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1.6억 — 말소동의 확약서가 실질 인수액을 가른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705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593-6 현대렉스힐 304동 5층 502호
감정가 1.62억 · 최저매각가 1.134억(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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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1.6억은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확약 검증·세금·관리비·노후·소음과 다세대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임차인 신예찬은 말소기준보다 선순위로 확약 미적용 시 48,987,600원 인수형이지만 말소동의 확약 제출로 실질 인수는 0원*. 다만 감정가 70%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확인할 수 없고 압류 5건, 관리비, 노후화, 고속도로 소음 및 다세대주택 환금성 위험이 남아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1회 유찰 · 70% 🧾 실질취득 113,4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확약 미적용 시 48,987,600원
한 줄 평 이 물건은 본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가 113,400,000원에서 배당 후 남는 보증금은 48,987,60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반영한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 권리 기준 실질취득액은 113,400,000원*입니다.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의 원본·적용 조건·말소 절차 확인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2,000,000원
최저가 113,400,000원
권리 기준 실질취득
113,400,000원*
확약 반영 · 최저가와 동일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확약 미적용 시 48,987,600원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160,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705. 인천 계양구 동양동 현대렉스힐 304동 5층 502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임연숙이며, 2022년 3월 25일 설정된 윤석숭의 근저당권 150,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등기부상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신예찬은 근저당권보다 앞선 2021년 11월 2일 전입신고와 2021년 11월 3일 점유개시를 갖췄고, 확정일자도 2021년 10월 8일입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임차인입니다. 형식적인 말소 여부만 보고 인수액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넘어오는지가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70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593-6 현대렉스힐 제304동 제5층 제502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다세대주택 · 5층 건물 내 5층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 외벽 석재붙임 및 페인팅 · 샷시 창호
소유자임연숙 (단독소유 · 2022.03.25.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62,000,000원 / 113,4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먼저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3월 25일 윤석숭의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홍성세무서장·국민건강보험공단·계양구·부천시의 압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에 먼저 존재했던 국민은행 근저당권 84,000,000원은 2014년 10월 14일 이미 말소됐습니다.

⛔ 임차인의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신예찬의 주민등록일자는 2021.11.02., 점유개시일자는 2021.11.03.으로 말소기준권리인 2022.03.25. 근저당권보다 빠릅니다. 보증금 160,000,000원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위험이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권리 판단
신예찬
5층 502호 57.7㎡ 전부
전입 2021.11.02.
점유 2021.11.03.
2021.10.08.
배당요구 2023.12.06.
16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실질 승계 0원*

신예찬은 등기부 임차권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에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임대차계약일자는 2021년 9월 14일이고, 확정일자는 2021년 10월 8일입니다. 전입과 점유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갖춰 대항력이 있으며, 배당요구를 통해 우선변제권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 말소동의 확약서 반영: 실질 인수 0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4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 실질 인수액에서 0원*으로 반영합니다. 확약은 해당 임차권등기의 말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금·관리비·건물 상태 등 다른 부담까지 해소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 확약을 적용하지 않는 권리 산정상 현재 회차 인수액은 48,987,600원이며, 최저가와 합한 총부담은 162,387,600원입니다.

③ 회차별 인수액 — 확약이 없다면 유찰 효과가 사라진다

회차매각가확약 미적용 인수확약 반영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 70%
113,400,000원 48,987,600원 0원* 113,400,000원*
2회 유찰 시
49%
79,380,000원 82,448,840원 0원* 79,380,000원*
3회 유찰 시
34%
55,566,000원 105,834,188원 0원* 55,566,000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의 미배당액이 늘어납니다. 즉 최저가만 내려가고 매수인의 인수액은 커져,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부담은 보증금 160,000,000원 부근에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반대로 제출된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해당 임차인 인수액은 0원*이므로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의 매각가와 같아집니다.

⚠️ 감정가 70%를 곧바로 시세 할인으로 보면 안 된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이지만, 이는 감정가 대비 비율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개별 층·상태·소음· 노후화와 수요를 반영한 시세 할인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70%라는 숫자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3,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387,600원
1. 임차인 신예찬 보증금160,000,000원111,012,400원
2. 근저당권 · 윤석숭150,000,000원0원
3.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6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임차인에게 우선 배당되고, 근저당권자와 신청채권자에게는 배당이 없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임차인 미배당액 48,987,600원은 확약 미적용 시 매수인 인수액이며, 말소동의 확약을 반영하면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가 확인되면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13,400,000원)
집행비용 2,387,600원을 제외한 111,012,400원이 임차인에게 우선 배당되는 산정입니다.
회차별 후순위 채권 미배당
근저당권 150,000,000원과 신청채권자 청구 160,000,000원의 합계 310,000,000원은 각 회차에서 미배당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을 임차보증금이나 매수인 인수액에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권리 관점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가 매각조건대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면, 대항력 임차인의 주된 인수 위험은 실질 0원*으로 해소됩니다. 다만 입찰 전 확약서 원본과 적용 대상, 말소동의 조건,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종 내용을 반드시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은 다세대주택이며, 5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하고, 준공 후 약 15년이 경과해 일부 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소음도 확인 대상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보다 확약서가 먼저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감정가 162,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가 113,40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신예찬의 보증금은 160,000,000원이고, 전입·점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본래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현재 회차 기준 미배당 보증금은 48,987,60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를 반영하면 해당 임차인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이 되고, 권리 기준 실질취득액은 113,40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결론은 “감정가의 70%라서 싸다”가 아니라, “확약서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확인된 뒤에만 가격을 검토할 수 있다”입니다.

확약으로 주된 인수 위험이 해소되더라도 압류 관련 당해세, 공용부분 관리비, 전기공급중단안내문, 노후화에 따른 보수, 고속도로 소음과 다세대주택의 환금성은 별도로 남습니다. 권리는 확약 확인 조건부, 가격은 현장 검증 후 판단.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문서는 최저가표가 아니라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