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등록 임차권은 확약으로 0원*, 그러나 미상 점유자 2명이 남는다 — 부평 센트럴아파트 9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614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6-15 센트럴아파트 9층 902호
감정가 225,000,000원 · 최저매각가 157,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57,500,000원 📉 감정가의 70% · 1회 유찰 🧾 등록 임차권 210,000,000원 ⚠️ 보증금 미상 점유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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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김성용 임차권은 확약으로 인수 0원*이나, 확약 밖 점유자 2명의 보증금·대항력과 실질취득액이 미확정
등록 임차권 210,000,000원은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지만 오진성·WANG WEI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고, 비교 가능한 실거래 근거도 없어 감정가의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김성용의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원칙상 인수 대상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다만 확약 밖의 오진성·WANG WEI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했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인수액 미상 위험이 남습니다.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어도 비교 가능한 실거래 근거가 없어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5,000,000원
157,5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157,500,000원 + 미상
낙찰가 + 확약 밖 인수위험
매수인 인수
0원* / 기타 미상
김성용 0원* · 점유자 2명 미상
핵심지표
실제 3명
보증기관 승계 1건은 중복 제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614. 부평동 센트럴아파트 제9층 제902호로,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는 225,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157,500,000원입니다. 소유자 조상연은 2020년 6월 13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00,000,000원에 취득했고, 2020년 9월 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권리구조는 단순한 무인수형이 아닙니다. 과거 농협은행 근저당 144,000,000원은 2020년 8월 24일 이미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5년 5월 29일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보다 앞선 김성용의 주택임차권등기는 등기상 매수인 인수 대상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말소동의 확약서를 제출해 해당 임차권에 한해서만 실질 인수 0원*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오진성·WANG WEI의 전입일은 모두 2025년 2월 19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을 확정적인 대항력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항력 가능·미상 점유자로 보고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보증공사’ 표시는 오진성 보증금에 관한 대위·승계 신고이므로 별도 임차인이나 별도 보증금으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임차인·점유자는 3명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61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6-15 센트럴아파트 제9층 제9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6번길 5
물건종류 / 범위업무시설(오피스텔) · 제9층 제902호 70.65㎡ 전부 · 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 내 9층
소유자조상연 (2020.06.13. 매매, 거래가액 200,000,000원 · 2020.09.07.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25,000,000원 / 157,5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확약 1건, 미상 점유자 2명

✅ 김성용 임차권: 실질 인수 0원* 을구 3번 주택임차권은 주민등록일자 2020.08.24., 점유개시일자 2020.08.24., 확정일자 2020.08.19. 및 2022.08.17.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임차보증금은 200,000,000원에서 210,000,000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 임차권에 한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확약 밖 위험: 오진성·WANG WEI 두 사람은 2025.02.19. 전입으로 말소기준권리인 2025.05.29.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섭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하며, 인수 가능 금액도 현재 확정할 수 없습니다. 김성용 임차권에 관한 말소동의 확약을 이 두 사람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분석

실제 임차인·점유자 3명이며, 보증공사는 오진성 보증금에 관한 대위·승계 표시로 별도 임차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공사 명의 금액을 다시 더해 보증금을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성명전입 / 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김성용
임차권등기
2020.08.24.
제9층 제902호 70.65㎡ 전부
200,000,000원
→ 21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확정일자·배당요구
실질 0원*
말소동의 확약
오진성 2025.02.19.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액 미상
보증공사 대위·승계
WANG WEI 2025.02.19.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액 미상
보증공사
보증기관 승계
판정 대상 아님 별도 합산 금지 해당 없음 승계 신고 오진성 승계
별도 임차인 아님

* 실질 인수 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을구 3번 김성용 주택임차권등기에만 적용합니다. 오진성·WANG WEI의 권리와 보증금에는 적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③ 가격 판단 — 70%라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 157,500,000원은 감정가 225,000,000원의 70%입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커 보이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금액이 실제 시세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확약 밖 점유자 2명의 보증금이 미상인 만큼, 실질취득액은 단순히 157,500,000원으로 고정되지 않고 157,500,000원 + 확인되지 않은 인수액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시세 메리트는 다르다 1회 유찰로 최저가가 70%까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고, 미상 점유자의 보증금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입찰가는 권리 확인 후 실질취득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7,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3,005,000원 -
갑구 4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210,000,000원 154,495,000원 55,505,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1.9%인 3,005,00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액 210,000,000원 중 154,495,000원이 배당되고 55,505,000원이 미배당됩니다. 이 산정은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 자체가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성립하는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구분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57,500,000원)
집행비용 3,005,00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배당 154,495,000원 · 소유자 잔여 0원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신청채권자 미배당은 55,505,000원 → 102,093,500원 → 134,614,150원으로 증가합니다.
✅ 해소된 위험 가장 큰 등기상 위험인 김성용의 210,000,000원 주택임차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로 해당 권리의 실질 인수액이 0원*으로 정리됩니다. 보증공사의 승계 신고도 별도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아직 남은 위험 오진성·WANG WEI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했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임대차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하거나, 최저가 157,500,000원만을 실질취득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주된 임차권은 해소, 전체 인수위험은 미확정”

이 사건의 핵심은 210,000,000원으로 기재된 김성용 주택임차권 자체가 아닙니다. 그 권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실질 인수 0원*으로 정리됩니다. 진짜 변수는 확약 밖에 있는 오진성과 WANG WEI입니다. 두 사람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했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에 얼마가 추가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단순한 ‘인수 0원 오피스텔’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등록 임차권 인수는 0원*, 기타 점유자 인수는 미상”입니다. 감정가 225,000,000원에서 157,500,000원까지 내려왔더라도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고 실질취득액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약서 범위와 두 점유자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격과 권리 모두 보류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