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대항력 임차권 125,000,000원, HUG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계산동 삼호빌라 1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892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895-23 삼호빌라 라동 1층 102호
감정가 107,000,000원 · 최저매각가 74,9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74,9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실질 인수 0원* 📌 룰상 인수 51,84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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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임차인 1명이지만 HUG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로 실질 인수 0원* — 확약 원본 확인이 전제
김용주 보증금 125,000,000원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권으로 확약 미반영 시 51,848,200원 인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실질 인수는 0원*. 다만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125,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 김용주가 있어 확약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에서 51,848,2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명시되어, 해당 확약을 반영한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합니다. 권리상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 원본과 매각조건 반영 여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7,000,000원
최저 74,9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74,900,000원*
확약 반영 · 인수 0원
임차보증금
125,000,000원
대항력·우선변제권 있음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미반영 룰상 51,848,2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892.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3층 다세대 공동주택 ‘삼호빌라 라동’ 1층 102호입니다. 현재 소유자 최창업은 2022년 3월 거래가 12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김용주는 그보다 앞선 2022년 1월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2022년 2월 전입과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말소기준은 2023년 5월 도봉세무서의 압류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임차권등기 자체가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미배당액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남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를 0원*으로 반영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892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895-23 삼호빌라 라동 1층 1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34-1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 / 임차 범위벽돌조·슬래브 위 기와지붕 3층 건물 내 1층 102호 · 38.79㎡ 전부
소유자최창업 (2022.03.07. 소유권이전 · 거래가 12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07,000,000원 / 74,9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2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점은 2023년 5월 15일 도봉세무서 압류입니다. 2024년 4월 계양세무서 압류와 2025년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의 오래된 근저당권·가처분·과거 경매등기는 이미 말소되어 현재 인수권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임차권등기 순위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을구 4번 주택임차권등기는 2024년 2월에 접수되어 말소기준보다 늦지만, 실제 대항력 판단은 임차권등기일이 아니라 전입·점유 시점으로 봅니다. 김용주의 전입과 점유는 2022.02.17.로 말소기준보다 빠르므로, 확약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권리 배지
김용주
1층 102호 38.79㎡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25,000,000원 전입·점유 2022.02.17.
확정일자 2022.01.17.
2024.02.28.
배당요구 있음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실제 임차인은 김용주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별도의 임차인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두 차례 합산하거나 실제 임차인 수를 늘려 잡아서는 안 됩니다.

✅ 확약 반영 결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4번 주택임차권등기가 명시 인수권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임차인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반영합니다.
⚠️ 확약을 빼고 계산하면 가격이 내려가도 부담은 줄지 않는다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51,848,200원입니다. 2회 유찰 시에는 73,913,740원, 3회 유찰 시에는 89,359,618원으로 늘어납니다. 대항력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낮은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회차예상 매각가확약 미반영 룰상 인수확약 반영 실질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74,900,000원51,848,200원0원*
2회 유찰 시(49%)52,430,000원73,913,740원0원*
3회 유찰 시(34%)36,701,000원89,359,618원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의 말소와 인수 해소에 유효하게 반영되는 전제입니다. 확약 미반영 시에는 위 룰상 인수액이 적용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4,900,000원 가정·확약 미반영 배당계산)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748,200원
1. 임차인 김용주 보증금125,000,000원73,151,800원
2.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2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집행비용 1,748,200원을 제외한 73,151,80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고, 룰상 부족분 51,848,200원이 발생합니다. 다만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를 반영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74,9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일부 배당으로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확약 미반영 룰상 금액입니다. 유찰될수록 낙찰가는 낮아지지만 미배당 인수액은 커집니다.
✅ 권리 관점 확약을 유효하게 반영하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두 번째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 74,900,000원이 감정가 107,000,000원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확약 미반영 시 대항력 인수 부담이 낙찰가 하락분을 상쇄하는 구조이고, 실거래 기준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보다 확약이 먼저다”

이 물건은 표면적으로 감정가 107,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74,900,000원까지 내려온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러나 김용주의 보증금 125,000,000원과 선순위 전입·점유를 빼고 최저가만 보면 권리분석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 51,848,200원을 인수하고, 유찰이 거듭될수록 인수액이 73,913,740원과 89,359,618원으로 증가합니다. 반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매각조건에 유효하게 반영되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대항력 임차권은 위험하지만, 확약이 그 위험을 해소하는 조건부 안전형”입니다. 입찰 여부는 할인율이 아니라 확약서 원본과 적용 범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