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확약으로 인수는 0원*, 그러나 ‘7,700만원이 싸다’는 결론은 아직 이르다 — 검암동 진쉐르빌 3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032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34-11 진쉐르빌 3층 302호
감정가 110,000,000원 · 최저매각가 77,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77,000,000원 🧾 실질취득 77,0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비교거래 114,000,000원 🛡️ 확약 적용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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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확인 시 인수 0원·실질취득 77,000,000원이지만, 확약 의존성과 세금 압류·2022년 1건뿐인 시세 표본으로 가격 확신은 부족
조성민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은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실질취득이 105,000,000원으로 상승한다. 국세·지방세 압류와 폐문부재, 총 8세대·2022.10 거래 1건뿐인 낮은 시세 신뢰도를 감안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점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임차권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인수형입니다. 임차권등기상 갱신 보증금 105,000,000원이 현재 최저가 77,000,000원보다 커, 확약이 없다면 단순 룰상 인수액은 28,000,000원, 실질취득은 105,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77,000,000원*입니다. 비교 거래 114,000,000원의 67.5%이지만, 거래가 2022.10의 단 1건뿐이라 현재 시세보다 확실히 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0,000,000원
77,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77,000,000원
확약 없으면 105,000,000원
매수인 인수*
0원
조성민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
최저가 ÷ 비교거래
67.5%
2022.10 거래 1건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032. 인천 서구 검암동 ‘진쉐르빌’ 3층 302호, 전유면적 36.01㎡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권철승은 2019.12.09 매매를 원인으로 2020.01.03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105,000,000원입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점은 근저당이 아니라 2022.08.25 평택세무서장의 국세 압류입니다. 그보다 뒤에 설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지방세·국세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2024.03.15 등기된 조성민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지만, 대항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는 2020.01.03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등기 순위만 보고 “후순위라 소멸한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는 점 때문에 실질 인수액이 0원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032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34-11 진쉐르빌 제3층 제3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34번길 21-1
물건종류 / 전유다세대주택 · 전유 36.01㎡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중 3층 · 사용승인 2011.09.16
소유자권철승 (2019.12.09 매매, 2020.01.03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10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10,000,000원 / 77,0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00,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2.08.25 갑구 4번 압류 · 국(처분청 평택세무서장)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22년 국세 압류

2011년에 설정됐던 부천새마을금고 근저당 455,000,000원과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 근저당 78,000,000원은 각각 등기부상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2.08.25 국세 압류입니다. 그 뒤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1,804,000,000원, 강제경매개시결정,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및 동화성세무서장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임차권등기일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조성민의 주택임차권등기는 2024.03.15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지만, 주민등록과 점유는 2020.01.03부터입니다. 대항력 발생의 기초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말소동의 확약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원칙상 인수형, 확약으로 실질 0원*

등기된 실제 임차인은 조성민 1명입니다. 을구 5-2번은 새로운 임차인이 아니라 을구 5번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를 바로잡은 경정등기이므로 별도의 임차인이나 별도의 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 점유부분계약·보증금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 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인수
조성민
제3층 제302호 36.01㎡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19.12.09 · 100,000,000원
2021.12.29 · 105,000,000원
전입·점유 2020.01.03
확정일자 2019.12.10
확정일자 2022.01.03
있음
2024.03.15
대항력 있음
말소기준보다 선행
요건 있음
확정일자·배당요구
해당 없음 실질 0원*
확약 없으면 룰상 28,000,000원
✅ 확약 반영 결과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됐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보고, 현재 회차 실질취득도 77,00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 확약이 없을 때의 구조 갱신 보증금 105,000,000원이 최저가 77,000,000원보다 큽니다. 확약을 제외한 단순 룰상 미배당 인수액은 28,000,000원이고, 낙찰가 77,000,000원에 이를 더한 실질취득은 105,000,000원입니다. 낙찰가만 보고 77,000,000원짜리 물건이라고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실질 0원 판단은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가 조성민의 을구 5번 주택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확약은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별도 점유자가 확인될 경우 그 권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67.5%라는 숫자보다 ‘표본 1건’이 중요하다

진쉐르빌은 총 8세대이고, 전유 36.01㎡에 일치하는 비교 거래는 2022.10의 1건입니다. 최신 거래와 평균·최고·최저가가 모두 같은 114,000,000원으로 계산되는 이유도 표본이 한 건뿐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월전유면적거래가
2022.1036.01㎡2114,000,000원
표본 평균36.01㎡1건114,000,000원

확약을 반영한 실질취득 77,000,000원은 비교 거래 114,000,000원의 67.5%입니다. 숫자만 보면 37,000,000원 낮지만, 해당 거래는 매각기일과 시차가 크고 표본도 1건뿐입니다. 최근 거래 흐름이나 상승·하락 추세를 확인할 연속 표본이 없으므로 “현재 시세보다 32.5% 싸다”는 식의 확정적 판단은 금물입니다.

⚠️ 가격 판단의 한계 감정가 110,000,000원은 유일한 비교 거래 114,000,000원과 가깝고,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입니다. 그러나 거래 표본이 2022.10의 1건이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크게 줄 수 없습니다. 현재 매매·전세 호가와 인근 유사 다세대 거래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7,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1,786,000원 -
2. 갑구 5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1,804,000,000원 75,214,000원 1,728,786,000원
3. 갑구 6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100,000,000원 0원 10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채권자 합계 1,904,000,000원 75,214,000원 1,828,786,000원

집행비용 1,786,000원을 제외한 75,214,000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에 배당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 차감으로 후순위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임차인 최우선변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 인수 0원은 이 배당표가 아니라 말소동의 확약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77,000,000원)
집행비용 1,786,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배당 75,214,000원, 나머지 항목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비교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은 77,000,000원*. 비교 실거래는 2022.10의 114,000,000원 1건입니다.
✅ 확약이 유효할 때 대항력 임차권의 인수액은 실질 0원*, 최저가와 실질취득이 모두 77,000,000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권리상 핵심 위험은 확약의 유효성과 적용 범위 확인으로 좁혀집니다.
⛔ 확약 원본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이 사건을 인수 0원 물건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조성민의 보증금 105,000,000원이 최저가보다 크므로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실질취득은 105,00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확약서 제출 여부뿐 아니라 대상 임차권, 말소 조건, 제출 주체와 실제 말소 절차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토지정보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은 확약이 만들고, 가격 메리트는 현재 시세가 증명해야 한다”

이 물건은 단순한 후순위 임차권 물건이 아닙니다. 조성민의 전입·점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 인수형이고, 갱신 보증금 105,000,000원이 최저가보다 커 확약이 없다면 실질취득은 105,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현재 실질취득이 77,000,000원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오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입니다.

가격은 숫자상 비교 거래 114,000,000원의 67.5%이지만, 거래가 2022.10의 한 건뿐이고 총 8세대 소규모 다세대라 현재 환금성과 시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약 확인 시 권리조건부 통과, 가격은 추가 검증”입니다. 감정가 대비 30% 할인만 보고 높은 점수를 줄 물건은 아니며, 확약 원본·세금·점유·현재 시세가 모두 확인돼야 77,000,000원의 의미가 살아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