서장의 압류가 등기됐습니다. 등기 순서상 두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295,000,000원의 70%인 206,500,000원으로, 1회 유찰된 회차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333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2-7 청라아리스타 제3층 제3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102번길 8-24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6층 / 지상 10층 · 사용승인 2020.09.18.
소유자한도선 (2022.12.29. 거래가 451,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95,000,000원 / 206,5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액주식회사 국민은행 / 573,309,558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 매수인 인수권리 0원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며,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0년과 2021년 설정됐던 신탁등기도 등기부상 이미 말소돼 현재 인수대상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 공동담보 확인 국민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666,000,000원은 본건 302호뿐 아니라 청라아리스타 제3층 제303호도 공동담보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 전부를 302호의 단독 채무가치로 해석하면 안 되며, 공동담보 물건의 진행·배당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573,309,558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206,500,000원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국민은행에 예상되는 배당은 202,809,000원이며,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은 463,191,000원입니다. 채권자에게 미배당이 생기더라도 그 부족액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점유 분석 — 대항력은 없지만 명도는 확인

점유자전입일보증금 / 월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주식회사 라우드, 홍성일 2024.11.29. 10,000,000원
2,500,000원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확인
확정일자·배당요구 확인 필요
인수 0원
보증기관 승계 아님

현황조사상 임차 점유는 1건입니다. 전입일 2024.11.29.은 말소기준권리인 국민은행 근저당 설정일 2022.12.29.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 인수 0원과 명도 0단계는 다릅니다 보증금 인수는 없지만 실제 점유자가 확인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점유 범위, 영업 여부, 인도 시점과 시설물 처리 조건은 현장조사와 인도 협의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70%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감정가 295,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206,5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비율만 보면 감정가의 70%입니다. 그러나 본건은 근린생활시설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거래가격이나 임대수익과 직접 비교할 근거 없이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증금 10,000,000원·월차임 2,500,000원의 점유관계가 조사된 만큼 실제 계약 지속 여부, 공실 가능성, 관리비와 시설 상태를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 취득가·감정가·최저가의 차이를 시세로 오해하지 말 것 소유자의 2022년 거래가액은 451,000,000원, 감정가는 295,000,000원, 현재 최저가는 206,500,000원입니다. 세 금액의 차이는 확인되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현재 시장가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린시설의 가격은 상권·임대료·공실·전용면적·관리상태를 대조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06,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691,0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666,000,000원202,809,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1.8%인 3,691,000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이 발생하고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제시된 회차별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⑤ 유찰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

회차매각가국민은행 예상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70%
206,500,000원 202,809,000원 463,191,000원 0원
2회 유찰 시
49%
144,550,000원 141,726,300원 524,273,700원 0원
3회 유찰 시
34%
101,185,000원 98,968,410원 567,031,590원 0원

유찰이 이어질수록 국민은행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후순위 점유자의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낮아져도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 매각가와 같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유지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06,5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국민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국민은행 미배당은 커지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가 분명하고, 후순위 점유자는 대항력이 없으며,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권리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소멸형입니다.
⛔ 투자성 관점 근린생활시설은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가 조사됐고 최근 거래 비교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임대계약·점유현황·관리비·상권과 실제 거래사례를 확인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소멸과 가격 메리트는 별개”

이 물건의 권리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2.12.29.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경매개시결정과 압류는 소멸하며, 점유자의 전입도 말소기준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서 현재 최저가 206,500,000원이 곧바로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건은 근린생활시설이고 점유자가 있으며, 공동담보 관계와 실제 임대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의 70%라는 할인율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권에서의 거래가치와 임대수익입니다. 결론은 권리는 소멸형, 가격은 검증 전까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