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단독주택 이용

인수는 0원인데, 매각되는 것은 집 전체가 아니라 ‘1/3 지분’이다 — 강화 마니산로 676-5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4463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676-5
감정가 71,753,560원 · 최저매각가 50,227,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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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1/3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전입 공유자·인접 토지 경유 진출입이 겹친 저환금 물건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인수액은 0원이지만 전체 부동산이 아닌 유미숙 지분 1/3만 매각되며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 유재광의 전입 점유, 직접 도로 미접, 공부상 묘지와 현황 이용 차이 및 시세 확인 곤란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유미숙 지분 1/3 🛡️ 매수인 인수 0원 🏷️ 최저가 50,227,000원 🚧 인접 토지 경유 진출입
한 줄 평 2008년 강화새마을금고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매각대상은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공유자 유미숙의 1/3 지분 전부입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공유자 유재광의 전입 점유, 지적상 도로인 토지와 직접 접하지 않는 진출입 구조, 공부상 묘지인 토지의 현황 차이까지 겹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여도 시세 확인 없이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기 어려운 저환금 지분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71,753,560원
최저 50,227,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50,227,000원
현재 최저가 가정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인수 권리 없음
핵심지표
1/3 지분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4463.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387 소재 건물과 토지 중 유미숙 소유 지분 3분의 1 전부가 매각되는 강제경매입니다. 유미숙·유재곤·유재광이 각각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어, 낙찰자는 집과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유자들과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감정상 건물은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사건 용도는 ‘연립/다세대 + 토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권리 순위만 보면 말소기준은 2008년 1월 3일 강화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84,000,000원이고,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는 매각 또는 별도 취하·해제로 정리됩니다. 유재광의 전입일은 2019년 2월 18일로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이 승계하는 임차보증금이나 등기권리는 0원입니다.

⛔ “인수 0원”과 “쉬운 물건”은 다릅니다 등기상 인수액은 없지만, 낙찰자는 전체 부동산이 아닌 1/3 지분만 취득합니다.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면 나머지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공유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공유자에게는 우선매수권도 있어 외부 입찰자의 낙찰 결과가 매각기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4463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676-5
물건종류 / 이용상태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상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 구조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 일부 벽돌 및 몰탈 위 페인팅 · 샷시창호
토지723㎡ · 공부상 묘지 · 계획관리지역 · 평지 · 부정형 · 도로접면 세로한면(불)
공유자유미숙 1/3 · 유재곤 1/3 · 유재광 1/3
매각대상유미숙 지분 1/3 전부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감정가 / 최저가71,753,560원 / 50,227,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 / 136,571,502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정리된다

2008년 강화새마을금고 근저당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말소기준권리입니다. 2024년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가 유재광 지분에 신청한 강제경매는 취하돼 2024년 11월 11일 말소됐습니다. 현재 사건은 2025년 1월 21일 주식회사 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가 유미숙 지분에 신청한 강제경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미숙 지분 압류도 2026년 5월 13일 해제돼 말소됐습니다.

✅ 등기상 인수 결론 말소기준보다 앞선 별도의 임차권이나 매수인에게 존속하는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와 추가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② 점유·임차 조사 — 공유자 전입, 대항력은 없음

성명관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유재광 공유자·전입 점유자 2019.02.18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유재광은 등기상 1/3 공유자이면서 2019년 2월 18일 전입한 점유자로 조사됐습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인 2008년 1월 3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관계는 미상입니다. 별도의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보증금 승계액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 명도보다 ‘공유관계’가 핵심 유재광은 단순한 외부 임차인이 아니라 부동산의 1/3 공유자입니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유미숙의 지분뿐이므로, 점유·사용 문제는 일반 임차인 명도와 달리 나머지 공유자와의 사용·수익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지분매각과 우선매수권 — 외부 입찰자의 가장 큰 변수

매각물건명세서상 이번 매각은 유미숙 지분 1/3 전부의 지분매각입니다. 다른 공유자는 우선매수신고를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신고한 뒤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 우선매수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
  • 유미숙 소유 지분 1/3 전부
  •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 0원
  • 전체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낙찰자가 취득하지 않는 것
  • 유재곤 소유 지분 1/3
  • 유재광 소유 지분 1/3
  • 전체 건물·토지의 단독 소유권

지분만으로는 특정 방, 마당 또는 토지 일부를 독점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저매각가 50,227,000원은 전체 부동산의 단독 취득가격이 아니라 매각대상 지분에 대한 가격이므로, 일반 단독주택 경매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 변수 외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어도 공유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공유자가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 인수는 0원이지만 입찰 결과의 확정성과 환금성은 낮습니다.

④ 가격 판단 — 감정가 70%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50,227,000원으로 감정가 71,753,56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유찰률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더욱이 매각대상이 전체 부동산이 아니라 1/3 지분이고,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진출입 제약이 있어 일반 매매가격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가격 메리트 판단의 전제 최저가 50,227,000원에 인수액 0원을 더한 현재 실질취득액은 50,227,0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으로 전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 토지 723㎡나 단독주택 전체의 시세와 단순 비교하면 판단이 왜곡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50,22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304,086원
1. 근저당 · 강화새마을금고84,000,000원48,922,914원
2. 경매개시결정 ·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136,571,502원0원
3. 경매개시결정 · 주식회사 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136,571,502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채권총액 357,143,004원 중 48,922,914원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308,220,09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채권자의 미회수액과 별개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50,227,000원)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감정가 70%) 50,227,000원 48,922,914원 308,220,090원 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35,158,900원 34,126,040원 323,016,964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24,611,230원 23,768,228원 333,374,776원 0원

⑥ 토지·진출입·현황 — 환금성을 낮추는 요소

⛔ 진출입 권원 확인이 필수 현황상 인접 토지를 통해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안정적인 통행 권원이 확보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현장 진입 경로와 인접 토지 소유관계, 실제 통행 상태를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소멸해도, 공유와 진입은 남는다”

이 물건의 등기상 결론은 단순합니다. 강화새마을금고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매수인이 승계할 권리는 0원입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낙찰자는 단독주택과 토지 전체가 아니라 유미숙의 1/3 지분만 취득하며, 나머지 공유자 중 유재광은 전입 점유자로 조사됐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도 있어 외부 입찰자의 낙찰 확정성이 낮습니다.

여기에 공부상 묘지인 토지의 현황 이용, 인접 토지를 통한 진출입, 평가에서 제외된 지장물과 작물, 시세 비교자료 부재가 겹칩니다. 최저가 50,227,000원과 인수 0원만 보면 부담이 낮아 보이지만, 지분 정리와 사용·환금성 비용은 배당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권리는 소멸하지만 공유관계와 현장 제약은 낙찰 후에도 남습니다. 이 사건은 가격보다 먼저 지분 취득 목적과 공유관계 정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