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으로 주된 67,101,400원 인수는 0원*, 그러나 미상 점유자 3명이 남는다 — 다승프라임 113동 1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510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67-35 다승프라임 113동 1층 101호
감정가 143,000,000원 · 최저매각가 100,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 100,100,000원 📉 1회 유찰 · 감정가 70% 🛡️ 확약 대상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4명 · 미상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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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배유빈 임차권은 확약 이행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확약 밖 보증금 미상 점유자 3명이 남아 권리 확정 전 입찰은 보류
현재 최저가 100,100,000원에서 배유빈 임차권의 룰상 인수액은 67,101,400원이지만 말소동의 확약으로 해소 가능하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전에 전입한 박한명·ZHAO XUEQIN·LI JIANLIN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라 전체 인수 0원을 확정할 수 없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165,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최저가 100,100,000원보다 앞서 있어,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이 떠안을 계산상 부족분은 67,101,40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배유빈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문제는 확약 밖에 있는 박한명·ZHAO XUEQIN·LI JIANLIN입니다. 세 사람은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단순한 ‘인수 0원 안전물건’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3,000,000원
최저 100,1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확약 기준)
100,100,000원*
배유빈 임차권 말소 이행 전제
룰상 미배당 인수
67,101,400원
확약이 없을 때의 계산값
핵심지표
미상 점유자 3명
확약 밖 보증금·우선변제 미상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510. 부평구 삼산동 다승프라임 113동 1층 101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 내 1층 물건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전은미이며, 2024년 3월 168,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고 청구금액은 165,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은 오래된 근저당권이 문제인 구조가 아닙니다. 국민은행과 대우캐피탈의 과거 근저당권, 가압류와 압류는 이미 등기부상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5.10.30.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보다 앞서 2022.07.21. 전입·점유를 갖춘 배유빈의 임차권과, 경매개시결정 전에 전입한 세 명의 점유자가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510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67-35 다승프라임 제113동 제1층 제101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1층
임차권 범위제1층 제101호 46.82㎡ 전부
소유자전은미 (2024.03.01. 매매, 거래가액 168,000,000원 · 2024.03.06. 접수)
감정가 / 최저가143,000,000원 / 100,1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6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이 경매보다 앞선다

배유빈의 임대차계약은 2022.06.26., 확정일자는 2022.06.29., 주민등록과 점유개시는 2022.07.21.입니다. 2024.08.09.에는 보증금 165,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접수됐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일인 2025.10.30.보다 모두 앞서므로, 확약을 제외한 원칙상 배유빈 임차권은 매각으로 당연히 사라지는 후순위 권리가 아닙니다.

⚠️ 대항력 인수형의 가격 착시 현재 최저가 100,100,000원만 보면 감정가보다 낮지만, 배유빈 보증금 165,000,000원이 최저가보다 큽니다.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커지므로, 총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됩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4명, 확약 밖 3명

성명전입·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판단
배유빈 2022.07.21
확정 2022.06.29 · 임차권등기 2024.08.09
165,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있음
확약 이행 시 0원*
룰상 67,101,400원
ZHAO XUEQIN 2025.09.15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확정일자 미상 확약 밖 위험 미상
LI JIANLIN 2025.09.15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확정일자 미상 확약 밖 위험 미상
박한명 2025.10.24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확정일자 미상 확약 밖 위험 미상
✅ 확약이 해결하는 범위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확약이 실제 매각과 말소 절차에서 이행되면 배유빈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 밖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확약은 배유빈의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한 것입니다. 박한명·ZHAO XUEQIN·LI JIANLIN의 보증금, 임대차계약, 확정일자와 점유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전입일은 모두 2025.10.30. 경매개시결정일보다 앞서므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들의 권리는 배유빈 확약으로 함께 해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가격 구조 — 감정가 70%지만 ‘저렴’ 판정은 보류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143,000,000원의 70%인 100,1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가격 판단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배유빈 확약이 이행되면 해당 임차권을 반영한 실질취득은 최저가 100,100,000원*이지만, 확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산상 67,101,400원의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 3명이 있어 최종 인수액은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70%라는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권리비용과 점유 위험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회차매각가룰상 매수인 인수해석
현재 회차
1회 유찰 · 감정가 70%
100,100,000원 67,101,400원 배유빈 확약 이행 시 해당 인수는 실질 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70,070,000원 96,591,260원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 증가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49,049,000원 117,233,882원 최저가만 낮아질 뿐 총 부담은 보증금 수준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0,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201,400원
1. 임차인 배유빈 보증금165,000,000원97,898,600원
2.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6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유빈 보증금의 계산상 부족분은 67,101,400원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이지만,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이행되면 해당 부족분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00,100,000원)
집행비용 2,201,400원과 배유빈 예상배당 97,898,60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현재·2회·3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신청채권 미배당액은 165,000,000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 확약 확인 전까지는 조건부 0원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매각 이후 실제로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문, 말소 조건, 제출 주체와 말소절차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건물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주된 인수는 해소, 전체 위험은 미해소”

이 사건의 가장 큰 숫자는 배유빈의 보증금 165,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100,100,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계산상 67,101,400원이 매수인에게 남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확약 이행을 전제로 배유빈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권리가 깨끗해진 것은 아닙니다. 확약 밖의 점유자 3명은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고, 경매개시결정 전에 전입했습니다. 이들의 임대차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체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배유빈 확약은 긍정적이지만, 미상 점유자 확인 전 입찰은 보류.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사람의 실제 권리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