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확약이 유효하면 인수 0원, 확인에 실패하면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 — 간석동 대명리츠빌 5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03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2-7 대명리츠빌 501호
감정가 128,000,000원 · 최저매각가 89,6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89,600,000원* 🧾 룰상 인수 44,412,800원 📉 최근 가격 추세 -14.2%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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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유효 시 인수 0원·실질취득 89,600,000원이나 하락 추세와 세금 압류 확인이 필요한 조건부 물건
대항력 임차인의 룰상 인수액은 44,412,800원이지만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유효 시 실질 인수 0원이다. 최근 12개월 평균 대비 78.6%이나 가격 추세 -14.2%, 8세대 다세대와 세금 압류 3건을 반영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132,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 1명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미배당금 44,412,8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사건입니다. 다만 이 임차권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89,600,000원*입니다.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은 114,000,000원이지만 가격 추세가 -14.2%인 하락 구간이므로, 확약 원본과 말소 조건을 확인한 뒤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가
128,000,000원
다세대주택 · 전용 44.76㎡
최저가 / 실질취득
89,600,000원*
1회 유찰 · 확약 유효 시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인수 44,412,800원
최근 12개월 평균 대비
78.6%
최근 가격 추세 -14.2%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03. 간석동 대명리츠빌 5층 501호, 전용 44.76㎡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입니다. 임차권자 하정훈은 2020년 12월 18일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2022년 5월 3일 압류인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보증금은 132,000,000원이며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회차 최저가 89,600,000원에서 집행비용 2,012,800원을 제외한 87,587,2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보증금 부족분 44,412,8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부담은 134,012,800원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확도 원칙상 이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 하정훈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확약은 이 임차권자 1명에게만 적용되므로, 입찰 전 확약서 원본의 대상·조건과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03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2-7 대명리츠빌 제5층 제501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남로34번길 30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44.76㎡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중 5층
사용승인2010.12.24
소유자권영만 (2020.11.16 매매 · 거래가액 132,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28,000,000원 / 89,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32,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이 핵심

현재 등기에서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5월 3일 동안산세무서장 압류입니다. 그 이후의 남동구 압류, 남동세무서장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주택임차권등기는 형식상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의 접수일은 2023년 1월 27일이지만, 임차인의 실제 전입·점유일은 2020년 12월 18일이어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등기 순위만 보고 후순위 임차권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인수는 별개 등기 자체가 매각으로 지워진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까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인수를 0원으로 보는 근거는 단순한 후순위 등기가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보증금전입 / 확정일자권리 판단
하정훈
주택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32,000,000원
월세 해당 없음
전입·점유 2020.12.18
확정일자 2020.12.02
배당요구 2023.01.27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보증기관 승계 아님 확약 확인 필요

하정훈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라 자료상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132,000,000원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 현재 회차 배당만 적용하면 87,587,200원을 받고 44,412,800원이 남지만, 제출된 확약이 유효하면 이 임차인에 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확약 미적용 시의 숫자 현재 최저가 89,600,000원에 낙찰돼도 매수인 인수액은 44,412,800원이며 총부담은 134,012,800원입니다. 2회 유찰 시 낙찰가 62,719,999원, 인수액 70,808,961원이고, 3회 유찰 시 낙찰가 43,903,999원, 인수액 89,286,273원입니다.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인수액이 늘기 때문에 확약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더 유찰되면 더 싸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시세 비교 — 전체 평균보다 최근 거래를 우선

대명리츠빌Ⅱ는 총 8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입니다. 전용 44.76㎡ 거래 7건의 전체 평균은 127,428,571원이지만, 2021~2022년의 고가 거래가 섞여 있어 현재 가격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최근 12개월 거래 2건의 평균은 114,000,000원, 최신 거래는 2025년 12월 120,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1244.76㎡5120,000,000원
2025.0344.76㎡2108,000,000원
2022.1144.76㎡3140,000,000원
2022.0544.76㎡2145,000,000원
2022.0344.76㎡2140,000,000원
2022.0344.76㎡5103,000,000원
2021.0944.76㎡4136,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44.76㎡2건114,000,000원

확약이 유효할 때의 실질취득 89,6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78.6%입니다. 가격 차이는 존재하지만, 최근 거래가격은 과거 거래군보다 14.2%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평균 127,428,571원 대비 70.3%라는 수치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크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를 기준으로 보되, 8세대 소규모 다세대의 거래 빈도와 환금성까지 함께 할인해야 합니다.

⚠️ 가격 메리트는 확약이 유효할 때만 확약이 적용되면 실질취득은 89,60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보다 낮습니다. 반대로 확약이 적용되지 않아 총부담이 134,012,800원이 되면 최근 12개월 평균 114,000,000원과 최신 거래 120,000,000원을 모두 웃돌아 가격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9,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012,800원
1. 임차인 하정훈 보증금132,000,000원87,587,200원
2. 강제경매 · 주택도시보증공사132,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이 있어 당해세 해당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룰상 임차인 미배당분은 44,412,800원이지만,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한 경우 이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평가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일부 배당으로 소진되며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실질취득 89,600,000원은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확약 유효 시 하정훈 임차권 1건의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89,600,000원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114,000,000원의 78.6%로 가격 여유가 생깁니다.
⛔ 확약 확인 실패 시 매수인이 44,412,800원을 인수해 총부담이 134,012,8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보다 높은 가격이므로, 최저가 89,600,000원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보다 먼저 확약을 확인할 사건

표면상 최저가는 89,60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 114,000,000원의 78.6%입니다. 그러나 이 가격 메리트는 말소동의 확약서가 실제로 이행돼 인수액이 0원이 된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확약을 제외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44,412,800원을 떠안아 총부담이 134,012,800원이 되고,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 120,000,000원을 모두 넘어섭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1회 유찰된 8,960만원 다세대”가 아니라 “확약 유효성을 확인해야 8,960만원이 되는 임차권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확약 원본과 임차권 말소 조건이 명확하면 가격 여유가 있지만, 최근 가격 추세 -14.2%, 8세대 소규모 건물,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을 고려하면 과도한 가격 가점은 어렵습니다. 확약 확인 전에는 보류, 확인 후에만 조건부 검토가 맞습니다.

*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약정된 말소 절차가 이행되는 경우. 확약을 적용하지 않은 룰상 매수인 인수액은 현재 회차 기준 44,412,8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