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말소동의 확약서가 131,701,000원 인수위험을 가른다 — 대준블루인 905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338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53번길 30, 9층 905호 (간석동, 대준블루인)
감정가 245,000,000원 · 최저매각가 171,5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171,500,000원* 🧾 룰상 인수 131,701,000원 📉 최근 시세 대비 73.0% 🏢 39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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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 171,500,000원이나, 미적용 시 303,201,000원으로 반전되는 조건부 물건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300,000,000원의 룰상 인수액은 131,701,000원이지만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0원 판단. 다만 확약 원본 확인이 필수이고, 시세 추세 -23.3%·39세대·평균 3.9회 유찰·낙찰률 0.0%의 환금성 위험을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1명이 보증금 300,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을 갖는 물건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현재 최저가에 낙찰받아도 미배당 보증금 131,701,000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액이 303,201,000원에 이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그 확약이 이세희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전제에서는 인수액을 실질 0원*, 실질취득액을 171,500,000원으로 봅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 원본의 효력 확인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5,000,000원
최저 171,5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 최신 거래
171,500,000원*
최신 거래 235,000,000원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확약 미적용 룰상 131,701,000원
핵심지표
73.0%
최근 시세 대비 · 추세 -23.3%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3385. 간석오거리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대준블루인 9층 905호, 전용 53.27㎡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245,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는 171,5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외형만 보면 감정가의 70%이지만, 이 사건은 낮아진 최저가만으로 가격을 판단하면 안 되는 선순위 임차인 사건입니다.

임차인 이세희는 2021.09.10 전입, 2021.09.28 점유를 시작했고 2021.09.16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배경란의 근저당권은 그보다 늦은 2022.01.24 설정됐습니다. 따라서 이세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실제 임차인 1명이며, 보증기관 승계나 대위변제에 따른 중복 임차인 신고가 아닙니다.

배당 계산상 매각대금 171,500,000원에서 집행비용 3,201,000원을 제외한 168,299,0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 131,701,000원이 남습니다. 확약서가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이 부족분이 늘어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300,000,000원 수준에 고정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으므로, 그 문서가 이세희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인수를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338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53번길 30, 대준블루인 9층 905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53.27㎡ · 14층 건물 중 9층
사용승인 / 규모2019.09.11 · 39세대
소유자정종철 (2021.10.22 매매, 거래가액 3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45,000,000원 / 171,5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18,194,641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말소보다 확약서가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22.01.24 설정된 배경란의 근저당권 86,000,000원입니다. 이후 설정된 김영희 근저당권, 주택임차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가압류와 압류는 등기 자체로는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는 사실과 임차인의 대항력까지 사라진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세희의 전입과 점유는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확약서가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임차 부분보증금주요 일자권리 상태
이세희
실제 임차인 1명
9층 905호 53.27㎡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300,000,000원 계약 2021.06.12
전입 2021.09.10
확정 2021.09.16
점유 2021.09.28
배당요구 2023.11.07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아님
⚠️ 확약서 적용 범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말소동의 확약서로 인해 이세희 임차인의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효과는 이세희 임차권에만 한정됩니다. 다른 점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확인될 경우 그 권리는 다시 검토해야 하며, 입찰 전 확약서 원본의 대상 임차권·적용 조건·효력 범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확약 미적용 시 계산 현재 회차에서 낙찰가 171,500,000원에 룰상 인수액 131,701,0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액은 303,201,000원입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평균 및 최신 거래 235,000,000원의 약 129.0%로,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감정가의 70%라서 싸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룰상 인수확약 미적용 실질취득
현재 회차 · 1회 유찰(70%)171,500,000원131,701,000원303,201,000원
2회 유찰 시(49%)120,049,999원182,430,701원302,480,700원
3회 유찰 시(34%)84,034,999원217,877,631원301,912,630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해 총 취득부담이 약 300,000,000원 수준에 머뭅니다. 확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각 회차의 매각가가 실질취득액이 됩니다.

② 시세 비교 — 전체 평균보다 최신 거래를 봐야 한다

대준블루인의 실거래 12건은 2021.10부터 2023.04까지 확인됩니다. 전체 평균은 300,416,666원이지만, 2021~2022년의 300,000,000원·310,000,000원 거래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 판단은 전체 평균이 아니라 최신 거래 23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 235,000,000원-23.3%의 하락 추세를 우선해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3.0453.27㎡4235,000,000원
2022.0354.7㎡4310,000,000원
2022.0354.7㎡14310,000,000원
2022.0354.7㎡2310,000,000원
2022.0254.7㎡4310,000,000원
2022.0254.7㎡14310,000,000원
2022.0254.7㎡2310,000,000원
2021.1153.27㎡2300,000,000원
2021.1053.27㎡6300,000,000원
2021.1054.7㎡10310,000,000원
2021.1053.27㎡9300,000,000원
2021.1053.27㎡2300,000,000원
전체 평균12건300,416,666원
최근 12개월 평균53.27㎡1건235,000,000원

확약이 유효해 실질취득액이 171,500,000원으로 확정된다면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 235,000,000원의 73.0%입니다. 표면상 27.0% 낮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최신 거래월이 2023.04이고, 최근 12개월 평균 표본도 1건뿐이며, 최근 가격 추세는 -23.3%입니다. 따라서 전체 평균 대비 57.1%라는 수치만으로 가격 가점을 크게 줄 수 없습니다.

⚠️ 소규모 단지의 환금성 신호 대준블루인은 39세대이며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3.9회, 낙찰률은 0.0%입니다. 확약 유효 시 가격 여지는 있지만, 거래 표본이 적고 최신 실거래가 2023.04에 머물러 있어 재매각 가격과 소요 기간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1,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201,000원
1. 임차인 이세희 보증금300,000,000원168,299,000원
2. 근저당 · 배경란86,000,000원0원
3. 근저당 · 김영희40,000,000원0원
4.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318,194,641원0원
5. 가압류 · 대한채권관리대부9,654,975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인 미배당액은 131,701,000원입니다.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 계산에서는 이 금액이 매수인 부담이지만,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가 이세희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전제에서는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71,5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임차인에게 배당되며, 후순위 채권자는 배당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 171,500,000원은 최신 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의 73.0%입니다. 확약 미적용 시 실질취득은 303,201,000원으로 반전됩니다.
✅ 확약 유효 전제 이세희 임차권의 인수가 실질 0원으로 정리되면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71,500,000원입니다. 최신 거래 235,000,000원보다 낮아 가격 여지가 생기며,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확약 확인 실패 시 미배당 보증금 131,701,000원을 더한 실질취득액은 303,201,000원입니다. 이는 최신 거래 235,000,000원보다 높아 가격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이 경우 유찰로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이 늘어 총 부담은 약 300,000,000원 수준에 머무르므로, 낮은 최저가 자체는 입찰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71,500,000원인가, 303,201,000원인가”

이 사건은 권리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 이세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과 점유를 마쳐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췄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계산에서는 미배당 보증금 131,701,000원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며, 최저가 171,500,000원과 합친 실질취득액은 303,20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신 거래 235,000,000원보다 높으므로 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이세희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정리되고, 실질취득액은 171,500,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최신 거래의 73.0%라는 가격 여지가 생기지만, -23.3%의 하락 추세와 39세대 소규모 단지, 평균 3.9회 유찰, 낙찰률 0.0%라는 환금성 위험이 남습니다. 결론은 확약 원본 확인 전에는 입찰 보류, 효력이 확인된 뒤에도 가격과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조건부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