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 미이행이면 72,732,600원 — 더원레뷰 4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152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80-27 더원레뷰 2동 4층 403호
감정가 187,000,000원 · 최저매각가 130,9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187,000,000원 🔻 최저가 130,900,000원 🛡️ 확약 시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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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실질취득 130,900,000원, 미이행 시 72,732,600원 인수로 급변하는 조건부 안전형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HUG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 201,000,000원이 있어 확약 범위·이행 확인이 핵심이며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70%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빠른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있고, 현재 최저가 기준 미배당 보증금은 72,732,60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확약이 인수 해소 범위로 정상 이행되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130,90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범위가 부족하면 실질취득은 203,632,600원으로 뛰어오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7,000,000원
130,9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130,900,000원*
확약 이행 기준
매수인 인수
72,732,600원 → 0원*
확약 미적용액 → 적용액
핵심지표
70%
1회 유찰 현재 회차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152. 부평역 동측 인근 더원레뷰 제2동 4층 403호, 전용 44.87㎡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이 사건의 권리분석은 단순히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인 이우영은 2021년 8월 26일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말소기준인 2022년 7월 8일 한빛자산관리대부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보증금 201,000,000원 중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남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되는 동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 확약이 임차권등기 말소뿐 아니라 대항력에 따른 매수인 인수까지 해소하는 범위로 이행된다는 전제에서는 인수액을 실질 0원*으로 봅니다. 결국 이 물건의 승부처는 최저가 자체가 아니라 확약서 원본의 범위와 실제 이행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152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80-27 더원레뷰 제2동 제4층 제403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24번길 75
물건종류 / 이용상태기타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전용 44.87㎡ · 10층 건물 중 4층
소유자김대일 (2021.09.09.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01,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87,000,000원 / 130,9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01,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사용승인2013.08.09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핵심

등기부의 2013년 신한은행 근저당권 2,600,000,000원과 서인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 92,400,000원은 각각 이미 말소돼 현재의 말소기준권리가 아닙니다. 현존 권리 중 말소기준은 2022.07.08. 한빛자산관리대부 가압류 6,591,323원이며, 이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부천시 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부평구 압류는 2025.06.20. 해제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 순위가 아니라 기초 임대차의 전입·점유 시점입니다. 임차권등기는 2023.10.23. 접수돼 말소기준보다 뒤지만, 이우영의 전입·점유는 2021.08.26.으로 더 빠릅니다. 확정일자도 2021.08.12.이고 배당요구가 이뤄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갖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배당 부족분은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보증금전입·확정일자권리 배지현재 회차 인수
이우영
4층 403호 44.87㎡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1,000,000원 전입·점유 2021.08.26
확정일자 2021.08.12
배당요구 2023.10.23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없음 72,732,600원
확약 시 0원*
⚠️ 확약 적용 범위를 반드시 원본으로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기재돼 있습니다. 본 리포트의 인수 0원* 판단은 해당 확약서가 임차권등기 말소와 대항력에 따른 인수 해소까지 포함하고, 그 조건이 실제로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단순 등기 말소에 그치거나 이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 기준 72,732,600원의 인수 위험이 다시 남습니다.

③ 가격 구조 — 낙찰가가 내려가도 확약 전 총액은 거의 고정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201,000,000원이 각 회차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확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현재 회차의 낙찰가와 인수를 합친 금액은 203,632,600원, 2회 유찰 시 203,049,340원, 3회 유찰 시 202,554,538원입니다. 즉 최저가가 낮아져도 실질취득액은 임차보증금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회차매각가확약 전 인수확약 전 실질취득확약 이행 시 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 70%
130,900,000원 72,732,600원 203,632,600원 130,900,000원*
2회 유찰 시
49%
91,630,000원 111,419,340원 203,049,340원 91,630,000원*
3회 유찰 시
34%
64,140,999원 138,413,539원 202,554,538원 64,140,999원*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이지만, 이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고, 확약이 무효라면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 203,632,600원은 감정가 187,000,000원도 넘어섭니다. 따라서 가격 판단은 확약의 확정성과 별도의 실거래 원본 대조를 함께 전제로 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30,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632,600원
1. 임차인 이우영 보증금201,000,000원128,267,400원
2. 가압류 · 한빛자산관리대부6,591,323원0원
3.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201,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72,732,600원이며, 확약 미적용 시 매수인 인수액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30,900,000원)
집행비용 2,632,600원과 임차인 배당 128,267,40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인수액 (확약 적용 전)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확약 이행 시 세 회차 모두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이 정상 이행되는 경우 임차권 인수가 해소돼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130,90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말소기준 이후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확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범위가 부족한 경우 임차인 미배당액 72,732,6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고,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203,632,600원입니다. 낙찰가만 130,900,000원으로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⑤ 입지·건물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보다 확약서가 먼저다”

이 사건에는 보증금 201,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 130,900,000원에 낙찰되더라도 72,732,600원을 추가로 인수해 실질취득이 203,632,600원이 됩니다. 유찰이 더 진행돼도 인수액이 늘어나 총액은 201,000,000원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반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인수 해소 범위로 정상 이행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130,900,000원입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하므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권리의 개수가 아니라 확약서 한 장의 효력과 이행 가능성입니다. 또한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확약 확인은 필수, 가격 판단은 실거래 대조 후. 이것이 이 물건의 입찰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