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선순위 보증금 2.9억 — HUG 말소동의 확약서의 범위 확인이 입찰의 전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87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10-2 풀하우스 4층 409호
감정가 303,000,000원 · 최저매각가 212,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오피스텔 👤 실제 임차인 1명 ⚠️ 룰상 인수 81,669,400원 🛡️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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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보증금 290,000,000원의 룰상 인수 위험은 HUG 확약 적용 시 0원이나, 확약 원문과 시세 확인 전에는 보수적 접근 필요
박상철의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빨라 현재 회차 룰상 미배당 81,669,400원이 인수될 수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 확약의 대항력 포기·말소 범위 확인이 필요하고 비교 실거래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29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에서는 배당 부족분 81,669,400원이 발생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의 대항력 포기와 말소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보다 확약서 원문과 매각조건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03,000,000원
최저가 212,1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212,100,000원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미적용 시 81,669,400원
핵심지표
보증금 290,000,000원
실제 임차인 1명 · 선순위 대항력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87. 부평동 풀하우스 4층 409호, 전용범위 77.28㎡의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채승기는 2020.08.24. 거래가액 262,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후 안덕수 명의 근저당권을 비롯한 근저당·가압류·압류가 연속해서 설정됐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1.10.06. 접수된 안덕수의 근저당권 169,000,000원이며, 그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등기 순위만 보면 후순위인 을구 4번 주택임차권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전입과 점유입니다. 임차인 박상철은 2021.09.15. 전입·점유를 시작해 말소기준일인 2021.10.06.보다 빠르고, 확정일자도 2021.08.12.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대항력 포기가 없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87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10-2 풀하우스 4층 409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50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공부상 오피스텔 · 18층 건물 중 4층
임차범위4층 409호 77.28㎡ 전부
소유자채승기 (2020.08.24. 거래가액 262,000,000원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303,000,000원 / 212,1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9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임차인 분석 — 선순위 대항력과 확약을 분리해서 본다

실제 임차인은 박상철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재 경매의 신청채권자이며, 별도의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현재 회차 인수
박상철
4층 409호 77.28㎡ 전부
290,000,000원 2021.09.15.
2021.08.12.
대항력 있음 배당요구 승계 아님 81,669,400원
확약 적용 시 0원*
⛔ 확약을 배제한 원칙적 계산 현재 최저가 212,100,000원에서 집행비용 3,769,400원을 먼저 차감하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208,330,600원입니다. 보증금 290,000,000원 중 부족한 81,669,400원은 선순위 대항력이 유지되는 한 매수인 인수 대상이 됩니다. 최저가가 더 내려가면 인수 부족분이 늘어나므로,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4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돼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의 전액에 관해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면 이 임차인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제출된 확약서가 박상철의 임차보증금 전액과 대항력 포기, 임차권등기 말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그 내용이 매각조건에 반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원문 범위가 다르거나 이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룰상 부족분 81,669,400원이 남을 수 있습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박상철 1명으로, 확약 밖 별도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② 권리 흐름 — 임차인의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다

말소기준 이후 등기된 유앤아이머천다이징주식회사 근저당권 67,726,800원, 박상훈 근저당권 68,400,000원, 이해범 가압류 100,000,000원을 비롯한 후순위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박상철의 전입·점유는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임차권등기의 등기 순위만으로 인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조세·공과금 압류 6건 국민건강보험공단·부평구·국·인천광역시 명의 압류가 확인됩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차감될 수 있어 임차인의 실제 배당액과 룰상 부족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약이 유효하다면 임차인 미배당분의 매수인 승계는 해소될 수 있으나, 확약 원문 확인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실거래 근거 없이 ‘싸다’고 할 수 없다

감정가 303,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212,100,000원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표본이 확인되지 않아 이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가에 임차인 미배당 81,669,400원이 추가됩니다. 2회 유찰 시 룰상 인수액은 144,408,580원, 3회 유찰 시 188,326,006원으로 늘어납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부담이 함께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 선순위 보증금 때문에 부족분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은 현재 최저가 212,100,000원이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시세 대비 할인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약 미적용 시에는 최저가와 별도로 임차인 부족분을 부담해야 하므로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만으로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12,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769,400원
1. 임차인 박상철 보증금290,000,000원208,330,600원
을구 1번 근저당 · 안덕수169,000,000원0원
을구 2번 근저당 · 유앤아이머천다이징주식회사67,726,800원0원
갑구 5번 가압류 · 이해범100,000,000원0원
을구 3번 근저당 · 박상훈68,400,000원0원
갑구 7번 가압류 · 근로복지공단4,565,550원0원
갑구 8번 가압류 · 주식회사 비앤디인터내셔널21,065,300원0원
갑구 9번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21,260,559원0원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90,0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매각대금이 집행비용과 임차인 우선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후순위 채권 합계 742,018,209원은 배당되지 않으며, 당해세가 있으면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3,769,400원과 임차인 배당 208,330,60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후순위 채권 미배당
각 회차 모두 후순위 채권 미배당액은 742,018,209원입니다. 별도로 임차인 룰상 인수액은 유찰될수록 증가합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보다 확약의 문장 하나가 더 중요하다”

이 사건의 권리구조는 단순한 후순위 임차권 사건이 아닙니다. 박상철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고 보증금은 290,000,000원이어서, 원칙대로라면 현재 회차에서 미배당되는 81,669,400원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유찰이 계속되면 최저가는 내려가지만 임차인 부족분은 오히려 144,408,580원, 188,326,006원으로 커집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 말소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면 이 핵심 위험은 실질 0원*으로 해소됩니다. 확약 밖 별도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지만, 확약의 정확한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수 0원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현재 최저가의 시장가격상 우위 역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약 확인 전 보류, 확약 확인 후 가격 검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