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말소동의 확약서가 인수위험을 지우지만, 가격 할인은 얕다 — 한마음아파트 1505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02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53-21 한마음아파트 비동 15층 1505호
감정가 201,000,000원 · 최저매각가 140,7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140,7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최근 추세 -2.4%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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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말소동의 확약서 반영 시 실질 인수 0원*·실질취득 1.407억이나, 최신 거래 대비 할인은 3.0%이고 최근 시세는 -2.4% 하락
대항력 임차보증금 2.20억의 원칙상 인수위험은 확약서로 해소되지만 원본 적용 범위 확인이 핵심이다. 실질취득가는 최근 12개월 평균의 93.0%이나 최신 거래보다 430만원 낮은 수준에 그치고, 45세대 소규모 단지·평균 2.8회 유찰·-2.4% 하락 추세를 반영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빠른 보증금 22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이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평가합니다. 확약을 반영한 실질취득가는 140,70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 151,300,000원의 93.0%지만, 최신 거래 145,000,000원보다 불과 4,300,000원 낮고 시세도 -2.4% 하락 추세라 깊은 할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1,000,000원
최저가 140,7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40,700,000원
말소동의 확약서 반영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확약 미반영 시 82,069,800원
최근 12개월 시세비율
93.0%
최근 추세 -2.4%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026. 미추홀구 숭의동 한마음아파트 비동 15층 1505호, 전용 49.8㎡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201,000,000원이고 1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140,700,000원입니다. 겉으로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온 물건이지만, 권리분석의 중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윤재권 씨의 보증금 220,000,000원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윤재권 씨는 2022.02.09.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말소기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2023.02.10. 접수됐습니다.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며, 2021.12.07.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집행비용을 제외한 137,930,200원이 배당되고, 원칙상 부족분 82,069,800원은 매수인 인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해당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를 0원*으로 반영합니다. 확약의 적용 대상은 이 임차권에 한정되며, 분석 자료상 별도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신청채권자이고, 실제 임차인은 윤재권 씨 1명으로 구분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026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53-21 한마음아파트 제비동 제15층 제1505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중로 21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49.8㎡ · 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건물 내 15층
이용상태 / 사용승인아파트로 이용 중 · 2017.01.23.
소유자이범웅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01,000,000원 / 140,7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동 표시공부상 비동 · 현황 외벽에는 한마음아파트 102동으로 표기

① 권리 흐름 — 대항력 임차권과 확약서가 핵심

2017년 설정된 인천서부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15,440,000원은 2022.02.09. 말소돼 현재 말소기준권리가 아닙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은 2023.02.10.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이후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윤재권 씨의 주택임차권등기는 2024.03.04. 접수됐지만, 실제 전입·점유는 2022.02.09.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등기 접수일만 보고 후순위 권리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220,000,000원 중 배당되지 않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어지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질 인수를 0원으로 보는 유일한 근거는 해당 임차권등기에 대한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전입·확정일자보증금권리 판정
윤재권
15층 1505호 49.8㎡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전입·점유 2022.02.09.
확정일자 2021.12.07.
배당요구 2024.03.04.
22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 확약서가 없다고 가정하면 현재 최저가 140,700,000원에서 임차인 예상배당은 137,930,200원이고, 부족분 82,069,8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부담은 222,769,800원으로, 낙찰가가 낮아져도 총부담이 보증금 220,000,000원 수준에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따라서 확약을 배제하면 최저가가 싸다는 해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확약서 반영 결과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있으므로,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 실질취득가는 140,700,000원*으로 평가합니다. 이 결론은 확약서의 적용 대상과 말소 절차가 해당 임차권등기와 일치한다는 전제입니다.

③ 회차별 인수 구조 — 확약 유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회차최저가확약 미반영 인수액확약 반영 실질인수*
1회 유찰
감정가 70%
140,700,000원 82,069,800원 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98,490,000원 123,682,82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3%
68,943,000원 152,697,974원 0원*

확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각각 222,769,800원, 222,172,820원, 221,640,974원으로 보증금 220,000,000원 수준에 머뭅니다. 확약을 적용하면 실질취득가는 각 회차 최저가와 같아집니다.

④ 시세 비교 — 소폭 할인이나 하락 추세

한마음아파트102는 45세대, 2017.01.23. 사용승인된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전용 49.7~49.92㎡ 실거래 6건 중 최근 12개월 거래는 5건이며, 최근 12개월 평균은 151,300,000원, 최신 거래는 2026.02. 145,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249.7㎡8145,000,000원
2026.0149.8㎡13156,000,000원
2025.0549.92㎡15151,500,000원
2025.0549.92㎡7150,000,000원
2025.0449.92㎡10154,000,000원
2023.0149.92㎡1415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5건151,300,000원

확약을 반영한 실질취득가 140,7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93.0%로 10,600,000원 낮습니다. 다만 최신 거래 145,000,000원과의 차이는 4,300,000원, 약 3.0%에 불과합니다. 최근 가격은 과거 구간보다 2.4% 하락했으므로, 감정가 대비 30% 할인이라는 숫자만으로 큰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감정가 할인율보다 최근 거래가 우선 감정가 201,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51,300,000원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1회 유찰로 최저가가 최근 시세 아래에 들어왔지만, 최신 거래와의 차이는 4,300,000원에 그칩니다. 여기에 최근 거래 추세가 -2.4%이고 단지 경매물건 평균 유찰 횟수가 2.8회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40,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769,800원
1. 임차인 윤재권 보증금220,000,000원137,930,200원
2. 경매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22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법정 배당 계산상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82,069,800원입니다. 다만 해당 임차권등기에 관한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평가합니다. 집행비용은 송달·공고·감정·집행관 매각수수료를 반영한 추정치이며, 당해세와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40,7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사용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가는 최근 평균보다 7.0% 낮지만 최신 거래보다는 3.0% 낮은 수준입니다.
✅ 긍정 요소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등기에 적용되면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가 140,7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51,300,000원보다 낮고, 동일 전용면적의 15층 거래 151,500,000원보다도 10,800,000원 낮습니다.
⛔ 핵심 위험 확약서가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의 총부담은 222,769,800원으로 늘어나 최근 실거래 시세를 크게 웃돕니다. 이 사건의 권리 안전성은 일반적인 말소 원칙이 아니라 확약서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말소 이행에 달려 있습니다. 가격도 최신 거래 대비 할인 폭이 4,300,000원에 그쳐, 확약 확인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입찰할 물건은 아닙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이 물건의 가격은 확약서가 결정한다”

이 사건은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 전형적인 인수형 물건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가 구조를 바꿉니다. 확약이 해당 임차권등기에 정상 적용되면 실질 인수는 0원*이고, 실질취득가 140,7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93.0%입니다. 반대로 확약을 인정할 수 없다면 현재 회차 총부담은 222,769,800원으로 올라가 최근 시세보다 훨씬 비싸집니다.

가격만 보면 최근 평균보다 낮지만 최신 거래와의 차이는 4,300,000원에 불과하고, 최근 거래 추세도 -2.4%입니다. 45세대 소규모 단지와 평균 2.8회 유찰 이력까지 감안하면 ‘큰 폭 할인’보다 ‘확약 확인을 전제로 한 소폭 할인’에 가깝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확약 원본과 적용 범위가 확인되면 검토 가능,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보류.

*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를 해당 임차권에 적용한 평가입니다. 확약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현재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82,069,800원이며, 낙찰가를 합친 총부담은 222,769,8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