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 확인 전에는 56,564,000원 — 인천 신한아파트 3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46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50-5 신한아파트 3층 302호
감정가 180,000,000원 · 최저매각가 126,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26,0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룰상 인수 56,564,000원 ✍ 확약 적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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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이나, 미적용 시 56,564,000원 인수와 세금압류 4건이 남는 조건부 안전형
보증금 180,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있어 원칙상 현재 회차 인수액은 56,564,0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적용 시 실질 인수는 0원*. 확약의 대상·조건·실제 말소와 세금압류 4건의 당해세 여부를 확인해야 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180,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현재 최저가 126,000,000원에 낙찰될 경우 미배당 보증금 56,564,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을구 13번 주택임차권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확약이 그대로 이행되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의 대상·조건·말소 이행 여부가 결론을 바꿉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0,000,000원
126,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126,000,000원*
확약 적용 시 · 시세 판단 별도
매수인 인수
0원*
미적용 시 56,564,000원
핵심지표
대항력 임차인 1명
보증금 180,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46. 부평구 부평동 신한아파트 3층 302호입니다. 소유자 강샛별은 2022년 9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2022년 9월 13일 소유권을 취득했고, 등기부 거래가액은 185,000,000원입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8월 26일 임차인 전세인이 전입과 점유를 시작했으며, 확정일자는 2022년 7월 26일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3년 3월 6일 국세 압류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가 180,000,000원에서 126,000,000원으로 한 번 유찰됐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확약이 없다고 보면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이어받고, 현재 회차의 룰상 실질취득액은 126,000,000원 + 56,564,000원 = 182,564,000원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해당 임차권 말소를 위한 확약서가 제출되어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액은 126,000,000원*으로 바뀝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46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50-5 신한아파트 제3층 제3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장로79번길 25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아파트) ·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3층
소유자강샛별 (2022.09.13.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8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80,000,000원 / 126,0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8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말소기준권리2023.03.06. 갑구 10번 압류 · 국(처분청 인천세무서장)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과 확약서

전세인의 임대차계약일은 2022.07.08., 확정일자는 2022.07.26., 전입·점유개시일은 2022.08.26.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3.03.06. 압류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는 2024.12.06. 접수됐고, 보증금은 180,000,000원입니다.

임차인임차 범위보증금주요 일자권리 판정배당요구
전세인
실제 임차인 1명
제3층 제302호 56.08㎡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180,000,000원 확정 2022.07.26.
전입·점유 2022.08.26.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승계 아님 요구함
2024.12.06.
⚠️ 원칙적인 인수 구조 현재 최저가 126,000,000원에서 집행비용 2,564,000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인 예상배당은 123,436,000원입니다. 보증금 180,000,000원 중 부족분 56,564,000원은 대항력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1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정확도 규칙상 이 확약이 적용되는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별도의 보증기관 승계 중복신고 임차인은 없습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제출된 확약서가 을구 13번 주택임차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매각 후 약정된 말소가 실제 이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 룰상 인수액은 56,564,000원입니다.

② 회차별 실질취득 — 낙찰가만 보면 안 된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확약을 제외한 원칙적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아래 시나리오에서 룰상 총취득액은 181,511,320원~182,564,000원으로 보증금 180,000,000원 부근에 머뭅니다. 반면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해당 임차권 인수가 0원이 되어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 낙찰가와 같아집니다.

회차낙찰가 가정룰상 인수룰상 총취득확약 적용 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 감정가 70%
126,000,000원 56,564,000원 182,564,000원 126,000,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88,200,000원 93,787,600원 181,987,600원 88,20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61,739,999원 119,771,321원 181,511,320원 61,739,999원*
⛔ 감정가 70%를 곧바로 ‘시세보다 싸다’고 보면 안 된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감정가 할인율은 실거래 시세 할인율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가격 판단은 먼저 확약의 유효성을 확정한 뒤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확약 미적용 상태에서는 최저가가 내려가도 룰상 총취득액이 보증금 부근에 고정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26,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564,000원
1. 임차인 전세인 보증금(우선변제)180,000,000원123,436,000원
2.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8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선순위 임차인 배당에 사용됩니다. 임차인 미배당액은 56,564,000원이며, 확약이 없으면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4건 중 당해세가 확인되면 선순위 차감액과 실제 임차인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26,000,000원)
집행비용 2,564,000원과 임차인 배당 123,436,00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신청채권자 미배당
제시된 각 회차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예상배당은 0원, 미배당은 180,000,000원입니다.
⚠️ 세금압류 4건 현재 등기에는 인천세무서장, 부천시, 시흥세무서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압류가 남아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표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으므로 법정기일과 체납세액 확인 전에는 임차인 배당액과 룰상 인수액도 확정값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율보다 확약서가 먼저다”

이 사건은 겉으로는 감정가 180,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26,000,000원으로 낮아진 물건입니다. 그러나 전세인보다 뒤에 설정된 2023년 압류가 말소기준이므로, 보증금 180,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을 먼저 봐야 합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 인수액은 56,564,000원이고 룰상 총취득액은 182,564,000원입니다.

반전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을구 13번 주택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확약이 정확히 적용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액은 126,00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세금압류 4건의 당해세 여부와 확약의 대상·조건·말소 절차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권리가 완전히 깨끗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약 확인 전에는 인수형, 확약 이행 후에는 인수 0원형. 이 사건의 승부처는 유찰 횟수가 아니라 확약서의 실제 효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