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말소동의 확약서가 승부처 — 인수 0원*이면 최근 시세의 79.5%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503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9-22 리젠시아 3층 303호
감정가 176,000,000원 · 최저매각가 123,2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23,2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최근 시세 대비 79.5%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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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동의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 123,200,000원·인수 0원*으로 최근 시세의 79.5%이나, 미확인 시 총부담 168,524,800원으로 역전되는 조건부 물건
대항력 임차인 1명의 권리 원칙상 인수액 45,324,800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0원​*이 되지만 효력 확인 전에는 최근 시세 155,000,000원보다 높은 부담이 발생하며, 최근 추세 -6.3%·19세대·실거래 3건·평균 유찰 2.3회의 환금성 제약이 있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166,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있어 원칙상 45,324,8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이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확약 효력이 확인되면 실질취득은 123,20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실거래 155,000,000원79.5%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작동하지 않으면 총부담이 168,524,800원으로 뛰어 최근 시세의 약 108.7%가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6,000,000원
최저가 123,2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23,200,000원
말소동의 확약서 효력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미반영 시 45,324,800원
최근 시세 대비
79.5%
최근 추세 -6.3% · 하락 중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503. 인천 남동구 간석동 리젠시아 3층 303호, 전용 48.10㎡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 176,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123,20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핵심은 30% 할인 자체가 아니라 보증금 166,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과 이를 정리하기 위해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임차인 강준수는 2021.05.28.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말소기준인 2022.02.22. 한빛자산관리대부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확정일자도 2021.05.06.로 빠르고 배당요구가 확인돼 우선변제권을 행사합니다. 현재 최저가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임차인에게 120,675,200원이 배당되고, 나머지 45,324,800원은 통상 매수인이 떠안게 됩니다. 이 금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실질적으로 제거하는지가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503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9-22 리젠시아 3층 303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76번길 5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전용 48.10㎡ · 10층 건물 중 3층
소유자엄수정 (2021.05.28.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166,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76,000,000원 / 123,2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66,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2.02.22. 갑구 5번 가압류 ·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 5,513,965원
매각기일2026.07.23
건물 규모리젠시아 19세대 · 2014.03.28. 사용승인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서

등기부에 있던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2.02.22. 한빛자산관리대부 가압류이며, 이후의 서민금융진흥원 가압류, 남동구 압류, 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일이 아니라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입니다. 강준수의 전입·점유일 2021.05.28.은 말소기준보다 빠르므로 임차권등기가 2023.07.26.에 이뤄졌더라도 선순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전입·점유확정일자 / 배당요구보증금권리판정승계
강준수
3층 303호 48.10㎡ 전부 · 주거
2021.05.28. 2021.05.06.
2023.07.26. 배당요구
166,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아님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를 별도 임차인으로 중복 합산할 사안은 아니며, 실제 임차인은 강준수 1명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임차권에 대한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확약서를 반영하지 않을 때 현재 최저가 123,200,000원에서 집행비용 2,524,800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인 배당액은 120,675,200원입니다. 보증금 부족분 45,324,800원은 대항력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최저가와 합친 총부담은 168,524,800원입니다. 낙찰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늘어나 총부담은 보증금 166,000,000원에 집행비용이 더해진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 말소동의 확약서를 반영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이행돼 강준수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전제에서는, 이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에 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23,20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확약은 강준수 임차권 1건에만 적용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이행되고 해당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는 전제입니다.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권리 원칙상 인수액은 45,324,800원입니다.

③ 유찰별 인수 구조 — 최저가만 보면 안 된다

회차매각가룰상 매수인 인수확약 미반영 총부담
현재 회차 · 1회 유찰(70%)123,200,000원45,324,800원168,524,800원
2회 유찰 시(49%)86,240,000원81,712,320원167,952,320원
3회 유찰 시(34.3%)60,367,999원107,118,625원167,486,624원

확약이 없다면 매각가가 123,200,000원에서 60,367,999원까지 떨어져도 총부담은 168,524,800원에서 167,486,624원으로 약간만 내려갑니다. 낙찰가 하락분만큼 미배당 보증금 인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저가 할인율이 아니라 확약서 적용 후의 실질취득액으로 시세를 비교해야 합니다.

④ 시세 비교 — 확약 유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힌다

리젠시아 전용 48㎡대에서 확인되는 실거래는 3건입니다. 전체 평균 162,000,000원에는 2021년과 2022년의 164,000,000원·167,000,000원 거래가 섞여 있습니다. 가격 판단은 더 최신인 2025.08. 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 155,000,000원을 우선해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0849.86㎡4층155,000,000원
2022.0849.86㎡2층164,000,000원
2021.0649.34㎡8층167,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건155,000,000원
전체 평균3건162,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은 155,000,000원이며 이전 거래 평균보다 6.3% 하락했습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 123,200,000원은 최근 시세의 79.5%로, 31,800,000원 낮습니다. 반대로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총부담 168,524,800원은 최근 거래보다 13,524,800원 높아 최근 시세의 약 108.7%입니다.

⚠️ 하락 추세와 제한적인 거래량 가격 여유가 확인되더라도 리젠시아는 19세대이고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 3건뿐입니다. 최근 12개월 거래도 1건이며 가격 추세는 -6.3%입니다. 단지 경매 통계는 평균 2.3회 유찰, 매각률 0.0%로 나타나므로, 일반 대단지 공동주택과 같은 환금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23,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524,800원
1. 임차인 강준수 보증금166,000,000원120,675,200원
2. 한빛자산관리대부 가압류5,513,965원0원
3. 서민금융진흥원 가압류7,251,226원0원
4.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신청채권166,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인 배당 부족분은 45,324,800원입니다. 권리 원칙상 매수인 인수 대상이지만,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이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23,2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보증금 배당에 사용되며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없습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은 123,200,000원으로 최근 시세 155,000,000원의 79.5%입니다. 확약 미반영 시 인수액 45,324,800원이 별도로 붙습니다.
✅ 확약이 확인된 경우 인수액 0원*, 실질취득 123,20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실거래 155,000,000원보다 낮습니다. 권리상 최대 위험이 제거되는 만큼 가격 여유가 생깁니다.
⛔ 확약의 조건·효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45,324,800원을 더한 총부담은 168,524,800원입니다. 최근 실거래 155,000,000원보다 높아져 가격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보다 먼저 확약서를 본다”

이 물건의 표면 가격은 123,200,000원이고 최근 실거래는 155,000,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31,800,000원의 차이가 있어 가격 매력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강준수 임차권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 실질취득은 최근 시세의 79.5%입니다. 반면 확약을 반영할 수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 45,324,800원이 붙어 총부담이 168,524,800원으로 올라가고, 최근 실거래보다 비싼 물건으로 뒤집힙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추세 -6.3%, 19세대, 실거래 3건, 평균 유찰 2.3회라는 환금성 제약도 있습니다. 결론은 확약 확인 시 조건부 검토, 확인 전에는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