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선순위 임차권은 확약으로 해소 — 실질취득 7,840만원은 최근 시세의 67.6%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28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12-12 대신주택 4층 401호
감정가 1.12억 · 최저매각가 7,840만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1회 유찰 · 감정가 70% 💰 실질취득 78,400,000원 🛡️ 확약 적용 인수 0원* 📉 최근 거래 추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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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실질취득 7,840만원으로 최근 시세의 67.6%이나, 1995년 다세대·거래 2건·하락 추세로 종합 B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1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이고 현재 최저가가 최근 12개월 평균의 67.6%이나, 1995년 사용승인·12세대·실거래 2건·최근 추세 -7.2% 및 확약 원본 확인 필요를 반영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점유가 말소기준 압류보다 빠른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미회수분 인수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해당 이응준 임차권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확약 적용 후 실질취득액 7,840만원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1.16억원의 67.6%입니다. 다만 1995년 사용승인 다세대·12세대·실거래 2건에 불과하고 최근 거래 추세가 -7.2%여서, 가격보다 환금성과 확약 원본 확인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2,000,000원
78,4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최근 12개월 실거래
116,000,000원
최신 거래 2023.07
매수인 인수
0원*
이응준 임차권 확약 적용
실질취득 ÷ 최근 시세
67.6%
최근 거래 추세 -7.2%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28. 인천 서구 연희동 대신주택 4층 401호, 전용 48.53㎡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박연숙은 2019.12.03. 거래가 10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1.03.12. 남인천세무서장 명의의 국세 압류이고,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국세 압류 2건, 임차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등기 순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인 이응준의 전입·점유 개시일은 2019.11.26.으로 말소기준 압류보다 빠르고, 확정일자도 2019.10.21.이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 인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어, 그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는 전제에서는 낙찰가 78,400,000원에 인수액 0원을 더한 실질취득액도 78,400,00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28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12-12 대신주택 4층 401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73번길 50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48.53㎡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4층
소유자박연숙 (2019.12.03. 거래가 10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12,000,000원 / 78,4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89,7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사용승인 / 세대수1995.04.17. / 12세대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은 확약 확인이 관건

말소기준권리는 2021.03.12. 국세 압류입니다. 그 뒤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5,224,000,000원, 안산세무서·동안산세무서 압류와 2025.12.03.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우리은행·국민은행 근저당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되어 현재 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 등기 순위보다 앞선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차권등기는 2024.01.11. 접수됐지만, 대항력 판단일은 임차권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전입·점유 시점입니다. 이응준의 전입·점유일 2019.11.26.은 말소기준 압류일 2021.03.12.보다 빠르므로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범위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 기재권리 판단
이응준
4층 401호 48.53㎡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19.11.26. 2019.10.21.
2021.12.02.
91,000,000원
89,7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승계 아님 확약 적용 인수 0원*

임차권등기에는 임차보증금 91,000,000원과 89,700,000원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배당요구도 확인되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 가압류권자이자 경매 신청채권자이므로 임차인 수나 보증금에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확약 적용 결론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이응준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78,400,000원입니다.
* 확약 적용은 이응준 임차권 1건에 한합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본의 말소 조건·효력·제출 주체를 매각물건명세서와 법원 기록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조사상 별도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③ 시세 비교 — 낮은 가격, 그러나 하락 추세와 적은 표본

실거래 집계 단지명은 대신빌라이고, 대상 면적 48.53㎡와 일치하는 거래는 2건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가는 모두 116,000,000원이며, 이전 거래 125,000,000원과 비교한 최근 추세는 -7.2%입니다. 전체 평균 120,500,000원보다 최근 거래를 우선해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3.0748.53㎡2116,000,000원
2022.0748.53㎡2125,000,000원
전체 평균48.53㎡2건120,5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48.53㎡1건116,000,000원

확약 적용 후 실질취득액 78,4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16,000,000원의 67.6%입니다. 전체 평균 대비 비율은 65.1%이지만, 평가의 기준은 더 최신인 116,000,000원과 하락 추세 -7.2%입니다. 수치상 가격 간격은 분명하지만, 최신 거래가 2023.07이고 전체 표본도 2건뿐이라 현재 매도 가능 가격을 그대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가격 가점보다 환금성 검증이 먼저 12세대 소규모 다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1995.04.17.입니다. 단지 경매 통계도 평균 3.1회 유찰, 낙찰률 0.0%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실거래보다 낮더라도, 매도 기간과 수리 상태를 반영한 보수적 상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8,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811,200원
2. 갑구 6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5,224,000,000원76,588,800원
3. 갑구 9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89,7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미배당 합계5,313,700,000원5,237,111,200원

국세·지방세 압류 중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차인의 우선변제 배당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 순서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배당 채권은 채권자와 소유자 사이의 문제이며, 이응준 임차권은 확약 적용을 전제로 매수인 인수 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 감정가 70%
78,400,000원76,588,800원5,237,111,200원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54,880,000원53,492,160원5,260,207,840원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38,416,000원37,324,512원5,276,375,488원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7,840만원)
집행비용 차감 후 매각대금 전액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채권에 배당되는 추정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적용 후 실질취득 7,840만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16억원의 67.6%입니다. 최근 추세는 -7.2%입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면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나머지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확인 없이 ‘인수 0원’으로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확약서는 권리분석의 결론을 바꾸는 핵심 문서입니다. 원본의 적용 부동산, 임차인, 말소 조건과 법원 제출 상태가 일치하지 않으면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 문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확약 원본 확인 전에는 단순 후순위 임차권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은 낮지만, 결론은 확약서에 달렸다”

현재 최저가 78,400,000원만 보면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116,000,000원의 67.6%로 가격 차이가 큽니다. 더 중요한 점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넘어오느냐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확약 적용 시 이응준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이고 실질취득액도 78,400,000원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 결론은 확약서의 효력과 이행을 확인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또한 1995년 사용승인, 12세대 소규모 다세대, 실거래 2건, 최신 거래 2023.07, 최근 추세 -7.2%, 평균 유찰 3.1회라는 환금성 지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권리는 확약 확인 후 통과, 가격은 수치상 매력,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 원본과 실제 매도 가능 가격의 확인입니다.