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대항력 임차권 7,300만원 — 포기서·말소동의서가 유효해야 실질 인수 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983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8-91 4층 402호
감정가 75,000,000원 · 최저매각가 52,500,000원(1회 유찰·감정가 70%)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최저가 52,5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룰상 인수 21,845,000원 👥 실제 임차인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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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포기서·말소동의서 유효 시 인수 0원*이지만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 적용관계, 점유 및 가격을 추가 검증해야 하는 조건부 물건
보증금 73,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룰상 21,845,000원 인수 위험이 있으나 대항력포기서·말소동의서 제출로 실질 0원* 처리된다. 다만 등기상 임차권자와 확약 제출자가 다르고 임대차관계가 미상이며 최근 실거래 근거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점유와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보증금 73,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이 존재합니다. 최저가 52,500,000원 배당 기준 미회수액은 21,845,000원으로 원칙상 매수인 인수 대상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대항력포기서 및 말소동의서 제출이 병기돼 있습니다. 이 서류가 을구 13번 권리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전제에서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52,500,000원*입니다. 다만 실거래 근거가 없어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75,000,000원
최저가 52,5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52,500,000원
포기서·말소동의서 유효 적용 전제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확약 미적용 룰상 21,845,000원
핵심지표
보증금 73,000,000원
실제 임차인 0명 · 보증기관 신고 1건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983. 부평동 경인로818번길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4층 다세대주택의 4층 402호, 전유부분 41.24㎡입니다. 1996.09.23. 사용승인됐고 공동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지역에 자리합니다. 현재 소유자는 최춘길이며 2020.12.16.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 82,000,000원에 취득해 2021.01.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2019.02.11. 설정된 박정호의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50,000,000원이며 이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등기된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이 근저당권보다 앞서 2018.10.15. 전입·점유를 시작하고 2018.09.18.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 73,000,000원의 임차권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983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8-91 4층 402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818번길 17-42
물건종류 / 전유집합건물(다세대주택) · 공동주택으로 이용 중 · 제4층 제402호 41.24㎡ 전부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중 4층 · 사용승인일 1996.09.23.
소유자최춘길 (2020.12.16. 매매 · 거래가 82,000,000원 · 2021.01.28.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75,000,000원 / 52,5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88,26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이 핵심

말소기준은 2019.02.11. 박정호 근저당권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차권은 전입·점유와 확정일자가 모두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2020.10.29. 이뤄졌지만 임대차계약일은 2018.09.17., 확정일자는 2018.09.18.,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는 2018.10.15.로 기재돼 있습니다.

임차인·보증기관 현황

신고 주체성격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권리 판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기관 승계 신고
실제 임차인 아님
2018.10.15. 2018.09.18. 73,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승계 신고

실제 임차인은 0명으로 집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증금 신고를 별도의 실제 임차인 보증금과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상 임차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대항력포기서·말소동의서 제출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므로 을구 13번 권리에 대한 승계 및 확약 적용관계를 원본 서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수액 0원*의 전제 매각물건명세서는 을구 13번 주택임차권을 인수권리로 적시하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대항력포기서 및 말소동의서가 제출됐다고 병기합니다. 이 확약이 해당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룰상 배당 부족분은 21,845,000원입니다.
⛔ 확약은 을구 13번 권리에만 적용 이 확약으로 다른 점유자나 별도 임차인의 권리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서상 임대차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을구 13번 밖의 점유·임차관계가 발견되면 그 인수 및 명도 위험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70%지만 ‘싸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감정가는 75,000,000원,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52,5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그러나 동일 물건이나 인근 유사 다세대의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하락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52,50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 배당에서 보증금 부족분 21,845,000원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이 경우에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가 됩니다.

⚠️ 최저가와 실질취득을 분리해서 볼 것 현재 최저가 52,500,000원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확약 적용 시에는 52,500,000원*이 실질취득이지만, 확약 미적용 시에는 룰상 인수액 21,845,000원이 별도로 붙습니다. 입찰 판단의 핵심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확약의 효력과 적용 범위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2,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345,000원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보증금73,000,000원51,155,000원
2. 근저당 · 박정호150,000,000원0원
3. 가압류 · 서민금융진흥원6,318,000원0원
4. 경매신청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88,260,000원0원
5. 가압류 ·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13,731,86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1,345,000원을 제외한 51,155,00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은 21,845,000원입니다. 대항력포기서 및 말소동의서가 해당 권리에 유효하게 적용되면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6건 중 당해세가 있으면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52,500,000원)
회차별 후순위 채권 미배당
후순위 채권 미배당은 각 회차 258,309,861원입니다. 확약 미적용 시 낙찰가가 내려가도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 감소가 제한됩니다.
✅ 확약이 확인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대항력포기서 및 말소동의서가 을구 13번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말소절차까지 확보되면, 주된 선순위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 확약 확인 전 응찰 금지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 기준 21,845,000원의 룰상 인수액이 남습니다. 등기상 임차권자와 확약 제출자의 명칭이 다르므로 포기서 원문, 말소동의 범위, 권리승계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저가만 보고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52,500,000원짜리 물건이 아니라, 확약을 사는 입찰”

이 물건의 표면상 최저가는 52,500,000원이고 감정가의 70%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가격 할인보다 보증금 73,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입니다. 현재 배당 구조만 적용하면 21,845,000원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남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대항력포기서와 말소동의서 제출이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확약이 을구 13번 권리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말소까지 확보되는 경우에만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52,500,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용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별도 점유·임차관계가 확인되면 위험은 다시 살아납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도 없어 가격 메리트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조건부 통과, 가격은 추가 검증. 포기서 원문과 말소동의의 효력을 확인한 뒤에만 입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