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주택(감정상 연립주택)

임차보증금 인수는 확약으로 실질 0원*, 그러나 선순위 가등기가 남는다 — 해피플러스 8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549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3-179 해피플러스 8층 801호
감정가 266,000,000원 · 최저매각가 186,2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선순위 가등기 1건 🧾 실질 임차인 인수 0원* 🏷️ 최저가 186,2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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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임차인 인수는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0원*이나, 말소기준보다 앞선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남아 고위험
보증금 253,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은 확약 반영 시 실질 인수 0원이지만, 2022.05.12. 김기라 가등기가 2023.03.09.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서 별도 인수위험이 남고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253,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원칙적으로 현재 회차 미배당액 70,206,800원이 매수인에게 남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해당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문제는 확약 밖에 있는 2022.05.12.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입니다.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서 있어, 가등기의 성격과 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한 입찰로 볼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6,000,000원
최저 186,200,000원 · 1회 유찰
최소 실질취득*
186,200,000원
임차권 확약 반영 · 가등기 제외
임차인 실질 인수*
0원
확약 전 룰상 70,206,800원
핵심 위험
가등기 1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549. 사건 용도는 근린주택이고,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연립주택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10층 건물 내 8층 801호이며, 임차권 범위는 77.4㎡ 전부입니다. 소유자 이길자 씨가 2020.12.17. 거래가 253,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금액을 청구하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70%인 186,2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만 보고 “한 차례 유찰돼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시세 우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격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선순위 가등기 인수위험이 존재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549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3-179 해피플러스 8층 801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19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주택 · 감정평가상 연립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10층 중 8층
소유자이길자 (2020.12.17. 소유권이전, 거래가 253,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66,000,000원 / 186,2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53,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확약 밖 가등기가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23.03.09. 부평구 압류입니다. 그 이후의 주택임차권등기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순위지만, 임차인 고의진의 전입일은 2020.12.02.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후순위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문제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주의할 권리는 갑구 5번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입니다. 2022.05.12. 접수돼 말소기준 압류보다 선순위이고, 권리자는 김기라입니다. 분석상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남습니다. 담보가등기의 구체적 성격, 피담보채무, 본등기 가능성, 말소 조건이 확인되기 전에는 최종 취득비용과 소유권 안정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말소동의 확약서의 적용 범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는 을구 3번 고의진 임차권의 인수 문제에만 적용합니다. 이 확약이 갑구 5번 김기라 가등기까지 말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인수가 실질 0원이더라도 가등기 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확정일자보증금권리판정현재 회차 인수
고의진
실제 임차인 승계 아님
제8층 제801호 77.4㎡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전입·점유 2020.12.02.
확정일자 2020.10.28.
배당요구 2024.12.12.
253,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실질 0원*
룰상 70,206,800원

고의진은 전입·점유가 2020.12.02.이고 확정일자는 2020.10.28.입니다. 말소기준일인 2023.03.09.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으며, 배당요구를 통해 우선변제권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가 186,200,000원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182,793,200원이 배당되면, 미배당 보증금은 70,206,800원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이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대항력 인수형은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이 증가하므로, 총부담은 보증금 253,000,000원 부근에 고정됩니다. 다만 본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어, 해당 임차인의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 임차인 결론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분류된 사람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합산하거나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약서가 예정대로 이행되는 경우 고의진의 미배당 보증금과 임차권등기 인수는 실질적으로 해소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86,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406,800원
1. 임차인 고의진 보증금253,000,000원182,793,20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53,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의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70,206,800원으로 룰상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다만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선순위 가등기의 경제적 부담은 이 배당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86,2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임차인 보증금에 배당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확약이 없다면 유찰될수록 미배당액이 늘어 총부담은 보증금 253,000,000원 부근에 고정됩니다. 본건은 확약 반영 시 해당 임차인 인수 실질 0원*입니다.
⚠️ 가격 판단은 보류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266,000,000원의 70%인 186,200,000원이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1회 유찰과 낮아진 최저가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 실질취득 186,200,000원*의 조건 임차인 말소동의 확약서가 이행된다는 전제에서 임차인 인수는 0원이고 최소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186,200,000원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가등기의 말소 비용이나 인수 부담이 확인되면 실제 총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이 있어도 가등기는 남는다”

이 사건은 보증금 253,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해 표면적으로는 고액 인수형입니다. 현재 회차 기준 미배당액도 70,206,800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그 임차인에 관한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권리가 정리된 물건은 아닙니다.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김기라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별도로 남아 있고, 임차권 확약은 이 가등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등기의 성격과 말소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입찰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가격 메리트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조건부 해소, 가등기는 미해소. 가등기 말소가 객관적으로 확보되기 전까지는 고위험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