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도시형생활주택)

확약이 유효하면 인수 0원*, 아니면 45,408,000원 — 인천 도영에이베네치움 805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831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41-10 도영에이베네치움 8층 805호
감정가 80,000,000원 · 최저매각가 56,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42세대 📉 최저가 50.9% 🧾 확약 적용 인수 0원* ⚠️ 미적용 인수 45,408,000원
58
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실질취득 56,000,000원이나, 미적용 시 101,408,000원과 낮은 환금성을 감수해야 하는 조건부 물건
선순위 임차권은 원칙상 45,408,000원 인수 대상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실질 인수 0원​*으로 판단된다. 다만 확약 효력 확인이 필수이고, 42세대·평균 4.3회 유찰·낙찰률 0%·2022년 거래 1건뿐인 환금성 위험을 반영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양하경 1명이며, 전입·점유와 확정일자가 모두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선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최저가 56,000,000원에 낙찰되면 배당 후 45,408,000원이 남아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해당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 원본과 적용 범위의 확인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80,000,000원
56,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56,000,000원*
확약 미적용 시 101,408,000원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45,408,000원
핵심지표
50.9%
최저가 ÷ 2022.08 거래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831. 인천 남동구 간석동 도영에이베네치움 8층 805호, 전용 14.63㎡의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감정가 80,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56,000,000원입니다. 표면상으로는 2022년 8월 동일 면적권 거래가 110,000,000원의 50.9%에 불과하지만, 등기부에는 보증금 100,000,000원의 선순위 주택임차권이 남아 있습니다.

양하경의 임대차계약일과 확정일자는 2020.10.14, 전입·점유개시는 2020.11.05입니다. 말소기준으로 선언된 인천세무서 압류일 2023.02.21보다 훨씬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매각가 가정에서는 집행비용 1,408,000원을 먼저 빼고 임차인에게 54,592,000원이 배당돼, 보증금 부족분 45,408,000원이 남습니다.

✅ 확약 적용 결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적시돼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 확약이 적용되지 않을 때 최저가 56,000,000원에 낙찰받아도 미배당 보증금 45,408,000원을 더 부담해 실질취득액이 101,408,000원이 됩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미배당액이 늘어 총취득액은 약 100,000,000원 부근에 머무르므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831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41-10 도영에이베네치움 제8층 제805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도시형생활주택) · 전용 14.63㎡ · 철근콘크리트구조 10층 건물 중 8층
소유자오동현 (2020.12.09 매매, 거래가 1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80,000,000원 / 56,0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단지 규모 / 준공도영A베네치움 · 42세대 · 2012.01.06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

등기부상 과거 우리은행 근저당권 2건은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효력이 문제 되는 가장 앞선 권리는 양하경의 주택임차권이며, 임차인의 전입·점유 시점도 2023.02.21 압류보다 앞섭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국세·지방세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세금 압류 확인 필요 국세·지방세 압류가 4건 존재합니다. 실제 체납세액 중 당해세가 있으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돼 임차인 배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만큼 매수인 인수액이 45,408,000원보다 커질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임차부분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권리 판단
양하경
실제 임차인
8층 805호 14.63㎡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00,000,000원 2020.11.05 2020.10.14
배당요구 2022.12.26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없음 확약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압류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이며 별도의 임차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 100,000,000원을 중복 합산하지 않고, 실제 임차인은 양하경 1명으로 판단합니다.

* 인수 0원 판단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주택임차권 전부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잔금납부 후 임차권등기가 실제 말소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원칙적인 권리계산상 미배당 보증금은 45,408,000원입니다.

③ 유찰별 실질취득 — 확약 없이는 약 1억원에 고정

회차낙찰가 가정미배당·인수확약 미적용 실질취득확약 적용 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56,000,000원 45,408,000원 101,408,000원 56,000,000원*
2회 유찰 시 39,200,000원 61,905,600원 101,105,600원 39,200,000원*
3회 유찰 시 27,440,000원 73,453,920원 100,893,920원 27,440,000원*

확약이 없다면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임차인 미배당액이 반대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총취득액은 101,408,000원 → 101,105,600원 → 100,893,920원으로, 보증금 100,000,000원 부근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최저가 할인율이 실질적인 가격 할인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④ 시세 비교 — 확약 적용 여부부터 나눠야 한다

도영A베네치움의 비교 가능한 거래는 2022.08 전용 15.84㎡, 3층의 110,000,000원 1건입니다. 대상은 전용 14.63㎡, 8층이며 면적권은 일치하지만, 거래 표본이 1건이고 시점도 2022년이므로 현재 시세를 확정하기에는 제한적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815.84㎡3110,000,000원
비교 기준14.63㎡8최저가 56,000,000원

확약이 유효하다면 실질취득액은 56,000,000원으로 2022.08 거래가의 50.9%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실질취득액은 101,408,000원이므로 110,000,000원과의 차이는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가 시세의 절반”인 물건이 아니라, 확약 확인에 성공할 때만 시세 대비 할인 가능성이 생기는 물건입니다.

⚠️ 시세 대표성은 낮다 단지는 42세대의 소규모 건물이고 확인되는 거래도 1건뿐입니다.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4.3회, 낙찰률은 0%로 나타납니다. 2022년 거래가 하나만으로 현재 환금성과 적정 입찰가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56,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408,000원
1. 임차인 양하경 보증금100,000,000원54,592,0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595,000,000원0원
3.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1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인 보증금 미배당액은 45,408,000원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면 해당 금액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이지만,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국세·지방세의 실제 세액과 당해세 여부에 따라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56,000,00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 56,000,000원*, 미적용 시 101,408,000원입니다. 비교 거래는 2022.08의 110,000,000원 1건입니다.
✅ 확약이 원본대로 이행될 때 선순위 임차권의 실질 인수가 0원*이 되므로 권리구조가 크게 단순해집니다. 최저가 56,000,000원은 확인되는 2022.08 거래가 110,000,000원보다 낮아 가격 여지가 있습니다.
⛔ 확약 확인 없이 입찰할 때 선순위 임차보증금 부족분 45,408,000원을 인수해 총 101,408,000원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해세가 선배당되면 미배당 보증금이 더 커질 수 있어, 확약서의 제출 여부만이 아니라 말소 조건·대상 임차권·이행 시점까지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은 확약이 완성한다”

이 사건에는 보증금 100,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현재 최저가에서 45,408,000원을 인수해 총 101,408,000원을 부담하므로, 56,000,000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반값 물건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이 되고, 실질취득액은 56,00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2022.08 거래가 110,000,000원보다 낮지만, 비교 거래가 단 한 건이고 42세대 소규모 건물이며 단지 경매 평균 유찰 횟수도 4.3회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약 확인 전 권리 보류, 확약 확인 후 가격 재검토입니다. 이 물건의 가치는 유찰 횟수가 아니라, 확약서가 선순위 임차권을 실제로 제거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