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보증금 1.89억 선순위 임차권 —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 조건 확인이 승부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641-13 삼성빌라 4층 401호
감정가 1.91억 · 최저매각가 1.337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33,700,000원 🧾 룰상 인수 57,971,800원 ✅ 확약 적용 0원* 👥 확인 인원 3명 📉 유찰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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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이나, 1.89억 선순위 임차권과 보증금 미상 점유자 2명·시세 공백으로 보수적 접근
정진명 보증금 189,000,000원의 룰상 인수 57,971,8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적용 시 실질 0원​*이지만, 확약은 해당 임차인에만 적용되고 후순위 점유자 2명의 보증금이 미상이며 최신 실거래 비교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정진명의 임차보증금은 189,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보다 큽니다. 일반 원칙대로라면 배당되지 못하는 57,971,8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실질취득액이 191,671,800원이 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명시돼, 해당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확약 적용 조건과 원본 확인이 전제이며, 후순위 점유자 2명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1,000,000원
133,7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133,700,000원*
확약 미적용 시 191,671,800원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인수 57,971,800원
핵심지표
확약 원본
정진명 임차권에 한해 적용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11.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삼성빌라 4층 401호, 전용 77.15㎡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인 주식회사마니주택은 2020년 8월 10일 거래가 189,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2월 9일 미추홀구 압류입니다. 문제의 임차인 정진명은 이보다 앞선 2020년 8월 4일 전입했고, 확정일자도 2020년 7월 20일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 이후이므로 소멸한다”라고 끝낼 사건이 아닙니다.

정진명의 임차보증금은 189,000,000원이고, 현재 회차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131,028,200원만 배당됩니다. 확약이 없다면 부족분 57,971,8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하면 191,671,800원으로, 최저가만 보고 “감정가의 70%라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결정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확도 규칙에 따라 이 확약이 매각조건대로 이행되면 정진명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인 133,70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단, 이 효과는 정진명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11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641-13 삼성빌라 제4층 제401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172번길 15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77.15㎡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중 4층
사용승인 / 규모2012.02.03 · 총 8세대
소유자주식회사마니주택 (2020.08.10. 거래가 189,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91,000,000원 / 133,7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89,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서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2월 9일 미추홀구 압류입니다. 정진명의 임차권등기 접수일은 2022년 8월 16일로 말소기준 이후지만, 실제 대항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전입일은 2020년 8월 4일입니다. 확정일자도 2020년 7월 20일로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점유자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정진명
401호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0.08.04
2020.07.20
189,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확약 시 0원*
룰상 57,971,800원
이승현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2024.12.23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김지수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2025.01.06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보증기관 승계·대위로 중복 등록된 임차인은 없으며,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점유자는 3명입니다. 이승현·김지수는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대항력이 없지만, 보증금과 점유 관계는 원본 명세서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정진명 임차권 —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확약이 매각조건대로 이행되면 룰상 미배당액 57,971,800원을 매수인이 떠안지 않고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구조입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확약은 정진명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이승현·김지수의 권리나 점유까지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전입일상 대항력이 없지만, 실제 점유 여부·임대차계약·보증금·명도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70% 유찰가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가는 191,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133,7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숫자만 보면 57,300,000원 낮아 보이지만, 이 사건은 확약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매입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최저매각가133,700,000원
룰상 임차보증금 인수57,971,800원
확약 미적용 실질취득191,671,800원
확약 적용 실질 인수0원*
확약 적용 실질취득133,700,000원*
현 소유자 취득가189,000,000원 (2020.08.10.)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정진명의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현재 회차의 인수액은 57,971,800원, 2회 유찰 시 97,494,620원, 3회 유찰 시 125,066,235원입니다. 즉 최저가 하락분 상당액이 인수액으로 이동하므로, 최저가만 내려간다고 실질취득액이 같은 폭으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확약이 정상 적용되면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는 매 회차 0원*이 되고, 낙찰가가 곧 실질취득액이 됩니다. 다만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133,700,000원이 현재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 확약 미적용 시 ‘감정가 70%’ 착시 현재 최저가 133,700,000원에 룰상 인수액 57,971,8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액은 191,671,800원입니다. 최저가만 보고 1.337억짜리 물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33,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2,671,800원
1. 임차인 정진명 보증금 189,000,000원 131,028,200원
2.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189,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룰상 인수 - 57,971,800원

룰상 정진명의 보증금 부족분은 매수인 인수 대상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매각조건대로 이행되면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확약은 정진명 임차권에 한해 적용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33,7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임차인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확약 미적용 시 룰상 인수액입니다. 확약 적용 시 정진명 관련 실질 인수는 각 회차 0원*입니다.
✅ 확약 확인 완료를 전제로 한 권리 관점 정진명의 임차권등기가 확약에 따라 말소되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이승현·김지수는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 승계 위험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확약 확인 전에는 인수 57,971,800원 사건 확약서의 진정성, 말소 범위, 이행 조건이나 매각조건 반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 원칙에 따라 정진명의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입찰표를 제출하기 전에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서가 적용되면 0원, 빠지면 57,971,800원”

이 사건의 결론은 단순한 말소기준권리 순서가 아니라 확약서의 실제 효력에 달려 있습니다. 정진명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 기준 미배당 보증금 57,971,8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실질취득액이 191,671,8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매각조건대로 이행되면 정진명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액은 133,700,000원*입니다. 권리구조는 크게 개선되지만, 확약은 정진명에게만 적용되고 후순위 점유자 2명의 보증금·점유 상태는 별도 확인사항입니다. 또한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가격 메리트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는 확약 확인 후 조건부 통과, 가격은 시세 조사 후 판단. 이것이 이 물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