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대항력 임차인은 있지만 확약서로 인수는 실질 0원* — 인천 더젠씨티 16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55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41-30 더젠씨티 16층 1601호
감정가 216,000,000원 · 최저매각가 151,2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51,2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최근 시세 대비 77.0% 📉 최근 추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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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실질취득 151,20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시세의 77.0%이나, 선순위 임차권과 하락 추세 확인 필요
대항력 임차인의 룰상 인수액은 88,716,8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로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 가격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77.0%이나 최근 추세 -5.1%·32세대 환금성·확약서 원문 확인 조건을 반영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237,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있어 원칙상 현재 회차 미배당액 88,716,8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해당 임차인에 대한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최저가 151,200,000원이며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196,250,000원77.0%입니다. 다만 최근 거래 추세가 -5.1%이고 32세대 소규모 단지이므로 가격 여유와 환금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6,000,000원
최저가 151,200,000원 · 1회 유찰
최근 12개월 실거래
196,250,000원
최근 4건 평균 · 최신 170,000,000원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룰상 88,716,800원 · 확약 적용
실질취득 ÷ 최근 시세
77.0%
실질취득 151,200,000원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558.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더젠씨티 16층 1601호, 전용 59.67㎡ 아파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가 대비 70%로 내려온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237,000,000원의 임차권입니다. 임차인 정서영은 2022.08.11. 주민등록을 마치고 2022.08.12. 점유를 시작했으며, 2022.07.06.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말소기준인 2023.08.02.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보다 전입이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최저가 151,200,000원에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2,916,800원을 제외한 148,283,20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고, 보증금 잔액 88,716,800원은 원칙상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이 경우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금액은 보증금 237,000,000원으로 고정되므로, 최저가만 보면 싸 보이지만 실제 취득가는 최근 시세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조건에 따라 정서영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반영하며, 이에 따른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51,200,000원입니다. 이 확약은 정서영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확인된 다른 임차인은 없지만, 현관에 전기·수도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는 현황조사 내용이 있으므로 현재 점유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558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41-30 더젠씨티 16층 1601호 ·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8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59.67㎡ · 철근콘크리트구조 17층 건물 내 16층
소유자성병용 (2022.09.05. 거래가 247,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16,000,000원 / 151,200,000원 (감정가의 70% ·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37,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단지 규모 / 사용승인32세대 / 2017.09.08.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서

말소기준은 2023.08.02. 접수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그 이후의 주택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정서영의 대항력은 임차권등기일이 아니라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점유에서 발생하므로, 등기가 소멸한다고 해서 보증금 부족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약서가 없다면 현재 회차 기준 88,716,800원 인수가 핵심 위험입니다.

✅ 확약서 적용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5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서영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 적용 범위 확약은 정서영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정서영 1명이며 별도의 승계·중복 임차인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입찰 전에는 확약서 원문의 말소 대상, 효력 조건과 이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정서영
16층 1601호 전부 · 주거
전입 2022.08.11.
점유 2022.08.12.
2022.07.06. 237,000,000원 2024.01.16. 있음 가능 해당 없음

정서영은 보증금, 전입일, 점유개시일과 확정일자가 모두 확인됩니다.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해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갖춰 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시세 비교 — 확약 반영 실질취득은 최근 평균의 77.0%

가격 판단은 과거 고가 거래가 포함된 전체 평균 202,600,000원보다, 최근 12개월 평균 196,250,000원, 최신 거래 170,000,000원과 최근 추세 -5.1%를 우선해야 합니다. 최근 가격이 이전 기간보다 하락한 흐름이므로 전체 평균만 보고 할인 폭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159.67㎡13170,000,000원
2025.1259.65㎡4185,000,000원
2025.0559.65㎡2215,000,000원
2025.0559.65㎡2215,000,000원
2024.0359.65㎡12187,000,000원
2023.1059.67㎡3180,000,000원
2023.1059.67㎡3220,000,000원
2023.0659.67㎡9220,000,000원
2022.0959.67㎡16247,000,000원
2021.0659.67㎡4187,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4건196,250,000원

확약서를 적용하면 실질취득은 151,20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의 77.0%입니다. 최신 거래 170,000,000원보다도 낮습니다. 따라서 확약서가 예정대로 이행된다는 전제에서는 가격 여유가 확인됩니다.

반대로 확약을 배제하면 현재 회차 낙찰가 151,200,000원에 인수액 88,716,800원이 더해져 총액이 임차보증금 237,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이는 감정가 216,000,000원, 최신 거래 170,000,000원과 최근 12개월 평균 196,250,000원을 모두 웃도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의 가격 메리트는 확약서의 실제 효력에 전적으로 좌우됩니다.

⚠️ 하락 추세 보정 최근 12개월 평균은 196,250,000원이지만 최신 거래는 170,000,000원이고, 최근 거래 추세도 -5.1%입니다. 실질취득이 최근 평균의 77.0%라는 수치만으로 가격 가점을 과도하게 주기보다, 최신 거래와 소규모 단지의 환금성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51,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916,800원
1. 임차인 정서영 보증금237,000,000원148,283,200원
2.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3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계산상 임차인 미배당액은 88,716,800원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다만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를 적용해 본 리포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51,2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임차보증금 배당에 전부 사용되며, 신청채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적용 실질취득 151,2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96,250,000원의 77.0%입니다. 확약 미적용 시에는 총 부담이 237,000,000원으로 바뀝니다.
✅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실질 인수액은 0원*, 실질취득은 151,200,000원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196,250,000원의 77.0%이고 최신 거래 170,000,000원보다 낮아, 가격 측면의 여유가 있습니다.
⛔ 확약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미배당액 88,716,800원을 인수해 총 부담이 237,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이 금액은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를 모두 웃돌아 가격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최저가만 보고 응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보다 먼저 확약서를 본다

이 물건은 최저가 151,200,000원만 보면 최근 12개월 평균의 77.0%로 가격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237,000,000원이고,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이 88,716,800원이라는 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확약서가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총 부담은 237,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평가됩니다. 이 전제에서는 실질취득 151,200,000원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깁니다. 다만 최근 시장이 -5.1% 하락 추세이고 32세대 소규모 단지인 만큼, 결론은 “확약 확인 시 검토 가능, 확약 불확실 시 입찰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