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오피스텔

2.20억 대항력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서’가 승부를 가른다 — 숭의동 진용아이빌 7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63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48-52 진용아이빌 7층 703호
감정가 195,000,000원 · 최저매각가 136,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36,500,000원 🧾 룰상 미배당 86,211,000원 🛡️ 확약 반영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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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보증금 220,000,000원의 인수형이지만 HUG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면 인수 0원*
확약 미적용 시 현재 회차 룰상 인수 86,211,000원·실질부담 222,711,000원이지만, 해당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유효 이행 시 실질 인수 0원*. 다만 확약 원본과 최근 시세 확인이 필수여서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 압류보다 빠른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있고 보증금은 22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136,500,000원에 매각되면 배당 후 부족액 86,211,000원이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보되, 입찰 전 확약서 원본과 적용범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5,000,000원
136,5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136,500,000원*
확약 유효·해당 임차권 말소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86,211,000원
핵심지표
보증금 220,000,000원
대항력·우선변제권 있는 실제 임차인 1명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630.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진용아이빌’ 7층 703호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이며, 대상 호실은 7층에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김연희로, 2022년 1월 17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20,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권리분석의 중심은 등기부의 근저당이 아니라 임차인 김지연입니다. 김지연의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는 2021년 11월 26일, 전입과 점유개시는 2021년 12월 16일입니다. 말소기준으로 선언된 부천세무서 압류일 2023년 9월 5일보다 빠르므로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우선변제권을 행사합니다.

최저가 136,500,000원에서 집행비용 2,711,000원을 먼저 제외하면 임차인에게 배당될 금액은 133,789,000원입니다. 보증금 220,000,000원과의 차액은 86,211,000원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룰상 실질부담은 최저가와 인수액을 합한 222,711,000원으로, 감정가 195,000,000원보다 높아집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임차인 미배당액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서 유지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630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48-52 진용아이빌 7층 703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3번길 16
물건종류 / 이용상태오피스텔 · 14층 건물 내 7층 703호 · 오피스텔로 이용 중
임차범위7층 703호 58.27㎡ 전부
사용승인일2017.01.23
소유자김연희 (2022.01.17. 매매 · 거래가액 22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95,000,000원 / 136,5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이 핵심

말소기준은 2023년 9월 5일 부천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압류와 2025년 11월 4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김지연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2021년 12월 16일 전입·점유를 갖췄으므로, 임차권등기 자체가 2023년 11월 28일에 접수됐더라도 원래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다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86,211,000원입니다. 2회 유찰 시에는 126,569,900원, 3회 유찰 시에는 154,718,931원으로 증가합니다. 낮아진 낙찰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 이 사건의 반전 —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해당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돼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면 해당 임차인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김지연 1명이며, 별도의 임차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우선변제 모두 있으나 확약 제출

임차인임차범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지연
주거 · 임차권등기
7층 703호 58.27㎡ 전부 220,000,000원 전입 2021.12.16
확정 2021.11.26
배당요구 2023.11.28
있음 있음 해당 없음

김지연은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춘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에서 임차인 예상배당은 133,789,000원, 미배당액은 86,211,000원입니다.

*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 전체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실질 인수액입니다. 확약서 원본의 적용 대상·조건과 매각물건명세서 최종본을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 70%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감정가는 195,000,000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는 136,5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다만 동일·유사 호실의 최근 실거래와 최신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전에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약을 반영하지 않으면 현재 회차의 룰상 실질부담은 222,711,000원으로 소유자의 2022년 취득가 220,000,000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감정가 195,000,000원을 웃돕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은 최저가 136,50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이 물건의 가격 판단은 감정가 할인율보다 확약의 효력 확인과 최근 오피스텔 실거래 검증이 먼저입니다.

⚠️ 두 가지 가격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 136,500,000원* · 인수 0원*
확약 미적용 시: 최저가 136,500,000원 + 룰상 인수 86,211,000원 = 실질부담 222,711,000원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36,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2,711,000원-
1. 임차인 김지연 보증금220,000,000원133,789,000원86,211,000원
2.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20,000,000원0원22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의 임차인 미배당액 86,211,000원은 확약을 적용하지 않은 룰상 인수액입니다.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36,5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우선변제에 전부 배분돼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룰상 임차인 미배당액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다만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 인수는 각 회차 0원*입니다.
✅ 확약 확인이 끝난 경우 확인된 임차인 1명의 임차권등기 말소가 확약대로 이행되면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말소기준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권리구조는 크게 단순해집니다.
⛔ 확약 확인 없이 입찰하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권리로 명시된 대항력 임차보증금 220,000,000원이 존재합니다. 확약의 당사자·대상 임차권·말소 조건이 맞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 기준 86,211,000원의 인수부담이 되살아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확약의 효력’

이 물건은 겉으로 보면 감정가 195,000,000원에서 1회 유찰돼 최저가가 136,500,000원까지 내려온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김지연의 보증금은 220,000,000원이고 전입일도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도 86,211,000원을 추가로 인수해 실질부담이 222,711,000원에 이르므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확약이 해당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136,50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확약 확인 전에는 고위험 인수형, 확약 확인 후에는 인수 0원의 단순형.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낙찰가가 아니라 확약서 원본의 효력과 최근 오피스텔 시세 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