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

룰상 인수 26,971,000원, 확약 반영 시 실질 0원* — 동암비버리씨티 9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382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6-3 동암비버리씨티 9층 902호
감정가 85,000,000원 · 최저매각가 59,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59,5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실질 인수 0원* 📄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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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동의 확약 반영 시 실질 인수 0원*·최저가 59,500,000원, 미적용 시 26,971,000원 인수 — 확약서 원본 확인이 전제인 조건부 물건
대항력·우선변제 임차보증금 85,000,000원이 최저가를 웃돌아 미배당 26,971,000원이 생기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인수를 0원* 처리한다. 다만 권리안전성이 확약의 실제 적용과 말소에 의존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59,500,000원이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 조유진의 보증금은 85,000,000원입니다. 배당표만 적용하면 미배당 26,971,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실질취득은 86,471,000원이 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본 분석에서는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를 0원*으로 처리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85,000,000원
59,5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59,500,000원*
확약 미적용 시 86,471,000원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26,971,000원
핵심지표
보증금 85,000,000원
실제 임차인 1명 · 대항력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382. 부평구 십정동 동암비버리씨티 9층 902호로, 매각물건명세서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 최원자는 2022년 2월 22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85,000,000원에 취득했고, 2022년 3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의 권리분석은 최저가 할인율보다 임차권과 확약서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임차인 조유진은 2022년 2월 14일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그보다 앞선 2022년 2월 4일입니다. 현재 등기부에 남아 있는 말소기준권리는 2025년 2월 14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므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382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25번길 14-3, 동암비버리씨티 9층 902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 · 기타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로 이용 중
소유자최원자 (2022.02.22. 매매, 2022.03.14.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8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85,000,000원 / 59,5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89,065,691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이 말소기준보다 앞선다

2017년 9월 8일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 96,000,000원은 2022년 2월 7일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그 후 조유진이 2022년 2월 14일 전입·점유했고, 2024년 2월 19일 보증금 85,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현재의 말소기준이므로, 그보다 앞선 조유진의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매각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배당으로 보증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으면 부족분은 매수인 인수 대상이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보증금전입·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조유진
9층 902호 12.3454㎡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85,000,000원 전입·점유 2022.02.14
확정일자 2022.02.04
배당요구 2024.02.19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해당 없음
⛔ 확약을 제외한 원칙적 인수 구조 현재 최저가 59,500,000원에서 집행비용 1,471,000원을 먼저 제외하면 임차인에게 배당 가능한 금액은 58,029,000원입니다. 보증금 85,000,000원26,971,000원이 남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고,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은 86,471,000원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정확도 원칙에 따라 이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이 처리는 을구 3번 조유진 주택임차권에 한정되며,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 말소동의 확약서 반영 결과입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본과 실제 임차권 말소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구조 — 유찰돼도 룰상 총액은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

확약서를 적용하지 않는 원칙적 구조에서는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큽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의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나고,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총액은 보증금 부근에 머뭅니다. 최저가만 보고 가격이 싸졌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유형입니다.

회차매각가룰상 인수매각가+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 감정가 70%
59,500,000원 26,971,000원 86,471,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41,650,000원 44,499,700원 86,149,7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29,155,000원 56,769,790원 85,924,790원
⚠️ 두 가지 가격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확약 미적용 시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86,471,000원입니다. 반면 말소동의 확약이 실제로 이행되면 인수액은 0원*이므로 실질취득은 낙찰가인 59,500,000원*입니다. 이 물건의 가격은 할인율이 아니라 확약서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9,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471,000원
1. 임차인 조유진 보증금85,000,000원58,029,000원
2.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89,065,69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시뮬레이션상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액은 89,065,691원이며, 현재 회차와 2회·3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59,500,000원)
집행비용 1,471,000원과 임차인 배당 58,029,00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신청채권자 미배당
각 시나리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예상배당은 0원, 미배당은 89,065,691원입니다.
✅ 확약 반영 관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조유진의 주택임차권등기에 그대로 적용되고 실제 말소까지 이뤄지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이며, 실질취득은 낙찰가와 같습니다.
⛔ 확약 미적용 관점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크므로 현재 회차의 인수액은 26,971,000원, 실질취득은 86,471,000원입니다. 유찰돼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나 총액은 85,000,000원 부근에 고정됩니다.

⑤ 이용상태·환금성 메모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율보다 확약서가 먼저다”

감정가 85,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59,500,000원으로 내려왔지만, 이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85,000,000원이기 때문에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 26,971,000원을 인수하고, 실질취득은 86,471,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그대로 적용돼 임차권이 말소된다면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낙찰가 59,500,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결론은 단순한 저가매수형이 아니라, 확약서 원본과 말소 이행을 확인해야 성립하는 조건부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