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확약이 적용되면 인수 0원, 1회 유찰가는 최근 시세의 75% — 인천 더프라임 11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08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03-189 더프라임 11층 1102호
감정가 217,000,000원 · 최저매각가 151,9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
💰 최저가 151,900,000원 🧾 확약 적용 인수 0원* 📉 최근 시세 대비 75.0% 👥 조사 인원 4명 📊 최근 추세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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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A등급 · 말소동의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실질취득 151,90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의 75.0%
확약 적용 시 룰상 미배당 58,026,600원이 실질 0원이 되어 가격 메리트가 있으나, 최근 추세 -11.9%·후순위 전입자 3명 명도·공과금 압류와 확약 이행 확인이 필요해 종합 A.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이은지 임차권의 룰상 미배당액은 58,026,60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를 적용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51,900,000원이며,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202,500,000원의 75.0%입니다. 다만 최근 거래 추세가 -11.9%이고, 후순위 전입자 3명의 명도 및 확약 원문·말소 실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7,000,000원
151,9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151,900,000원*
말소동의 확약 적용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58,026,600원
최근 시세 대비
75.0%
최근 12개월 평균 202,5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084.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더프라임’ 11층 1102호, 전용 59.8492㎡ 아파트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나눔경영으로, 2020.08.10. 거래가 207,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2021.05.04. 설정된 주식회사페이금융대부 근저당권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권자 이은지입니다. 보증금 207,000,000원이 최저가보다 커 원칙적으로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는 해당 임차권에 관한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확약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격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현재 회차의 총부담은 최저가 151,900,000원과 룰상 인수액 58,026,600원을 합한 209,926,600원입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평균 202,500,000원과 최신 거래 205,000,000원을 모두 웃돌아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게 실행되면 인수액은 0원이 되어 실질취득은 151,90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이 사건의 투자가치는 최저가 자체보다 확약 원문과 실제 말소 이행에 달려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08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03-189 더프라임 제11층 제11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473번길 12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59.8492㎡ · 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 내 11층
단지더프라임 · 52세대 · 2017.05.17. 준공
소유자주식회사나눔경영 (2020.08.10. 거래가 207,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17,000,000원 / 151,9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07,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이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21.05.04. 설정된 주식회사페이금융대부 근저당권 130,000,000원입니다. 이후 등기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국세·지방세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이은지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2020.07.24. 전입·점유를 갖췄고 확정일자도 2020.07.02.이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권자입니다.

임차인·점유자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이은지
주택 전부 · 임차권등기
2020.07.24.
2020.07.02.
207,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실질 인수 0원*
룰상 58,026,600원
김재민 2025.07.22.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이상진 2025.07.22.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탁연수 2025.08.01.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에 따른 중복 임차인 신고는 없으며 조사된 사람은 실제 4명입니다. 김재민·이상진·탁연수는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낙찰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점유 중이라면 인도명령, 명도 협의 및 점유관계 확인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 확약 적용 결론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를 적용하면 을구 6번 이은지 주택임차권의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이 확약은 이은지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후순위 전입자 3명의 점유·명도 문제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 확약을 적용하지 않을 때 현재 회차 예상배당에서 이은지에게 148,973,400원이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 58,026,600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면 총부담은 209,926,6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보다 높아집니다. 최저가 151,900,000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고, 해당 임차권 말소가 실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확약 미적용 시 룰상 인수액은 58,026,600원이며, 국세·지방세가 우선 차감되면 임차인의 미배당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시세 비교 — 확약 적용 후에는 25% 할인

같은 단지·유사 전용면적의 실거래는 총 12건입니다. 전체 평균은 225,333,333원이지만, 2022년의 290,000,000원 거래 2건 등 과거 고가 거래가 포함돼 현재 가격 판단에는 최근 거래를 우선해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거래는 2건으로 평균 202,500,000원, 최신 거래는 2026.06.의 205,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659.85㎡3205,000,000원
2025.0758.91㎡6200,000,000원
2024.0959.85㎡5195,000,000원
2024.0759.85㎡14200,000,000원
2024.0658.91㎡3195,000,000원
2024.0558.91㎡11210,000,000원
2022.0759.85㎡7290,000,000원
2022.0659.85㎡7290,000,000원
2022.0358.91㎡13238,000,000원
2022.0358.91㎡13238,000,000원
2021.0759.85㎡9223,000,000원
2021.0758.91㎡1022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2건202,500,000원
전체 평균12건225,333,333원

최근 거래 구간은 이전 거래 구간보다 11.9% 하락했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더라도 상승장을 전제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확약 적용 실질취득 151,9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보다 50,600,000원 낮고, 최신 거래보다 53,100,000원 낮습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대비 비율은 75.0%입니다.

⚠️ 하락장 보정 전체 12건 평균 225,333,333원만 기준으로 할인폭을 크게 잡으면 과거 고가 거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12개월 평균 202,500,000원과 최신 거래 205,000,000원을 우선 기준으로 봐야 하며, 최근 추세 -11.9%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회차최저가확약 미적용 룰상 인수확약 미적용 총부담확약 적용 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 70%
151,900,000원 58,026,600원 209,926,600원 151,900,000원*
2회 유찰 시
49%
106,330,000원 102,958,620원 209,288,620원 106,330,000원*
3회 유찰 시
34.3%
74,431,000원 134,308,758원 208,739,758원 74,431,000원*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늘어 총부담은 약 209,000,000원 수준으로 거의 고정됩니다. 확약이 적용될 때만 회차별 최저가 하락이 실질취득가 하락으로 연결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51,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926,600원
1. 임차인 이은지 보증금207,000,000원148,973,4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페이금융대부130,000,000원0원
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670,000,000원0원
4.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20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임차인 이은지에게 배당되며, 근저당권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은지 보증금의 미배당액은 58,026,600원이지만, 매수인의 실질 인수 여부는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 적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151,900,000원)
집행비용 2,926,600원과 임차인 배당 148,973,40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액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적용 실질취득 151,9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202,500,000원의 75.0%입니다.
⚠️ 공과금 압류와 배당 변동 등기부에는 국세 압류, 미추홀구 지방세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가 존재하면 임차인 배당보다 먼저 차감될 수 있어 룰상 미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세금의 종류·법정기일과 확약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이 물건의 가격은 확약이 결정한다”

이 사건은 최저가만 보면 최근 12개월 평균의 75.0%로 분명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이은지 임차인의 보증금 207,000,000원이 존재하므로, 확약을 배제한 권리분석에서는 실질부담이 약 209,000,000원으로 유지돼 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될 때만 인수액이 0원이 되고, 151,900,000원의 최저가가 실제 취득원가가 됩니다.

결론은 확약 적용 시 가격 메리트 있음, 확약 미적용 시 시세 이상입니다. 최근 거래 추세가 -11.9%로 하락하고 있고 후순위 전입자 3명의 명도, 국세·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도 남아 있으므로 확약 문구와 말소 실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최저가만 보고 응찰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의 승부처는 확약, 실행의 승부처는 명도와 세금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