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확약으로 인수는 해소되지만, 최근 시세보다 비싸다 — 용현동 코지팰리스 9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03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490-85 코지팰리스 9층 901호
감정가 247,000,000원 · 최저매각가 172,9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
💰 실질취득 172,9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최근 시세 대비 108.1%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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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전제로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실질취득 172,900,000원이 최근 시세 160,000,000원의 108.1%이고 가격 추세도 -39.2%인 오피스텔
대항력 임차보증금 부족분 128,320,6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이행을 전제로 해소되지만, 현재 실질취득가는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보다 높고 17호 규모·실거래 2건·최근 가격 하락을 고려해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른 대항력 임차권이 있어 원자료상 부족 보증금 128,320,600원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확약을 반영한 실질취득 172,900,000원도 최근 12개월 거래가 160,000,000원108.1%이고, 최근 가격 추세가 -39.2%여서 현재 회차를 시세보다 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7,000,000원
172,9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최근 12개월 시세
160,000,000원
2025.11 · 83.98㎡
실질취득 ÷ 최근 시세
108.1%
최근 시세보다 12,900,000원 높음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확약 전 원자료상 128,320,6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038.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코지팰리스 9층 901호, 전용 83.98㎡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신재욱은 2021년 1월 22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27,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3년 1월 2일 잠실세무서 압류입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주택임차권등기, 미추홀구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강서세무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등기 자체의 소멸과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권자 이용만은 2022년 10월 11일 전입·점유를 시작해 2023년 1월 2일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섭니다. 확정일자도 2022년 9월 20일이고 배당요구도 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입니다. 최저가 배당 시 보증금 전액이 회수되지 않아 원자료상 128,320,600원이 인수액으로 남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말소동의 확약서를 전제로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038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9번길 19, 코지팰리스 제9층 제901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전용 83.98㎡ · 지하1층 및 지상14층 중 9층
이용상태오피스텔
소유자신재욱 · 2021.01.22 매매 · 거래가액 227,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47,000,000원 / 172,900,000원 (1회 유찰)
청구금액298,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사용승인일2017.06.09
단지 규모17호

① 권리 흐름 — 대항력 임차권과 확약이 핵심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권 이용만의 전입·점유일은 2022.10.11로 말소기준 압류일 2023.01.02보다 빠릅니다. 확정일자는 2022.09.20, 보증금은 298,000,000원이며 배당요구도 완료돼, 확약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구조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용만 임차권은 확약 이행을 전제로 실질 인수 0원*으로 판단합니다. 확약 적용 대상 외 별도 임차인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권리판정
이용만
제9층 제901호 83.98㎡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2.10.11 2022.09.20
배당요구 2024.05.16
298,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신고 아님 확약 적용

등기상 임차권자는 이용만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고, 갑구 가압류권자이자 이 사건 강제경매 채권자로 구분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이용만의 298,000,000원 한 건만 반영합니다.

③ 시세 비교 — 70% 유찰가도 최근 시세 이상

코지팰리스 전용 83.98㎡ 실거래는 2건입니다. 전체 평균은 211,500,000원이지만, 2023년 8월의 263,000,000원 거래가 포함돼 있습니다. 가격 판단에는 전체 평균보다 최신 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을 우선해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1183.98㎡8160,000,000원
2023.0883.98㎡10263,000,000원
전체 평균83.98㎡2건211,5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83.98㎡1건160,000,000원

현재 최저가이자 확약 반영 실질취득가는 172,900,000원입니다. 이는 최신 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 160,000,000원108.1%로, 최근 시세보다 12,900,000원 높습니다. 전체 평균 대비로는 낮아 보이지만, 최근 거래가 과거 거래보다 39.2% 하락한 상황이므로 전체 평균을 근거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감정가 70%라는 숫자만 보면 안 된다 감정가 247,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172,9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최신 실거래는 160,000,000원입니다. 확약으로 보증금 인수가 해소되더라도 현재 실질취득가 자체가 최근 시세 이상이므로 “70% 유찰가라 싸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2,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220,600원
1. 임차인 이용만 보증금298,000,000원169,679,4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990,000,000원0원
3. 강제경매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298,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원자료 배당계산상 이용만의 보증금 부족분은 128,320,60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중 당해세가 있으면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72,9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이용만 임차보증금에 배당되며,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 172,900,000원도 최신 거래 160,000,000원보다 높고, 최근 가격 추세는 -39.2%입니다.
* 배당표 원자료상 매수인 인수액은 128,320,600원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이용만 임차권에 한해 확약 이행을 전제로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⑤ 회차별 구조 — 유찰돼도 확약 확인이 먼저

회차매각가원자료상 인수매각가+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
감정가의 70%
172,900,000원 128,320,600원 301,220,6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의 49%
121,029,999원 179,464,421원 300,494,42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의 34%
84,720,999원 215,203,979원 299,924,978원

확약이 없다고 가정하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늘어 매각가와 인수액의 합계가 약 300,000,000원 수준에 머뭅니다. 따라서 대항력 인수형에서는 낮아진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으므로 실제 입찰 판단은 확약서의 유효성·적용 대상·말소 절차를 원본으로 확인한 뒤 최저가 자체를 최근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조건부 해소, 가격은 아직 보류”

이 사건의 출발점은 보증금 298,000,000원의 대항력 임차권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 128,320,600원을 인수하고, 유찰될수록 인수액이 늘어 실질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이용만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가격까지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확약을 반영한 실질취득가 172,900,000원은 최신 거래 및 최근 12개월 평균 160,000,000원보다 8.1% 높고, 가격 추세도 -39.2%입니다. 감정가의 70%라는 할인율이나 과거 거래가가 섞인 전체 평균만 보면 싸 보일 수 있지만, 최근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시세 이상입니다. 결론은 확약서 원본과 말소 이행 조건을 확인한 뒤에도 가격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C등급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