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오피스텔)

룰상 인수 92,069,800원, 확약 적용 시 실질 0원* — 숭의동 8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19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85-39 8층 802호
감정가 201,000,000원 · 최저매각가 140,7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 인수 0원* ⚠️ 룰상 미배당 92,069,800원 🏷️ 감정가의 70%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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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선순위 임차보증금 230,000,000원의 룰상 미배당 92,069,800원은 HUG 말소동의 확약 적용 시 실질 0원* — 원본 효력 확인이 핵심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이나 실거래 가격 우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확약이 없으면 룰상 총부담이 232,769,800원이다. 확약 유효 시 인수 0원으로 주된 위험이 해소되지만 확약의 범위·조건·말소 절차 확인이 필수여서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명소연의 보증금은 230,000,000원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가로 배당하면 보증금 부족분 92,069,800원이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남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있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물건은 원래부터 권리가 깨끗한 물건이 아니라, 확약의 유효한 이행을 전제로 위험이 해소되는 조건부 안전형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1,000,000원
140,7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140,700,000원*
확약 유효 시 최저가 + 인수 0원
룰상 매수인 인수
92,069,800원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미배당액
핵심지표
확약 적용 0원*
말소동의 확약 원본 확인 필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192. 미추홀구 숭의동 185-39 소재 지상 13층 건물의 8층 802호,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김지연은 2021년 7월 23일 거래가액 23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임차인 명소연은 보증금 230,000,000원으로 주택 전부를 임차했고, 확정일자는 2021년 6월 18일, 주민등록과 점유 개시는 2021년 7월 23일입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3년 4월 11일 울산세무서장의 국세 압류입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점유가 그보다 약 1년 9개월 앞서므로 임차인 명소연은 선순위 대항력을 갖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췄지만, 현재 최저가 140,700,000원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137,930,200원만 배당돼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확약이 없다면 낙찰자가 부족분 92,069,800원을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 이 사건의 핵심 반전 —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권리로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를 명시하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권에 대한 룰상 미배당액은 92,069,800원이지만, 확약이 예정대로 이행되면 매수인이 실제로 부담할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등기상 소멸”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 임차권등기 자체가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안전성은 단순한 말소 여부가 아니라 확약서의 정확한 대상·조건·효력과 실제 말소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192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85-39 8층 80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52-30
물건종류 / 이용오피스텔 ·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 지상 13층 중 8층
소유자김지연 (2021.07.23. 거래가액 23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01,000,000원 / 140,7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사용승인일2016.12.1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을 확약으로 해소

2016년 소유권보존과 신탁을 거쳐 2021년 7월 23일 김지연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같은 날 명소연의 주민등록과 점유도 시작됐고, 확정일자는 그보다 앞선 2021년 6월 18일입니다. 이후 2023년 4월 11일 국세 압류가 들어왔으므로 임차인의 대항력 순위가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2023년 9월 6일에는 보증금 23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됐고 배당요구도 이뤄졌습니다. 2025년 7월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실제 임차인은 명소연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로 별도 표시된 것이므로, 이를 임차인 한 명의 보증금과 단순 합산해 임차보증금이 460,000,000원이거나 임차인이 2명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우선변제 모두 있음

임차인임차 부분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권리 판단
명소연
임차권등기
주택 전부
주거
230,000,000원 2021.07.23
대항력 있음
2021.06.18
우선변제 있음
승계 해당 없음 말소동의 확약
룰상 미배당 92,069,800원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

임차인의 전입·점유가 말소기준인 국세 압류보다 빠르므로 대항력은 분명합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우선변제를 받지만, 현재 회차에서는 보증금 전액 배당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확약을 제외한 기본 권리분석에서는 인수형 물건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 확약 적용 범위 제출된 확약은 명소연의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한 말소동의입니다. 이 사건에는 확약 대상 밖의 별도 임차인이 표시돼 있지 않아 추가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없습니다. 다만 입찰 전에는 확약 원본에서 말소 대상, 대항력 주장 포기 여부, 말소 시점과 조건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구조 — 감정가의 70%지만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감정가는 201,000,000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는 140,7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숫자만 보면 60,300,000원이 낮아졌지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무인수 물건과 같은 방식으로 최저가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확약을 반영하지 않으면 현재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92,069,800원이고, 매각대금과 인수액을 합친 룰상 총부담은 232,769,800원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배당액이 줄면서 미배당 인수액이 늘기 때문에 총부담은 보증금 230,000,000원 부근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회차매각가룰상 미배당 인수룰상 총부담확약 적용 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 70%
140,700,000원 92,069,800원 232,769,800원 140,700,000원*
2회 유찰 시
49%
98,490,000원 133,682,820원 232,172,820원 98,490,000원*
3회 유찰 시
34.3%
68,943,000원 162,697,974원 231,640,974원 68,943,000원*

룰상 총부담은 매각가와 미배당 인수액의 합계입니다. 집행비용이 매각대금에서 먼저 차감되므로 보증금 230,000,000원보다 집행비용만큼 높게 나타납니다. 확약 적용 실질취득은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돼 해당 임차권의 실제 인수액이 0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 감정가 7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가점 금지 확인 가능한 실거래 비교가격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확약 효력이 부정되면 현재 회차의 실질 부담은 140,700,000원이 아니라 232,769,800원으로 바뀝니다. 입찰 판단의 출발점은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확약 원본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0,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769,800원
1. 임차인 명소연 보증금230,000,000원137,930,200원
2.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2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2,769,800원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임차보증금 배당에 사용됩니다. 임차인은 137,930,200원을 배당받고 92,069,800원이 남습니다. 확약이 없다면 이 부족분이 매수인 인수액이 되지만,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갑구 5번 국세 압류가 말소기준으로 잡혀 있으나 압류 채권액은 등기에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교부청구, 당해세 및 최우선변제 여부에 따라 최종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40,700,000원)
집행비용 차감 후 매각대금은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당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룰상 미배당 인수액
확약을 제외한 원칙상 인수액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배당이 줄어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확약 적용 시 실제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매각가 140,700,000원과 같고, 명소연의 미배당 보증금 92,069,800원을 별도로 떠안지 않습니다. 확약 밖의 별도 임차인도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 확약이 무효·불이행되는 경우 현재 회차의 실질 부담은 매각가 140,700,000원에 인수액 92,069,800원을 더한 232,769,800원입니다. 2회·3회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증가해 총부담은 약 230,000,000원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⑤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깨끗한 권리”가 아니라 “확약으로 정리되는 권리”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일반적인 무인수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보증금 230,000,000원의 임차인 명소연이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점유했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까지 갖췄습니다. 확약을 제외한 원칙상 계산에서는 현재 회차의 미배당 인수액이 92,069,800원이고, 룰상 총부담은 232,769,800원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있으므로, 해당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매각가 140,700,000원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확약 확인 전에는 고위험 인수형, 확약 확인 후에는 조건부 무인수형입니다. 감정가의 70%라는 할인율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확약서의 원본과 효력입니다. 권리의 승부처는 가격이 아니라 확약의 완결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