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서로 인수위험은 해소됐지만, 최저가 70%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 부평 드림빌리지 3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884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89-2 드림빌리지 3층 302호
감정가 110,000,000원 · 최저매각가 77,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66
매력지수 B등급 · 말소동의 확약서 적용 시 인수 0원*·실질취득 77,000,000원이나, 확약 원본 확인과 다세대 가격 검증이 필요하다.
선순위 임차권의 룰상 미배당 24,786,0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0원 처리되지만, 확약 적용 여부와 내부상태·가격 검증이 남아 종합 B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실질 인수 0원* 💰 실질취득 77,000,000원 📉 감정가의 70%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 한은실의 보증금은 100,000,000원이며, 확약서를 반영하지 않으면 현재 회차에서 24,786,000원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해당 임차권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이 임차인의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77,000,000원이지만,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110,000,000원
다세대주택 · 3층 302호
최저가 / 실질취득
77,000,000원
확약 적용 시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24,786,000원
핵심지표
감정가의 70%
1회 유찰 회차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884. 부평동 드림빌리지 3층 302호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사건의 권리분석 핵심은 근저당이 아니라 선순위 주택임차권입니다. 한은실은 2022.05.09.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2022.05.27. 전입신고와 점유를 시작한 뒤 2024.06.14. 보증금 10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말소기준인 2025.11.13.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77,000,000원에서 집행비용 1,786,000원을 먼저 빼면 임차인 예상배당은 75,214,000원이고, 룰상 미배당액은 24,786,000원입니다. 이 상태라면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부담은 101,786,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임차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어, 확약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88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89-2 드림빌리지 제3층 제3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8번길 49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임차권 범위 3층 302호 33.18㎡ 전부 · 5층 건물 중 3층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 사용승인 2001.06.19. ·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 샷시창호
소유자최기선 (2019.12.02. 매매, 거래가액 100,000,000원 · 2020.02.20. 소유권이전등기)
감정가 / 최저가110,000,000원 / 77,0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참고등기2020.05.22. 민간임대주택 등록 · 2022.12.08. 민간임대주택등기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이 핵심

등기부상 과거 가압류·경매개시결정·근저당·전세권·가처분은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분석대상은 한은실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그 이후의 국세 압류입니다. 말소기준은 2025.11.13. 강제경매개시결정이며, 2026.04.02. 국세 압류는 그 이후 권리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임차인임차 범위보증금주요 일자권리 배지
한은실
주거·임차권등기
3층 302호 33.18㎡ 전부 100,000,000원 계약·확정 2022.05.09.
전입·점유 2022.05.27.
배당요구 2024.06.14.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없음

임차인 명부상 보증기관의 대위·승계로 분류된 중복신고는 없으며, 실제 임차인은 한은실 1명입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췄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 말소동의 확약서의 효과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7번 한은실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정확도 규칙에 따라 이 임차인의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확약의 적용대상은 한은실 임차권등기 1건이며, 다른 권리에 대한 효력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 확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현재 회차의 룰상 미배당 보증금은 24,786,000원이고, 낙찰가 77,000,000원과 합친 실질부담은 101,786,000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전 확약서 원본의 대상 임차권, 말소 조건과 제출 상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구조 — 유찰만으로 총부담이 줄지는 않는다

대항력 인수형 물건은 최저가만 보면 안 됩니다. 확약을 반영하지 않는 원칙적 계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커져,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금액이 보증금 수준에 가깝게 유지됩니다. 이 사건 역시 확약이 없다면 1회·2회·3회 유찰 시 총부담이 각각 101,786,000원, 101,370,200원, 101,079,140원으로 크게 줄지 않습니다.

회차낙찰가 가정룰상 미배당·인수룰상 실질부담확약 적용 실질취득
1회 유찰 · 70% 77,000,000원 24,786,000원 101,786,000원 77,000,000원*
2회 유찰 · 49% 53,900,000원 47,470,200원 101,370,200원 53,900,000원*
3회 유찰 · 34% 37,730,000원 63,349,140원 101,079,140원 37,730,000원*
⚠️ 최저가 70%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같은 건물 또는 인근 유사 다세대의 면적·층·사용승인일·내부상태가 비슷한 거래와 확약 적용 후 실질취득액 77,000,000원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2019.12.02. 거래가액 100,000,000원도 현재 시세를 대신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7,000,000원·확약 미반영 룰상 계산)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786,000원
1. 임차인 한은실 보증금100,000,000원75,214,000원
2.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룰상 계산에서는 임차인 보증금 부족분 24,786,000원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남습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한은실 임차권에 적용되므로, 본 리포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평가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절차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77,0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임차인 우선변제에 사용되고,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확약을 반영하지 않으면 유찰될수록 미배당·인수액이 증가합니다. 확약 적용 시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 임차권 자체는 강한 인수권리지만, 해당 임차권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어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확약 원본이 명세서 기재와 일치한다면 주된 권리위험은 해소됩니다.
⚠️ 가격 관점 실질취득액은 현재 회차 기준 77,000,000원입니다. 감정가 110,000,000원보다 낮지만,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현황조사상 세대출입문에 전기공급중단안내문이 부착돼 있어 내부상태와 점유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이 있으면 인수는 0원*, 가격은 별도 검증”

이 사건을 최저가 77,000,000원짜리 다세대로만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한은실의 보증금 100,000,000원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이므로, 확약이 없다면 유찰돼도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부담은 약 100,000,000원 수준에 머뭅니다. 현재 회차만 해도 룰상 실질부담은 101,786,00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해당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77,000,000원으로 평가됩니다. 결론은 권리는 확약 확인을 전제로 통과, 가격은 별도 검증입니다.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판단하지 말고, 확약서 원본과 현장 상태, 유사 다세대 거래를 함께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