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말소동의 확약으로 인수는 실질 0원*, 그러나 점유·시세 확인이 남는다 — 청천동 1204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589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83-14 12층 1204호
감정가 234,000,000원 · 최저매각가 163,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70% 🛡️ 실질 인수 0원* 📄 등기상 부족분 104,293,200원 👥 확인 대상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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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동의 확약 이행 시 최화랑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나, 확약 원본·미상 점유 3명·오피스텔 시세 확인이 필요
선순위 임차권의 등기 원칙상 인수액은 104,293,2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0원 처리 가능하다. 다만 확약 이행 확인, 보증금·계약관계가 미상인 전입자 3명, 실거래 비교 부재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화랑의 주택임차권은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앞서 있어 원칙대로라면 미배당 보증금 104,293,200원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명시돼,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단, 확약의 적용 대상은 최화랑 임차권에 한정되며, 전입자 3명의 계약·보증금과 실제 점유관계, 오피스텔 시세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4,000,000원
최저가 163,8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63,800,000원*
말소동의 확약 이행 기준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등기 원칙상 104,293,200원
핵심지표
감정가의 70%
시세 대비 저렴 여부는 판단 유보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589. 인천 부평구 청천동 383-14, 부평북로 71에 있는 14층 건물 중 12층 1204호 오피스텔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보다, 선순위 주택임차권을 실제로 인수하는지에 있습니다. 최화랑은 2021.11.30.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21.10.28., 임차보증금은 265,000,000원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는 2023.10.13. 접수됐고, 말소기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는 그보다 늦은 2024.06.03.입니다.

따라서 등기 순서만 적용하면 최화랑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현재 최저가 163,800,000원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 104,293,200원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이 경우 낙찰가와 인수를 합친 총부담은 268,093,200원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확도 원칙에 따라 최화랑 임차권의 인수액은 실질 0원*,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인 163,800,000원*으로 판단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589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83-14 12층 12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71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12층 1204호 66.98㎡ 전부 · 14층 중 12층
소유자금수정 (2021.12.02. 매매, 거래가액 26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34,000,000원 / 163,8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6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등기 발급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2026.07.28.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말소동의 확약

2018.11.30. 설정된 농협은행 근저당권 162,000,000원은 2021.11.30. 이미 말소됐으므로 이 경매의 말소기준권리가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권리 가운데 말소기준은 2024.06.03.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10,000,000원입니다. 그보다 앞선 최화랑의 주택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고, 이후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 원칙과 실제 인수액이 다른 사건 등기 순위만 보면 최화랑의 보증금 미배당액 104,293,200원이 인수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있어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처리합니다. 입찰 전에는 확약서 원본의 대상 호수·임차권자· 말소 조건과 매각 후 말소 절차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관계 — 최화랑 외 3명은 별도 확인

성명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최화랑
12층 1204호 66.98㎡ 전부
2021.11.30.
2021.10.28.
265,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배당요구 2023.10.13.
실질 0원*
등기 원칙상 104,293,200원
김용석 2024.09.30.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인수 없음
정예술 2024.09.30.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인수 없음
정지혁 2024.09.30.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인수 없음

확인 대상은 총 4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표시된 사람은 없습니다. 최화랑은 선순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인됩니다. 김용석·정예술·정지혁은 모두 2024.09.30. 전입해 말소기준일인 2024.06.03.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세 사람은 보증금·확정일자·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최화랑에게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이 이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수인 인수와 별개로 실제 점유자, 가족관계, 임대차계약과 명도 대상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는 70%, 시세 판단은 유보

감정가는 234,000,000원,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163,8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말소동의 확약이 정상 이행되면 매수인 실질취득액도 163,80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회차의 등기 원칙상 인수액 104,293,200원을 더한 총부담은 268,093,200원입니다.

동일 용도·면적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주거 이용 여부, 전용면적, 건물 관리상태와 임대수요에 따라 거래가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정가 할인율과 시장가격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 70%라는 숫자만 보고 응찰하면 안 되는 이유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최화랑 보증금의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현재 회차는 104,293,200원, 2회 유찰 시 152,745,240원, 3회 유찰 시 186,582,716원입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낮은 최저가가 곧 낮은 실질취득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3,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093,200원
1. 임차인 최화랑 보증금265,000,000원160,706,8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0,000,000원0원
3.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26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상 최화랑 보증금 부족분은 104,293,200원입니다. 이는 등기 원칙상 매수인 인수액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정상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63,800,000원)
집행비용 3,093,200원과 최화랑 배당 160,706,80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등기 원칙상 인수액
확약이 없다면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확약 이행 시 최화랑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확약 이행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매각 후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최화랑의 선순위 주택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고,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인 163,800,000원*입니다.
⛔ 확약 확인 전 기준 최화랑의 임차권은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입니다. 확약의 적용 범위나 말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 기준 104,293,200원을 인수해 총부담이 268,093,200원이 됩니다. 확약서 원본 확인 없이는 단순한 인수 0원 물건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 확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물건”

이 사건은 등기만 보면 선순위 임차권 보증금 부족분 104,293,200원을 인수하는 물건입니다. 현재 최저가와 합치면 총부담은 268,093,200원이므로,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면 최화랑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액은 163,800,000원*으로 바뀝니다.

결국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의 정확한 적용 범위와 이행 가능성입니다. 최화랑 외 전입자 3명은 대항력은 없지만 계약·보증금·실제 점유가 확인되지 않았고,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주된 인수위험은 확약으로 해소 가능하지만, 원본 확인과 점유·시세 검증을 마쳐야 하는 조건부 물건입니다.

* 실질 인수 0원 및 실질취득 163,800,0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최화랑의 주택임차권에 정상 적용되고 매각 후 말소가 이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등기 원칙상 현재 회차의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104,293,2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