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명세서상 40,677,800원 인수, 확약서가 실질 0원으로 바꾼다* — 그랜드비스타 2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25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4-2 그랜드비스타 1동 2층203호
감정가 161,000,000원 · 최저매각가 112,7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제 임차인 1명 🔐 대항력 보증금 151,000,000원 ✳️ 확약 반영 인수 0원* 📉 최저가 ÷ 비교평균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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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실질취득 112,700,000원이나, 선순위 임차보증금 151,000,000원과 오래된 실거래 표본 때문에 조건 확인이 핵심
황순재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 부족분은 원칙상 40,677,8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이행 시 실질 인수 0원이다. 비교거래 평균 대비 80.2%이나 2021년 거래 2건뿐이고 28세대 다세대여서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황순재의 보증금 151,000,000원이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사건입니다. 일반 원칙대로라면 최저가 112,700,000원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40,677,800원을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기재되어 있어, 확약이 조건대로 이행된다는 전제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을 실질 0원*으로 봅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 원문과 말소 이행조건 확인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1,000,000원
112,7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확약 반영 실질취득
112,7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명세서 원칙상 인수
40,677,800원
확약 미이행 시 계산액
최저가 ÷ 비교평균
80.2%
2021년 비교거래 2건 평균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25. 인천 서구 당하동 그랜드비스타 제1동 2층 203호, 전용 48.51㎡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61,000,000원, 한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112,700,000원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마니주택으로, 2020.08.03. 거래가 151,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등기부상 과거 국민은행·우리은행 근저당권과 한수민의 65,000,000원 가압류는 모두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존 권리의 말소기준은 2022.03.10. 안산세무서장 처분의 압류입니다. 문제는 임차인 황순재의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가 모두 2020.07.31.로 말소기준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임차보증금은 151,000,000원이고 확정일자는 2020.07.14.이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2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4-2 그랜드비스타 제1동 제2층 제203호 ·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93번길 27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48.51㎡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중 2층 · 사용승인일 2011.08.23.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소유자주식회사마니주택 (2020.08.03. 거래가 151,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61,000,000원 / 112,7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51,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말소기준권리2022.03.10. 갑구 6번 압류 · 권리자 국 · 처분청 안산세무서장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먼저다

과거 금융기관 근저당권은 모두 해지로 말소됐고, 한수민의 가압류도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점은 2022.03.10. 압류입니다. 황순재는 2020.07.31. 주민등록과 점유를 갖췄으므로 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2.08.16. 접수됐지만, 등기 내용에 기재된 임대차계약일·확정일자·주민등록일·점유개시일을 기준으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 확약서가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 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다 현재 회차의 배당 추정상 임차인은 매각대금에서 110,322,200원을 배당받고, 보증금 부족분 40,677,800원이 남습니다. 매수인이 이 부족분을 인수하면 낙찰가 112,700,000원과 합친 부담은 153,377,800원입니다. 2회·3회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이므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본건의 반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표시되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확약서에 따른 임차권 말소가 실제로 이행되는 조건이라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이고,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12,700,00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임차 부분보증금기준일권리 판정
황순재
주거 · 임차권등기
제2층 제203호 48.51㎡ 전부 151,000,000원 계약 2020.07.12.
확정 2020.07.14.
전입·점유 2020.07.31.
배당요구 2022.08.16.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보증기관 승계 아님
확약 이행 시 실질 인수 0원*

실제 임차인은 황순재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며, 임차인 수에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황순재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원칙상 부족분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구조지만, 본건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 실질 인수 0원의 전제 0원 판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가 매각조건에 맞게 유효하고, 매각 후 을구 5번 임차권등기가 실제 말소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거나 말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공된 배당 계산상 부족분 40,677,800원이 매수인 인수 위험으로 되살아납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문, 적용 대상, 말소 시기와 이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확약 유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힌다

그랜드비스타의 비교 가능한 실거래는 2건입니다. 2021.07. 전용 51.6㎡ 4층이 137,000,000원, 2021.12. 전용 48.51㎡ 3층이 144,000,000원에 거래됐고, 평균은 140,5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1.12.48.51㎡3144,000,000원
2021.07.51.6㎡4137,000,000원
평균2건140,500,000원

확약이 유효하다면 실질취득액 112,700,000원은 비교거래 평균 140,500,000원의 80.2%입니다. 반면 확약을 반영하지 않으면 현재 회차의 낙찰가와 인수 부족분을 합친 153,377,800원이 되어 비교거래 평균과 최신 거래 144,000,000원을 모두 웃돕니다. 따라서 가격 메리트는 오직 확약의 효력이 확실할 때만 성립합니다.

⚠️ 실거래 표본의 한계 비교거래는 2021.07.과 2021.12.의 2건뿐입니다. 28세대 규모 다세대이고 제공된 낙찰 통계상 매각 사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140,500,000원을 현재 시세로 단정하기보다 현장 매물과 인근 유사 다세대 거래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2,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2,377,800원-
1. 임차인 황순재 보증금151,000,000원110,322,200원40,677,80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51,000,000원0원151,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제공된 배당 추정에 따른 계산입니다. 안산세무서 압류의 체납액과 당해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변동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미배당액 40,677,800원은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원칙상 계산이며, 확약 이행 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112,7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임차인 배당에 사용되고,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이행을 전제로 한 실질취득 112,700,000원은 비교거래 평균 140,500,000원의 80.2%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확약이 없으면 인수액만 커진다

회차매각가원칙상 인수매각가 +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 · 감정가 70%112,700,000원40,677,800원153,377,800원
2회 유찰 시 · 감정가 49%78,890,000원73,930,020원152,820,02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55,223,000원97,171,014원152,394,014원

확약을 제외한 계산에서는 낙찰가가 112,700,000원에서 55,223,0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이 40,677,800원에서 97,171,014원으로 증가합니다. 총 부담은 계속 152,394,014원~153,377,800원 수준에 머뭅니다.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으로, 유찰 횟수만 늘어난다고 가격 메리트가 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 확약 유효 시 가격 관점 매수인 인수가 0원*으로 확정되면 현재 최저가 112,700,000원이 곧 실질취득액입니다. 비교거래 평균 대비 80.2%로 가격 여지가 생기지만, 거래 표본이 2021년 2건에 불과하므로 현재 매물가격과 수리·명도비용을 추가 반영해야 합니다.
⛔ 확약 불확실 시 권리 관점 명세서상 인수 대상 임차권이 존재하고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큽니다. 확약서의 효력과 말소 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저가 112,700,000원을 기준으로 싸다고 평가해서는 안 되며, 원칙상 총 부담 153,377,800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이 물건의 가격은 확약서 한 장이 결정한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최저가 112,700,000원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황순재의 전입과 점유는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서고, 보증금 151,000,000원은 현재 최저가보다 큽니다. 확약이 없다면 미배당 40,677,800원을 인수해 총 부담이 153,377,800원이 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반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고 임차권 말소가 실제 이행된다면,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액은 112,700,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이 경우 비교거래 평균 140,500,000원의 80.2%여서 가격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시세 표본이 2021년 2건에 그치고, 28세대 다세대의 환금성 한계가 있으므로 높은 등급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확약 원문과 말소 이행이 확인되면 검토 가능, 확인되지 않으면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