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선순위 임차권의 원칙상 인수액 57,912,000원 —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724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68-1 대준블루온 15층 1503호
감정가 120,000,000원 · 최저매각가 84,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84,000,000원 📉 감정가의 70% 👤 실제 임차인 1명 🛡️ 실질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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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동의 확약으로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나 확약 이행과 실제 시세 확인이 선결
원칙상 선순위 임차권 미배당 57,912,000원을 인수하는 구조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으로 해당 임차권은 실질 0원이다. 다만 확약 조건·이행시점 확인이 필요하고 감정가 대비 70%만으로는 시세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유아영의 주택임차권은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여서 원칙대로라면 현재 회차에서 미배당 보증금 57,912,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 명시되어,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의 말소 조건·이행시점 확인과 실제 시세 검증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0,000,000원
최저가 84,000,000원 · 1회 유찰
확약 적용 실질취득
84,000,000원
현재 회차 낙찰가 기준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원칙상 미배당 57,912,000원
핵심지표
70%
감정가 대비 최저가 · 시세 할인율 아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724. 부평동 대준블루온 15층 1503호, 전유부분 24.92㎡ 전부를 사용하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입니다. 소유자 황상욱은 2022년 9월 거래가 14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45,162,027원을 청구하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 순서만 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아영은 2022.07.07 점유를 시작하고 2022.07.0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2024.08.02 보증금 14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말소기준 시점인 2025.02.25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므로, 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 본건의 결정적 예외 — 말소동의 확약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되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영 임차권에 한해 매수인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반영합니다. 실제 임차인은 유아영 1명이며 별도의 승계 신고 임차인은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72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68-1 대준블루온 15층 1503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83
물건종류 / 이용상태기타 · 집합건축물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면적 / 층15층 1503호 24.92㎡ 전부 · 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건물 내 15층
소유자황상욱 (2022.09.19. 소유권이전 · 거래가 14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20,000,000원 / 84,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액주택도시보증공사 / 145,162,027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

2013년 설정됐던 인주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은 2022.07.07 해지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이후 유아영이 점유·전입·확정일자를 갖췄고, 2024.08.02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따라서 2025.02.2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 시점이 되며, 그보다 앞선 임차권은 원칙상 매수인 인수입니다.

임차인 / 사용부분보증금전입·확정권리 판정
유아영
15층 1503호 24.92㎡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40,000,000원 전입 2022.07.08
확정 2022.07.08
점유 2022.07.07
배당요구 2024.08.02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원칙상 인수 확약 적용 0원*
⚠️ 확약 적용 범위 말소동의 확약은 유아영의 을구 7번 주택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본건에서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유아영 1명으로, 확약 밖의 별도 임차인 인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찰 전에는 확약서 원문에서 대상 권리, 말소 조건, 제출 주체와 이행시점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② 낙찰가가 내려가도 원칙상 총취득액은 약 1.41억

확약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증금 14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므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가 커진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회차의 원칙상 실질취득은 84,000,000원 + 57,912,000원 = 141,912,000원입니다.

회차낙찰가 가정원칙상 인수확약 전 총취득확약 적용 총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 감정가 70%
84,000,000원 57,912,000원 141,912,000원 84,000,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58,799,999원 82,658,401원 141,458,400원 58,799,999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41,159,999원 99,980,881원 141,140,880원 41,159,999원*
⛔ 최저가 70%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84,000,000원은 감정가 120,000,000원의 70%라는 의미일 뿐, 최근 거래가격보다 30% 싸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84,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 처리
0. 집행비용 - 1,912,000원 -
1. 임차인 유아영 보증금 140,000,000원 82,088,000원 57,912,000원
확약 적용 실질 인수 0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145,162,027원 0원 145,162,027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배당 계산상 임차인은 82,088,000원을 배당받고 57,912,000원이 남습니다. 이 미배당액은 원칙상 매수인 인수액이나, 말소동의 확약 적용으로 실질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84,000,000원)
집행비용 1,912,000원과 임차인 우선변제 82,088,00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신청채권자 미배당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 145,162,027원은 각 회차 시나리오에서 모두 미배당으로 계산됩니다.
✅ 확약이 정상 이행되는 경우 현재 회차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84,000,000원이며, 유아영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이후 회차에서도 확약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 낙찰가와 같습니다.
⛔ 확약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 회차에서는 낙찰가 84,000,000원에 미배당 보증금 57,912,000원이 더해져 총 141,912,000원이 됩니다. 2회·3회 유찰 시에도 원칙상 총취득액은 각각 141,458,400원과 141,140,880원으로 약 1.41억원 수준에 머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확약의 실행력이 먼저다”

이 물건은 단순한 인수형 경매가 아닙니다. 등기 순서만 적용하면 보증금 140,000,000원의 선순위 임차권 때문에 현재 회차에서 57,912,000원을 인수하고, 낙찰가를 더 낮춰도 총취득액은 약 1.41억원에 고정됩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적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을 적용하면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 되고,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84,000,000원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권리상 핵심은 확약서의 정상 이행 여부이고, 가격상 핵심은 감정가 대비 70%가 아니라 실제 최근 시세입니다. 확약서의 대상·조건·이행시점을 원문으로 확인하고,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최근 거래와 점유·단전·단수 상태까지 검증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확약 확인 전에는 인수형, 확인 후에는 실질 인수 0원형입니다.

* 원칙상 현재 회차 미배당 보증금 57,912,000원은 매수인 인수 대상이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되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확약은 유아영의 을구 7번 주택임차권에만 적용되며, 입찰 전 확약서 원문과 실제 말소 조건·이행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