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6,300만원에 낙찰받아도 실질취득은 1억2,153만원 — 금성빌라 1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567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41-9 금성빌라 1층 101호
감정가 90,000,000원 · 최저매각가 63,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신혜윤)
🏠 실질취득 121,534,000원 🔑 인수 58,534,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최신 거래 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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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6,300만원이지만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1억2,153만원 — 실거래 평균보다 높아 가격 메리트 없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1억2,000만원 중 5,853만원을 인수해 현재 실질취득액이 1억2,153만원이며, 확인 실거래 평균 8,250만원의 147.3%입니다. 유찰돼도 총취득액이 약 1억2,000만원에 고정되고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 확인도 필요해 D등급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 63,000,000원만 보면 감정가의 70%라 저렴해 보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신혜윤의 보증금 120,000,000원 중 58,534,000원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121,534,000원으로, 확인된 실거래 평균 82,500,000원의 약 147.3%입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액은 약 120,000,000원 부근에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90,000,000원
63,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매수인 실질취득
121,534,000원
최저가 + 미배당 인수
매수인 인수
58,534,00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분
실질취득 ÷ 실거래 평균
147.3%
가격 메리트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567. 인천 서구 가좌동 금성빌라 1층 101호, 전용 34.81㎡ 다세대주택입니다. 표면상 말소기준은 2023.05.10.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이고, 이후 국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신혜윤은 확정일자 2022.12.14., 전입신고 2023.01.05., 점유개시 2023.01.06.으로 모두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의 등기 자체가 정리되더라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가 63,000,000원에서 집행비용 1,534,000원을 제외하면 임차인에게 예상 배당되는 금액은 61,466,000원입니다. 보증금 120,000,000원에서 이를 뺀 58,534,000원이 미배당으로 남고, 낙찰가와 합친 실질취득액은 121,534,000원입니다. 최저가만 실거래 평균과 비교해 “76.4%로 싸다”고 보는 방식은 이 사건에서는 틀립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567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41-9 금성빌라 제1층 제101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75번길 20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34.81㎡ ·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중 1층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사용승인일1989.09.29
소유자서미영 (2022.07.22. 거래가 125,000,000원에 취득,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90,000,000원 / 63,0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신혜윤 / 1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핵심

⛔ 말소기준보다 빠른 전입과 확정일자 신혜윤의 확정일자는 2022.12.14., 전입신고는 2023.01.05.입니다. 말소기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2023.05.10.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 승계 신고로 중복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대항력우선변제승계
신혜윤
주거 · 임차권등기
제1층 제101호 34.81㎡ 전부 120,000,000원 전입 2023.01.05
확정 2022.12.14
점유 2023.01.06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없음

임차인은 2025.01.09.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배당요구도 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7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기 정리 여부와 별개로, 선순위 대항력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미배당 보증금 부담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 임차인 신혜윤은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관계인 가능성 또는 가장임차인 의심이 표시돼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자료, 전입·점유 경위와 실제 거주관계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의심 표시만으로 임차권을 배제해 계산해서는 안 되며, 현재 분석은 보증금 120,000,000원과 대항력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② 유찰돼도 총취득액은 거의 줄지 않는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사건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배당액이 줄고, 그만큼 매수인이 인수할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최저가 하락이 곧 총취득비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회차매각가임차인 예상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 감정가 70%
63,000,000원 61,466,000원 58,534,000원 121,534,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44,100,000원 42,906,200원 77,093,800원 121,193,8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30,869,999원 29,914,339원 90,085,661원 120,955,660원
⛔ “더 유찰되면 싸진다”는 착시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121,534,000원, 2회 유찰 시 121,193,800원, 3회 유찰 시 120,955,660원입니다. 낙찰가가 63,000,000원에서 30,869,999원까지 내려가도 실질취득액은 약 120,000,000원 부근에 머뭅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봐야 한다

금성빌라 전용 34.81㎡의 확인 거래는 2건입니다. 2022.07. 1층 거래는 125,000,000원, 2023.01. 지하층 거래는 40,000,000원이며 평균은 82,500,000원입니다. 층 차이와 거래 표본 부족으로 가격 편차가 크지만, 이 사건의 실질취득액 121,534,000원은 평균보다 약 38,?34,000원 높은 수준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3.0134.81㎡지하층40,000,000원
2022.0734.81㎡1층125,000,000원
평균34.81㎡2건82,500,000원

최저가 63,000,000원만 평균과 비교하면 76.4%이지만, 이는 인수액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실질취득 121,534,000원은 실거래 평균의 147.3%이며, 최신 거래 40,000,000원보다도 크게 높습니다. 2022.07. 같은 1층 거래 125,000,000원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해당 거래 이후 확인되는 거래가 2023.01. 40,000,000원 한 건뿐이고 총 표본도 2건이라 가격 할인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3,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534,000원
1. 임차인 신혜윤 보증금120,000,000원61,466,0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342,000,000원0원
3. 경매신청채권 · 신혜윤12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인 보증금 부족분 58,534,000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했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에 따라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에 사용되며, 후순위 권리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가격 판단 기준은 최저가 63,000,000원이 아니라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 121,534,000원입니다.
✅ 소멸되는 권리 말소기준인 2023.05.10.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와 그 이후의 국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근저당권과 압류도 등기부상 이미 말소됐습니다.
⛔ 소멸과 인수는 별개 후순위 등기가 소멸하더라도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위험은 등기부에 남는 담보권이 아니라 신혜윤의 보증금 120,000,000원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300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물건의 최저가는 63,000,000원이지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때문에 실제 취득비용은 121,534,000원입니다. 더 유찰돼 낙찰가가 44,100,000원이나 30,869,999원으로 내려가도 인수액이 77,093,800원, 90,085,661원으로 늘어 실질취득액은 계속 약 120,000,000원에 머뭅니다.

확인된 실거래 평균은 82,500,000원이고 최신 거래는 40,000,000원입니다. 2022.07. 같은 1층 거래 125,000,000원과는 비슷하지만, 거래 표본이 2건뿐이고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 부담이 크고 가격 할인도 확인되지 않는 고위험 구조입니다. 최저가의 할인율이 아니라 보증금 인수 후 총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