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서로 주된 인수는 0원*, 그러나 지하 다세대는 가격보다 ‘확약 효력 확인’이 먼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139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46-6 경민하이츠맨션 102동 지하층 비02호
감정가 88,000,000원 · 최저매각가 61,6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61,6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룰상 인수 29,908,800원 🏠 실제 임차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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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김태우 임차권은 확약서로 실질 인수 0원*이나, 지하층 다세대·점유 확인·시세 검증이 필요한 조건부 물건
확약 미적용 시 룰상 인수 29,908,800원과 총취득 91,508,800원이 발생한다. 확약 적용 시 주된 인수는 해소되지만 김숙자 점유 확인, 지하층의 낮은 환금성, 최근 시세 비교 부재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90,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김태우가 있어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는 29,908,800원이 원칙상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이 임차인에 대한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낙찰대금 기준 실질취득은 61,600,000원*입니다. 그러나 지하층 다세대이고 최근 시세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70%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88,000,000원
다세대주택 지하층 비02호
최저가 / 실질취득
61,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확약 미적용 룰상 29,908,800원
핵심지표
확약서 확인
김태우 임차권에 한정 적용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139. 작전동 경민하이츠맨션 102동 지하층 비02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6월 30일 계양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부천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임차인 김태우의 전입일은 2021년 6월 21일, 확정일자는 2021년 5월 28일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현재 최저가 61,600,000원에서 집행비용 1,508,800원을 제외한 60,091,200원이 김태우의 보증금에 배당되고, 남는 29,908,800원은 원칙상 매수인 인수액입니다. 이 경우 단순한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액을 더한 91,508,800원을 취득원가로 봐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어, 김태우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조정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139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46-6 경민하이츠맨션 제102동 지하층 비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375번길 22-2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 이용 · 4층 건물 내 지하층 비02호
건물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 사용승인 2000.10.16 · 개별난방
소유자박일성 (2022.08.22 매매, 거래가액 9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88,000,000원 / 61,6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9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확약이 없으면 인수형

말소기준권리는 2023.06.30 계양세무서장 압류입니다. 김태우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보다 약 2년 이상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3.09.15에 접수됐지만, 대항력 판단의 핵심은 임차권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그 전에 갖춘 전입·점유 요건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확약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 확약서의 적용 범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는 김태우의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에 적용됩니다. 이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김태우의 룰상 미배당액 29,908,800원은 매수인에게 실질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확약의 원본, 적용 조건, 말소 절차와 제출 주체는 입찰 전에 반드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임차인점유·용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권리 판단
김태우 주택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2021.06.21 2021.05.28 9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실질 승계 0원*
확약 미적용 룰상 승계 29,908,800원
김숙자 점유 범위 확인 필요 2024.08.26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전입 기준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

김숙자는 말소기준권리인 2023.06.30 이후인 2024.08.26에 전입했으므로, 확인된 전입일을 기준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와 실제 점유 범위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김태우에게 적용되는 확약서가 김숙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약이 정상 이행될 때 김태우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이고, 현재 최저가 기준 낙찰대금 실질취득은 61,600,000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신청채권자이며 실제 임차인 수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확약이 적용되지 않을 때 김태우가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29,908,800원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때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61,600,000원이 아니라 91,508,800원입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총취득액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 70%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물건은 감정가 88,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가 61,600,000원입니다. 확약이 정상 이행되면 낙찰대금 기준 실질취득도 61,600,000원*이지만, 이를 곧바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을 보여주는 동일 유형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고, 물건 자체가 지하층 다세대여서 지상층보다 환금성과 수요를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일취득자등기상 거래가액해석
2020.12.23주식회사에스엠주택50,000,000원과거 동일 물건 거래
2021.05.05김준환92,000,000원과거 동일 물건 거래
2022.08.22박일성90,000,000원현 소유자 취득가액

2022년 현 소유자의 취득가액은 90,000,000원이지만, 과거 동일 물건 거래가액은 현재의 매매가치를 직접 증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하층은 채광·환기·습기·누수와 매수층 제한에 따라 가격 편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인근 지하층 다세대의 실제 매물과 거래를 대조하기 전에는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 실질취득액을 두 갈래로 계산 확약 유효: 61,600,000원*
확약 무효·미이행: 61,600,000원 + 29,908,800원 = 91,508,800원
입찰 판단은 반드시 두 시나리오를 모두 놓고 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1,600,000원·확약 미반영 룰상 계산)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508,800원
1. 임차인 김태우 보증금90,000,000원60,091,200원
2.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9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상 김태우의 보증금 부족분은 29,908,800원입니다. 이는 확약이 없을 때의 룰상 매수인 인수액이며,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이행되면 김태우에 대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김숙자의 보증금과 최우선변제 여부, 당해세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61,600,000원)
룰상 배당분배입니다. 확약서에 따른 김태우 임차권의 실질 인수 0원* 효과는 도넛에 별도로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회차별 신청채권자 미배당
현재 회차부터 3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 미배당액은 각 90,000,000원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면 룰상 인수는 늘어난다

회차매각가룰상 인수확약 미적용 총액확약 적용 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70%
61,600,000원 29,908,800원 91,508,800원 61,600,000원*
2회 유찰 시
49%
43,120,000원 48,056,160원 91,176,160원 43,120,000원*
3회 유찰 시
34%
30,183,999원 60,759,313원 90,943,312원 30,183,999원*

확약을 배제한 원칙적 계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김태우의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1회, 2회, 3회 유찰 시에도 매각가와 인수액을 더한 총액은 약 90,000,000원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확약이 정상 이행되면 김태우 인수액이 실질 0원*이므로, 각 회차의 낙찰대금이 그대로 낙찰대금 기준 실질취득액이 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이 이 물건의 가격표를 바꾼다”

이 사건은 겉으로는 최저가 61,600,000원의 1회 유찰 물건이지만, 확약을 제외하면 보증금 9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 전형적인 인수형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룰상 인수액은 29,908,800원이고, 낙찰대금과 합친 취득원가는 91,508,800원입니다. 낙찰가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김태우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분석됩니다. 확약이 정상 이행되면 실질취득은 61,600,000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럼에도 김숙자의 점유 내용 확인, 지하층의 낮은 환금성, 최근 시세 비교 부재가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확약 확인 전에는 인수형, 확인 후에도 가격은 보수적으로”입니다. 권리 리스크가 문서 한 장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확약서의 실효성을 확인하지 않은 입찰은 피해야 합니다.

* 실질 인수 0원 및 실질취득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김태우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고 그 조건이 정상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취득세, 법무비용, 체납관리비, 명도비용과 수선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