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룰상 65,858,000원 인수, 확약 반영 시 ‘실질 0원’ — 인천 우성캐슬 504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17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61-36 우성캐슬 5층 504호
감정가 210,000,000원 · 최저매각가 147,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47,000,000원 🧾 룰상 인수 65,858,000원 ✍️ 확약 반영 0원* 👥 점유·임차 관계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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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말소동의 확약 반영 시 임차권 인수 0원*이나, 확약 원본과 점유자 2명의 명도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조건부 물건
김현진의 룰상 미배당 보증금 65,858,000원은 확약 이행 시 실질 0원​*으로 해소되지만, 확약 조건 확인과 보증금 미상 점유자 2명의 현장·명도 점검이 필요하고 현재 시세를 입증할 거래가격도 확인되지 않아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김현진의 보증금은 210,000,000원이고, 최저가 147,000,000원 배당 기준 부족분은 65,858,00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이 임차인에 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평가합니다. 확약 원본과 말소 조건 확인, 그리고 별도로 조사된 점유자 2명의 명도·점유관계 확인이 성패를 가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0,000,000원
147,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147,000,000원*
확약에 따른 인수 0원 반영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부족분 65,858,000원
핵심지표
70.0%
최저가 ÷ 감정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178. 미추홀구 숭의동 우성캐슬 5층 504호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김지연은 2021.07.19.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등기부 거래가액은 210,000,000원입니다. 이후 2023.04.11. 국의 압류가 설정됐으며, 이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서울특별시 압류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저당이 아니라 김현진의 선순위 임차관계입니다. 김현진은 2021.06.28. 전입·점유를 시작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고, 확정일자도 2021.05.25.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남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최저가 147,000,000원 기준 배당 부족분은 65,85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해당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확도 규칙상 이 확약을 반영하면 김현진 관련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확약은 김현진의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점유자 2명의 점유·보증금 관계까지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178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61-36 우성캐슬 제5층 제504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7번길 45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오피스텔) · 제5층 제504호 59.1506㎡ 전부 · 13층 건물 중 5층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일 2017.03.27. · 내부는 폐문부재로 미확인
소유자김지연 (2021.07.19. 매매, 거래가액 21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10,000,000원 / 147,0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관계와 확약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 김현진의 전입·점유일 2021.06.28.은 말소기준인 국 압류 2023.04.11.보다 빠릅니다. 임차권등기일 자체는 2023.08.11.이지만, 대항력 판단은 그보다 앞선 전입·점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확약 반영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확약이 예정대로 이행된다는 전제에서는 김현진 관련 매수인 인수액을 실질 0원*으로 봅니다.

② 임차인·점유 관계

성명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현진
504호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1.06.28.
2021.05.25.
21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배당요구 2023.08.11.
승계 없음
확약 반영 시 인수 0원*
SHKOKANI MOHAMMAD ASHRAF AHMED
현황조사 확인
2024.06.11.
확정일자 확인 없음
미상 대항력 없음 미확인 승계 없음
AL MAJAIDEHLINA HUSAM NAIM
현황조사 확인
2024.06.12.
확정일자 확인 없음
미상 대항력 없음 미확인 승계 없음

조사된 점유·임차 관계는 총 3명입니다. 김현진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지만 확약 적용 대상입니다. 나머지 2명은 전입일이 2023.04.11.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며 법정 인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보증금과 구체적인 점유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장 점유 상태, 계약서 존재 여부, 실제 퇴거 협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말소동의 확약은 김현진의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한 것입니다. 별도로 조사된 점유자 2명의 명도, 보증금 또는 계약관계를 대신 정리해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전입은 후순위여서 인수되지는 않지만, 점유가 계속된다면 인도명령과 명도 협의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가격 해석 — 70%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감정가는 210,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147,0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소유자 김지연의 2021.07.19. 등기부상 거래가액도 210,000,000원입니다. 다만 이 두 금액만으로 2026년 현재 오피스텔의 시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약을 반영하지 않는 원칙적 계산에서는 최저가 147,000,000원에 김현진의 미배당 보증금 65,858,000원이 더해져,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이 증가하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최저가 70%만 보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김현진 관련 실질 인수는 0원이므로 현재 실질취득은 147,000,000원*으로 봅니다. 다만 최근 거래가격에 의한 검증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두 가지 가격을 구분해야 한다 확약 미반영: 최저가 147,000,000원 + 룰상 인수 65,858,000원.
확약 반영: 최저가 147,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입찰 판단의 출발점은 확약서 원본에 적힌 말소 조건과 이행 시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7,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858,000원
1. 임차인 김현진 보증금210,000,000원144,142,000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21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계산상 김현진의 보증금 부족분은 65,858,000원이며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액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를 반영한 실질 인수 평가는 0원*입니다. 당해세와 실제 집행비용 등에 따라 배당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47,000,000원)
집행비용 2,858,000원과 김현진 배당 144,142,00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룰상 미배당·인수액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룰상 인수액은 커집니다. 다만 확약이 이행되면 김현진 관련 실질 인수는 각 회차 0원*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회차매각가감정가 대비룰상 인수액확약 반영
현재 회차 · 1회 유찰 147,000,000원 70% 65,858,000원 실질 0원*
2회 유찰 시 102,900,000원 49% 109,340,600원 실질 0원*
3회 유찰 시 72,030,000원 34.3% 139,666,540원 실질 0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하락할수록 김현진의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최저가 하락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번 유찰돼 70%”인 물건이 아니라, 확약의 유효성과 이행 가능성이 실질취득액을 결정하는 물건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보다 확약서가 먼저다”

이 물건을 배당표 숫자만으로 보면 김현진의 미배당 보증금 65,858,000원을 떠안을 수 있는 선순위 임차권 물건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룰상 인수액은 오히려 증가하므로, 최저가가 낮아진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는 점이 구조를 바꿉니다. 해당 확약이 정확히 이행되면 김현진 관련 인수는 실질 0원*, 현재 실질취득은 147,000,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약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이행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권리 위험은 다시 65,858,000원 규모로 되살아납니다.

나머지 점유자 2명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과 점유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명도 절차는 남습니다. 결론은 확약 확인 전에는 조건부, 확약 확인 후에는 권리상 접근 가능한 오피스텔입니다. 가격 판단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현재 오피스텔 거래가격과 내부 상태를 확인한 뒤 내려야 합니다.

* 배당표상 김현진 보증금 부족분은 65,858,000원으로 계산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예정대로 이행된다는 전제에서 해당 임차인 관련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