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 다만 ‘302호·304호 불일치’ 확인이 먼저 — 인천 대연베스트빌 304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57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47-3 대연베스트빌 3층 304호
감정가 124,000,000원 · 최저매각가 86,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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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인수 0원이나 임차권 302호·본건 304호 불일치와 시세 검증 공백이 핵심 위험
룰상 인수액은 35,162,400원이지만 말소동의 확약 적용 시 0원이다. 다만 확약 대상 호수와 임차권 범위의 불일치, 12세대 소규모·평균 2.3회 유찰 및 실거래 비교 미확인으로 원본 검증 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70% 🔐 확약 적용 인수 0원* ⚠️ 룰상 인수 35,162,400원 🏘️ 12세대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민욱의 미배당 보증금은 계산상 35,162,400원으로 매수인에게 넘어올 수 있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있어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의 범위가 제3층 제302호로 적혀 있고 본건은 제3층 304호이므로, 확약 원본과 임차권의 목적물 표시를 대조하기 전에는 안전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4,000,000원
86,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86,800,000원*
확약 유효·말소 이행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미적용 룰상 35,162,400원
핵심지표
302호 ↔ 304호
임차권 목적물 표시 확인 필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571. 인천 서구 경서동 대연베스트빌 3층 304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주식회사마니주택이 2020년 7월 10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 122,000,000원에 취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구액 120,000,000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등기 흐름에서 말소기준은 2022년 3월 10일 안산세무서장 처분의 국 압류입니다.

권리분석의 중심은 근저당이 아니라 임차인 김민욱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 압류보다 늦은 2022년 7월 27일에 접수됐지만, 전입일은 2020년 7월 16일, 확정일자는 2020년 6월 19일로 압류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접수일만 보고 후순위라 판단할 수 없고, 미배당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571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47-3 대연베스트빌 제3층 제304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46번길 3-6
물건종류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 지상 4층 중 3층
사용승인2010.08.16
소유자주식회사마니주택 (2020.07.10. 매매, 거래가 122,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24,000,000원 / 86,8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압류보다 앞선 대항력

2010년과 2013년에 설정됐던 근저당권과 과거 경매개시결정은 이미 등기부상 말소됐습니다. 현재 분석의 기준은 2022년 3월 10일 압류이며, 2025년 11월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임차권등기는 후순위지만 대항요건은 선순위 김민욱의 임차권등기 접수일은 2022.07.27로 말소기준 압류보다 늦습니다. 그러나 전입일 2020.07.16과 확정일자 2020.06.19가 압류보다 앞서므로, 미배당 보증금에 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 가능성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 관련자 2명

성명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인수
김민욱
주거·임차권등기
2020.07.16
2020.06.19
12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확약 적용 0원*
룰상 35,162,400원
한진수 2023.07.04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아님 인수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김민욱은 보증기관의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으로 분류돼 있으며, 배당요구도 2022년 7월 27일에 이뤄졌습니다. 현재 최저가 86,800,000원에서 집행비용 1,962,400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인 예상배당은 84,837,600원입니다. 보증금 120,000,000원과의 차액 35,162,400원은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 인수액이 됩니다.

✅ 말소동의 확약서 적용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7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확도 규칙에 따라 확약이 해당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말소가 이행되면 김민욱 관련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86,800,000원*으로 봅니다.
⛔ 확약은 김민욱 임차권에만 적용 확약의 효과를 다른 점유자에게 확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진수는 2023.07.04 전입으로 말소기준일 2022.03.10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제공된 판정상 보증금이 미상이더라도 매수인 인수 대상은 아닙니다.
⛔ 302호와 304호의 목적물 표시 불일치 본건 주소와 임차권자의 주소는 304호로 표시돼 있으나, 임차권등기 범위에는 “제3층 제302호 50.2㎡ 전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확약서의 대상 호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대조해 본건 304호에 관한 확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70%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24,000,000원의 70%인 86,800,000원입니다. 하지만 대연베스트빌은 12세대 규모이고, 대상 면적과 일치하는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확정됐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단지 경매 통계의 평균 유찰 횟수는 2.3회입니다. 현재는 1회 유찰 상태이므로 추가 유찰 가능성과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환금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늘어나 총부담이 약 120,000,000원 수준에 머무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가 됩니다.

회차예상 낙찰가확약 미적용 인수확약 미적용 총부담확약 적용 총부담*
현재 회차
1회 유찰·70%
86,800,000원 35,162,400원 121,962,400원 86,800,000원*
2회 유찰 시
49%
60,759,999원 60,733,681원 121,493,680원 60,759,999원*
3회 유찰 시
34.3%
42,531,999원 78,633,577원 121,165,576원 42,531,999원*

* 확약서가 본건 304호의 김민욱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임차권 말소가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확약 미적용 총부담은 각 회차 낙찰가와 룰상 매수인 인수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6,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1,962,400원 약 매각가의 2.3% 추정
1. 임차인 김민욱 보증금 120,000,000원 84,837,600원 미배당 35,162,400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 120,000,000원 0원 신청채권자 청구액 기준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배당표 자체는 확약을 적용하기 전의 법정 배당·인수 구조를 보여줍니다. 계산상 미배당 보증금은 35,162,400원이지만,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86,800,000원)
집행비용 공제 후 매각대금 전액이 김민욱 보증금 배당에 사용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신청채권자 미배당은 각 회차 120,000,000원입니다. 확약 미적용 시에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 확약이 유효한 경우 김민욱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 한진수는 말소기준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어 제공된 권리 판정상 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낙찰가와 동일합니다.
⛔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현재 회차의 낙찰가 86,800,000원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미배당 보증금 35,162,400원을 합친 총부담은 121,962,400원이며, 추가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약 120,000,000원 수준에 머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율보다 확약의 정확성이 먼저”

이 물건은 감정가 124,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86,8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김민욱의 보증금 120,000,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확약이 없을 때의 현재 회차 총부담은 121,962,400원입니다. 낙찰가만 낮아졌다고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본건 304호의 김민욱 임차권에 정확히 적용되고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인수는 실질 0원*이고, 실질취득은 낙찰가 86,800,000원*과 같아집니다. 결국 결론을 가르는 것은 할인율이 아니라 확약서의 대상 호수와 임차권 목적물의 일치 여부입니다. 권리는 조건부 합격이지만, 원본 검증 전 가격 메리트까지 확정할 단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